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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김영란법 논란] 문턱넘은 첫 '부패방지법; 본회의 무사 통과할까?

잠용(潛蓉) 2015. 1. 10. 08:46

직무 관련 없어도 1회 100만원 넘으면 처벌 ‘김영란法’ 통과
[MK뉴스] 2015.01.09 04:01:03    

 

 

12일 본회의서 처리, 투명성 제고 명분…국민 40% 해당 ‘과잉 입법’ 논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재계, 대관·홍보 관행 대수술 

‘김영란법’이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1년 뒤 시행되면 공무원 조직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200만여 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된다. 종전에는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더라도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직자 가족이 대신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 행위를 하고 이를 공직자가 알면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직자 본인이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긍정론이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과 혼선을 예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첫 번째 논란은 원래 정부안에서 제외됐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뺄 것을 권고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대학병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애초 공직자 기강을 위해 제안된 법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과잉 입법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언론사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언론사는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인데 향후 이들까지 포함해야 할지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 사립학교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포함되며 유치원은 들어가지만 어린이집은 빠졌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헌법기관 종사자 약 2만5333명, 국가공무원 82만2496명, 지방공무원 35만638명, 공직 유관 단체 35만명, 사립학교 17만6021명, 언론기관 5만3991명, 대학병원 종사자 최대 25만명 수준이다. 특히 법에는 ‘민법상 가족’도 대상으로 적시해 해당 인원은 최소 6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민법상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모두 해당된다.

 

부정청탁 처벌 역시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 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정무위는 부정청탁 개념을 크게 15가지로 분류했다. △인가 허가 등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행위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을 위반해 감경 면제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해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가 투명해져야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통과는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대상 논란에 대해서도 “학교나 언론 등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니 제한이 가능한 것”이라며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적용된다면 공직자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사립학교 교사들은 이제까지 뇌물수수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제 소액이라도 받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함정단속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통과 시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관계와 재계다. 공무원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도 민원 청취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재계도 기존 접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무원을 상대하는 대관 분야뿐 아니라 기자들과 만나는 홍보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관행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장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조희영 기자]


[김영란法 파장]
김영란法 Q&A… 사례로 풀어본 궁금증 ‘10’

[MK뉴스] 2015.01.09 15:39:18 | 최종수정 2015.01.09 16:57:54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1차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어섰다. 앞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대 2000만 국민이 해당되는 매머드급 부정 방지 법안이 발효된다. 하지만 이 법은 그동안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우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초안을 제시하고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김영란 원안이 있다. 이후 2013년 8월 권익위가 이를 다듬어 정부 원안을 냈다. 그러나 최종판은 지난 8일 소위에서 양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한 국회 소위안이다. 바뀔 때마다 혼란스러운 대목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소위 안을 토대로 10대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대학교수다. 재학생 부모가 성적을 올려 달라고 전화를 걸면 부정청탁인가?

=그렇다. 성적을 올려 달라거나 장학금을 달라는 등 개인적 사유로 부탁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국공립·사립대학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부정청탁은 총 15개 유형으로 나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용이나 승진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군 부대에서 배속이나 보직 변경 부탁 등 병역 업무에 대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공기업 직원이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가격을 알 수 없는 생일 선물을 전달한다면 금품수수인가?
=그렇다. 금품이라는 건 상품권, 식사, 숙박 제공 등 유무형 혜택이 다 포함된다. 영수증이 없는 등 금액 측정이 불가한 경우엔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에 참조한다. 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직무와 연관이 있고 100만원 이하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신호등을 교체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처벌되나?
= 처벌받지 않는다. 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례들이 적시돼 있다.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공공기관 직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한 공직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결혼을 앞둔 사무관이다. 담당 공기업 직원이 5만원의 축의금을 주면 처벌받나?
= 금품수수 예외 사유로 보인다. 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 각각 7개씩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 음식물, 선물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식사 대접과 선물은 3만원, 부조는 5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대학병원 미화원이다. 법 적용을 받나?
= 파견업체 직원이면 해당이 안 되지만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라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규정한 공직자에는 국공립 병원 등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포괄 규정이다. 다만 종사자 유형은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일단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국공립학교·국공립병원 포함), 사립학교, 언론기관 종사자는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해 대상이 아닌 점도 참조해야 한다.

