우후죽순 생겨난 상조회사들 줄줄이 폐업... 피해 속출
KBS | 조정아 기자 | 입력 2015.01.05 08:21
<앵커 멘트> 힘들 때 도움 받겠다고 요즘 상조회사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상조회사 때문에 근심을 덜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하나 더 늘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말, 상조회사에 가입해 지금까지 114만원을 납입한 허 모 씨. 최근 회사 대표가 잠적하고 폐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녹취> 허00 (음성변조/상조 가입 피해자) : "(설계사가 전화와서)하는 얘기가 언니 (상조회사 대표가)돈이 없어서 도망을 가고 폐업을 했다, 폐업을 했다는 것까지만 알았어요."
이 업체는 전국 지점망을 갖추고 TV 광고까지 하던 곳이어서 회원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조업체가 이전했다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나 출장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녹취> 이00(음성변조/상조 업체 관계자) : "다른 회사처럼(이 회사도)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꺼번에 해약자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2012년 700여 건에서 지난해 천2백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다 해도 5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송희영(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부장) :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선수금 예치기관이 어디에 가입을 했고 재정상황이라든지 선수금 현황이라든지 이런걸 확인해보시고 .." 게다가 상조업체 10곳 중 1곳은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를 위한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정압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상조회사 폐업 급증...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 1만여 건
MBC | 박소희 기자 | 입력 2014.10.20 13:18
[정오뉴스] 상조회사 폐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1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 6천7백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8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도 많다"면서 신고 누락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
상조공제조합 부실… ‘상조대란’ 초읽기
[LOCAL 세계] 2015-01-02 19:22:13
▲ 고인의 시신과 영정을 실은 운구차가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로컬세계 김정태 기자] 상조가입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한 상조공제조합이 부실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근본적인 상조소비자 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은행예치·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기관에 대해 공정위가 설립 인가했고 상조회사는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258개 상조회사 중 83개사로 삼분의 일만이 가입돼 있다.
공제조합 가입조건을 못 맞춰 상조공제에 미가입한 175개의 상조회사 회원들은 상조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 등을 하면 회원들의 납입금은 한 푼도 받을 수없는 상황으로 상조공제가 반쪽짜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상조무용론의 확산으로 신규 회원 가입이 늘지 않고 있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대다수의 상조회사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추세로 상조공제 미가입한 회사의 상조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조공제에 가입된 회사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두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발생 시 보상에 대비한 담보금인 선수금이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공제가입 회사들의 총 선수금은 2조6421억 원으로 이 중 선수금의 50%인 1조3210억 원을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두 공제조합의 담보금은 2947억원으로 무려 1조263억원이 부족해 자칫 소비자피해 대란이 예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국내 대형 상조회사의 A사 한 곳 만 선수금이 4428억원으로 만일 이 회사가 잘못될 경우가 생긴다면 소비자들에게 2214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조합의 담보금은 1947억원으로 조합자체가 무너지면 상조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계하며 “이는 처음부터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피해를 우려했다. 상조공제조합이 부실로 치닫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공정위가 ‘낙하산 인사’로 조합이사장에 공정위 출신들을 포진시킨 것이 부실운영에 한몫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출범 다음해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도 2013년에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돼 지난해 6월 사퇴한바 있다. 상조공제 출범 이후 낙하산으로 간 공정위출신 이사장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며 마치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상조협회(회장 송기호)도 지난해 8월 공정위 책임자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상조회사들 사이에서도 공정위 출신 이사장과 공제조합 부실운영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는 비단 상조공제조합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정위가 인가권을 갖고 있는 4대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상조보증공제·특수판매공제·직접판매공제) 전반에 걸쳐 있었던 문제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세월호참사로 불거진 관피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공정위의 낙하산은 잘 펼쳐지고 있는듯하다.
상조회사가 결혼과 장례 서비스업을 시작한지 30여년이 됐다. 30년 성인된 상조시장은 지금 상조 본연의 목적과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들의 납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마치 눈먼 돈 인양 제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부 상조회사가 수의용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등 상조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불신은 팽배해 있다.
상조회사의 과다한 영업비 지출과 신규 회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속에 폐업이나 등록 취소된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수의 상조회사가 사라질 전망이며 따라서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상조문제가 우리사회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언제 터지질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상조대란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정태 기자 kmjh2001@localsegye.co.kr]
전국 상조업체 253개… 폐업으로 2년만에 20% 감소
[연합뉴스] 2014/12/30 06:00 송고
가입자는 389만명으로 늘어…대부분 수도권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상조업체 수가 2년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한 전국 253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에서 지난해 5월 297개, 올해 4월 259개, 9월 253개로 감소 추세다.
9월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조사 때보다 17.6%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253개 업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228개사 중 53.9%(123개)가 수도권, 24.6%(56개)가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253개 업체 중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1개, 연락이 두절된 업체 10개, 9월 이후 폐업·등록취소된 업체 4개다.
총 가입자 수는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지난해 5월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4월 378만명, 지난 9월 389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298만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총 선수금은 2012년 5월 2조4천676억원, 지난해 5월 2조8천863억원, 올해 4월 3조2천483억원, 지난 9월 3조3천6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총 선수금 중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된 금액은 50.2% 수준인 1조6천87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상조공제조합 등에 맡긴다.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상조업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상조업체, 폐업으로 2년만에 20% 감소
가입자는 389만명으로 늘어… 대부분 수도권
[매일일보] 2014.12.30 09:56:11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상조업체 수가 2년 만에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한 전국 253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에서 지난해 5월 297개, 올해 4월 259개, 9월 253개로 감소 추세다.