 


[사진]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이 전 국민의 40%에 해당돼 ‘지나친 포괄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전경. [매경DB]

 

―해군 장교다. 학교 후배가 아들의 자대 배치를 부탁한다며 100만원을 준다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부과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1회에 100만원 이하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형사처벌은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다.
―공기업 과장이다. 납품업체 직원 3명이 “잘 부탁한다”며 현금 99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건네고, 내가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되나?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공직자 본인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즉각 신고하거나 다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 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 한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 본인과 함께 이를 준 사람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기업 부사장이다. 며느리가 110만원어치 백화점상품권을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서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
=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고, 따로 살고 있다면 이 법에 따른 처벌은 없다. 법에는 공직자 가족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동일인에게서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다만 가족 개념은 민법 779조를 준용하는데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법상 가족이지만, 며느리 사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은 같이 살아야지만 가족이다. 하지만 알선수재죄나 뇌물죄 적용은 별개 문제다.
―정부부처 과장이다. 아내가 나 몰래 담당 기관에서 200만원 상당 골프용품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
= 공직자가 가족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서 선물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제3자가 이에 대해 신고나 제보 등을 해줘야 한다. 공직자의 인지 여부는 소속된 기관 또는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 입증해야 한다. 과태료나 처벌 수위는 수사 등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신고나 제보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공직자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다. 다음달에 제약회사 직원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처벌받나?
= 김영란법은 공포되고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과 함께 처벌도 실시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상덕 기자 / 조희영 기자 / 김강래 기자]


[김영란法 파장 / 법조계 평가]
위헌소지 논란…검경 수사재량권 비대화

[MK뉴스] 2015.01.09 15:39:54 | 최종수정 2015.01.09 20:06:09     

 

 

편법로비 부추겨 음성거래 확산 지적도 
법조계는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의 세부 항목을 따져 봤을 때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법안이 언론인·사립 교원 등으로 법 적용 대상 범위는 확대하면서도 금품·향응 수수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배제해 자칫 검경 수사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했던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우선 ‘과잉 입법’ 문제를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공청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적용 대상은 공무원에서 정리됐지만 논의가 거듭되면서 공립학교 교원과 한국방송공사(KBS)가 포함되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협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너무 확대해서 오히려 법의 규범력이 떨어졌다”며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금품·향응 수수까지 문제 삼은 것은 연좌제 논란을 불렀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다.

 

한 변호사는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행동에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진다”며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일종의 미풍양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친 제한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란법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수사기관의 힘이 더욱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염려도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관가에서 특정인이 많은 접대를 받고 다닌다는 소문만 돌아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법”이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무죄가 나왔지만 김영란법으로는 계좌 추적만으로 금품이 오고간 사실만 입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지 않아 찾아내기 힘들지만 ‘향응’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검찰이 작정하고 수사한다면 ‘동일인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도 밝혀내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한 것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형태로 금품·향응이 제공될 경우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00만원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눠주면서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는 금품·향응 수수라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쪼개기가 형사처벌을 면하는 꼼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도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범위가 넓을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 적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힘은 세진다”며 “검경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심이 커질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과연 효율적인 감시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부패근절 기대감… 정당한 기업·소비활동까지 위축 우려”
[MK뉴스] 2015.01.09 15:39:38 | 최종수정 2015.01.09 21:17:53

 

김영란法 파장 / 공직사회·재계 반응
 “기업들 공무원과 협업도 말란 얘기”
“국민절반 잠재적 범죄자 취급 문제” 

김영란법에 대한 공무원과 기업 등 각계 반응은 이중적이다. 부정부패를 없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겉으로는 환영한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이 법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국민의 절반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부터 문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국내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공무원들은 입법 취지에 대한 찬성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과 관이 만날 경우 모든 비용 지불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사용한 비용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나느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다. 김영란법에서 언급하는 직무 관련성의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한 공무원은 “관련 직무에 있는 친구와 식사를 하는 것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인데, 단순히 친목 목적으로 만나는 것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행위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 이 법이 적용되면 민간 소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법 적용 초기에는 극심한 소비 절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들이 접대비 등을 사내에 쌓아두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축소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사회 전체적인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적된다.

 

기업들은 공식적으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재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정·재계 간 로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법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선진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반기업 정서만 키울 수 있다는 염려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대기업 임원은 “김영란법은 기업들 자체의 대외 업무를 폄하하는 대표 법안”이라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은 기업들이 공직자 로비로 일감을 따오는 집단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최근 들어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인 인증,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 등을 찾아가도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만남을 거부하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까지 만들어지면 기업들은 아예 공무원들과 일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재계에선 벌써부터 ‘김영란법 피해가기’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김영란법이 소위 편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관·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업의 한 차장은 “한번에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 뒤 “김영란법에 기업들이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마 다른 기업들도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도 “김영란법이 오히려 기업들의 편법 로비를 부추겨 음성적인 금품 거래를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카드사 임원은 “재벌계 금융회사의 경우 특별히 더 법을 준수해야 할 입장이다. 앞으로 언론의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 국민의 40%가 이 법을 적용받는다면 사회 전체가 건조해지고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우 기자 / 홍종성 기자 / 최승진 기자 / 김효성 기자]


첫 문턱넘은 김영란法 12일 본회의 무사통과할까?
[MK뉴스] 2015.01.09 15:39:25 | 최종수정 2015.01.09 16:25:55

 

김영란法 파장  법사위 이상기류… 2월로 넘길수도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12일 국회를 최종 통과할지 주목된다. 12일 하루 동안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환영 일색의 반응을 냈던 여야 정치권은 하루 사이에 다소 ‘온도차’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면서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진태 법사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위헌 요소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야당도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이 다소 엇갈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언론에 나온 정도만 안다”며 “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당초 원안에 비하면 대상이 많이 확대돼 그 기준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다른 상임위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서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도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2월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9일 운영위원회 출석자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신경전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불참하면 국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으나 결국 민정수석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야당 내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김영란법이 12일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가장 중요한 고비다. 본회의에만 회부되면 기명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김영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주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헌철 기자]

 

[사설] 김영란法, 지나친 처벌 대상 조정해 꼭 통과시켜야
[조선닷컴] 2015.01.10 03:00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소위 김영란법(法) 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지 4년, 정부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지 1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받은 액수의 5배 벌금형이다. 받은 금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때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연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행 형법의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이 스폰서(후원) 명목으로 금품이나 골프·술 접대를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에 대한 값비싼 저녁 식사와 술자리, 골프 접대, 용돈, 전별금(餞別金), 명절 떡값, 휴가비 등 각종 금품 제공을 막을 수 있다. 경조사비도 함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공직 사회에 뿌리 깊은 접대와 청탁 문화가 크게 바뀔 것이다.

 

애초 정부는 국회·법원·행정부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기업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만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 직원들의 부패를 막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적용 대상을 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로까지 확대했다. 이대로 가면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을 합쳐 최대 2000만명이나 된다. 국민의 거의 절반이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경찰의 힘이 커져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 부문의 비리는 기존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 국회는 처벌 대상자를 넓힌 것을 재검토하되 법안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사설] 국회, 김영란法 위헌 소지 정비해 이번엔 꼭 제정해야
문화일보 | 기자  | 입력 2015.01.09 14:01
 
공직사회 부패 척결의 이정표가 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小委)라는 첫 관문을 넘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안한 이후 3년6개월 만이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뇌물을 고리로 한 민·관 유착의 적폐를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따라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절실성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원안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후퇴하고,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변질됐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거부감을 고려하면 상임위 소위 통과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12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면 역사적인 법이 제정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14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만큼 절박하다. 세월호 참사, 방산 비리 등 모든 국가적· 사회적 부조리의 배후인 공직 부패를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 소위안(案)에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 언론사, 대학병원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가족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20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우선, 위헌 소지가 크다. 민간 부패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도 가능하다. 민간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법이 '물타기'되면 정작 본연의 목적인 공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저하된다. 국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교정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


美, 강력 처벌하지만 뇌물·로비 기준은 모호
[MK뉴스] 2015.01.09 15:39:48     

 

김영란法 파장 / 해외선 어떻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은 연방·주 공무원 할 것 없이 20달러(약 2만2000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형사입건된다.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전 고려대 신방과 교수)는 “미국 사회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해 ‘제보의 홍수’를 이룬다”며 “한국 공직사회처럼 뇌물을 받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통해 ‘대가성 없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100달러(약 11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도 해당 금품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뇌물과 합법적 청탁인 ‘로비’의 개념과 범주가 애매하고 불분명해 부정부패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014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에는 여전히 뇌물 수수 관련 법안의 구멍이 존재한다.

 

독일은 2006년 글로벌 기업 지멘스가 약 67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각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해외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밝혀진 이후 부패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독일 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의 강력한 입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7년을 기다려야 했다.

 

 2013년 의회에서 통과된 뇌물방지법은 국내외 공직자들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을 주는 기업에 100만~1000만유로(약 13억~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법을 통해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뿐 아니라 국내 인사들의 해외 공직자에 대한 뇌물 수수까지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 2011년 도입된 뇌물방지법(Bribery Act)은 영국 기업뿐 아니라 영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도 대상이 된다. [연규욱 기자]

 

朴대통령 "'김영란法', 정치권·고위층 인사부터 적용토록"
[조선닷컴] 2014.06.30 13:36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4.5.2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法)'의 적용 대상을 일단 정치권과 사회 고위층 인사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주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제19대 국회 하반기 원(院) 구성이 마무리돼 지금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라며 "특히 많은 국민이 바라는 소위 '김영란법' 등 대형 법안들이 이번(회기 중)엔 반드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법 적용)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예를 들어 국민 3분의1이나 포함될 정도로 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김영란법'은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여야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냐, 안 되냐'가 부정부패나 국가개조, 국민안전에 대해 우리 정치권 모두 얼마나 의지를 가졌는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통과로 국민안전과 국가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첫걸음을 떼지도 못하면서 뭐 좋은 얘기만 한다'는, '실질적으로 실천은 않고 말만 무성하다'는 국민의 눈총이 상당히 따가워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 "국가의 '선(先) 보상-후(後) 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웠는데,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병언(전 세모그릅 회장)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해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이 모두 힘을 합치면 비호 세력들도 힘이 빠져 결국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토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구상권 대상 재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피해자 보상금 지급과 보험금, 국민성금 배분 등도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마찰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