9월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조사 때보다 17.6%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253개 업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228개사 중 53.9%(123개)가 수도권, 24.6%(56개)가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253개 업체 중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1개, 연락이 두절된 업체 10개, 9월 이후 폐업·등록취소된 업체 4개다. 총 가입자 수는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지난해 5월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4월 378만명, 지난 9월 389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298만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총 선수금은 2012년 5월 2조4676억원, 지난해 5월 2조8863억원, 올해 4월 3조2483억원, 지난 9월 3조36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총 선수금 중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된 금액은 50.2% 수준인 1조687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상조공제조합 등에 맡긴다.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상조업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배나은 기자]
상조업체 2년 만에 20% 감소... 가입자·선수금 규모는 늘어
[이투데이] 2014-12-30 07:46
[이투데이 박상영 기자]상조업체 수가 2년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한 전국 253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에서 지난해 5월 297개, 올해 4월 259개, 9월 253개로 감소 추세다.
9월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조사 때보다 17.6% 감소했다. 253개 업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228개사 중 53.9%(123개)가 수도권, 24.6%(56개)가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253개 업체 중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1개, 연락이 두절된 업체 10개, 9월 이후 폐업·등록취소된 업체 4개다. 총 가입자 수는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지난해 5월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4월 378만명, 지난 9월 389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298만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총 선수금은 2012년 5월 2조4676억원, 지난해 5월 2조8863억원, 올해 4월 3조2483억원, 지난 9월 3조36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총 선수금 중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된 금액은 50.2% 수준인 1조687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상조공제조합 등에 맡긴다.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사에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특집>
폐업된 20곳 상조회사 전격 해부
총 172억 예수금 각 상조회사 평균 11억여 원 고객예수금 받아.
무예치 회사도 4곳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ㅣ기사입력 : 2013-10-14 05:37
최근 상조뉴스에는 상조영업을 책임진 조직의 팀장급 상조인과 일부 제한적인 상조고객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자기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지금 제대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고객 선수금 50%예치를 앞두고 기존의 상조회사 전체가 50%를 예치 할 것 이라고 믿는 상조업 종사자는 거의 없다. 다만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영업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상조회사가 과연 50%예치를 지켜서 끝까지 상조업을 계속 할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연고 또는 교육을 통해 만들어 놓은 오프라인 영업조직과 자신들의 고객들이 행여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엄연히 할부거래법이 존재하고 주무처인 공정위가 상조업만을 전담하는 할부거래과 까지 새로 만든 마당에 왜 이들이 이토록 불안 해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등 전횡을 일삼는 것은 물론 해약을 요청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조회사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다.
10월10일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회사들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고객의 해약 환급금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과태료 및 각종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것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상조뉴스가 최근 상조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전격 폐업한 상조회사 20곳을 집중 분석해 보니 필요 충족요건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지역별로는 서울3곳, 부산6곳, 대전4곳, 경남1곳, 경기2곳, 대구3곳, 강원1곳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있는 특징이다.
그중에서 폐업율이 제일 높은 곳은 상조업의 효시 도시답게 부산이 6곳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이 대전, 대구, 수도권 순이고 법정 보전금을 전혀 예치(40% 예치중 0%)하지 않은 상조업체만도 5곳이나 되었으며 10%이내 상조회사도 2곳(3%,7%)이다. 그리고 나머지 13곳은 20%에서 30%까지 예치를 한 상태였는데도 폐업을 하게 된 것은 나름 회사마다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이 법인들이 폐업 직전 대표자가 바뀐 곳이 세 곳이나 되는데 이들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총 선수금을 10억 원에서 43억 원 정도를 고객들로부터 거둔 곳이다.
폐업한 20곳의 상조회사가 받은 고객 총 예수금은 1백7십3억7천8백6십만 원(17.378.613.300원)이며 한 회사당 평균 예수금이 8억6천8백9십3만원(868.930.665원)이다. 20곳의 상조회사중 전혀 영업을 하지 않은 곳도 4곳이나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16곳의 상조회사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다 폐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6곳의 상조회사가 약 11억 원 정도를 예수금을 받은 것이다. 각 상조회사들의 연혁은 대부분 5년 미만이나 그중에는 수 십 년이 된 상조법인도 있다. 선수금 보전계약 체결은 전체 20곳 가운데 2곳만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18곳의 상조회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예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상조상품 판매 품목은 20곳의 상조회사 중에서 모든 상조업체가 약 3개 품목의 상조 상품을 시판중인 가운데 단 1곳만을 제외 한 19곳의 상조회사가 360만원(3만원*120개월)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본금 역시 할부거래법에 의해 3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중 한 곳은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증자하고 폐업을 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증자를 통해 오너가 회계를 유리하게 하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20곳의 폐업한 상조회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업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너의 상조업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보다 명확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함을 일깨우는 분석이었다.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상조회사 폐업 급증… 소비자 피해보상 3년여간 1만7천건 (종합)
[연합뉴스] 2014/10/20 17:12 송고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상조회사 폐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여의 기간에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7천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6천710건,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0원)에서 지난해 4천397건(19억100만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2천279건(62억9천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보상액이 급증한 것은 폐업한 상조회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92개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8개사, 2012년 5개사, 2013년 54개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5개사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2010년 말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설립 인가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회원 상조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받은 회비의 50%를 담보금 형태로 받는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은 이 담보금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자와 금액 등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업, 보상 연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회비를 받아놓고도 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들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회비 신고 누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두 공제조합이 받는 담보금이 실제로는 회비의 5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두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들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천947억원으로 총 회비(2조6천421억원)의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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