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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간통죄] 인권사상에 배치된 '간통죄' 법률에서 사라져

잠용(潛蓉) 2015. 3. 2. 10:48

간통죄 위헌 결정..성매매 특별법 영향은?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03.01 18:22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올해로 시행 10년 째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결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사건 사고에 대해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과거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형사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 보상 청구 절차와 금액,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과거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나... 이런 반감도 일고 있는데요?
<질문 3> 혼임빙자간음죄 폐지에 이어 간통죄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올해 예정인 성매매특별법 위헌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이냐, 성매매 산업 확장이냐.. 이런 사회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질문 5> 그런가 하면 상습절도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장발장법'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죠?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장발장법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대도'들에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또 소액 좀도둑이 늘어나는 역효과는 일지 않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최근 잇따라 총기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에 공기총으로 위협한 남성이 긴급 체포 됐습니다. 탄환 없이 빈 총을 두 차례 쐈다고 하는데, 사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질문 8> 이 총이 위협을 가한 송씨의 총이 아니라 친구의 총을 빌린거라고 하는데, 당국의 허가 없이 대여해도 되는 겁니까?
<질문 9> 당국이 뒤늦게나마 총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범죄 목적의 총기 출고를 사실상 막을 수 있을까요?
<질문 10> 택시에서 토하면 최대 15만원까지 물어주도록 하는 약관이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객이 배상금을 안줘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11> 당국에서는 '합의를 돕자는 취지'라고 합니다만, 만취한 승객과 정상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또 15만원 받자고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이런 불평도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간통죄…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헌재] 2015.02.26 14: 44

 

헌법재판소, 형법 제241조 ‘위헌’ 결정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간통죄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되어 기혼자의 불륜을 국가의 형벌권으로 규제해왔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2008년 10월 ‘합헌’ 이후에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공소 취소 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더라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이혼소송에서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전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규정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결정주문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결정의 의의
○ [선례변경] 헌법재판소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4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89헌마82 결정, 90헌가70 결정, 2000헌바60 결정, 2007헌가17등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5인(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행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재판관 김이수), 간통죄의 소극적 소추조건인 간통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죄질이 서로 다른 간통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재판관 강일원)으로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말도 많던 ‘간통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연합뉴스] 2015/02/26 20:05

 

    
[사진]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헌재, 위헌 결정… 민사상 책임에 관심 쏠려
민사상 책임범위·위자료·배상액에 관심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62년간 지속된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이들은 불기소 처분을,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외도한 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외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며 “처벌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간통죄 폐지로,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이들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구제 대상은 5000여명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자 위자료와 배상인정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간통죄가 사라지더라도 당장 위자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형법상 외도가 범죄가 아닌 만큼 위자료나 배상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간통죄는 그 기원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제국 형법은 간통죄 대상을 유부녀로 한정 지었다. 이후 1953년 간통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형법이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동안 간통죄 위헌 여부를 놓고 진행된 헌법재판에서는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분위기는 시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재판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재판이 있었던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선 바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타임뉴스] 2015/03/02 09:22:35


시대흐름 따른 62년만의 폐지... 가정가치.사회건강 배전의 노력을 
간통죄가 폐지됐다. 지난 53년 간통죄 처벌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간통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데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성적인 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간통을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서 폐지론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존치론은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위헌 7명의 재판관 견해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이 위헌’ 5명,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 1명,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 1명 등 세 줄기로 나뉘어졌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주류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의 의견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할 개인의 성과 가정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랐다. 자기결정권이란 국가나 타인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헌재도 이번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에만 처벌규정이 남아있을 뿐 폐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등의 경우는 가부장적 문화와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간통죄는 그렇게, 고조선의 8조 법금(法禁)이나 구약성경의 십계명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만큼 역사가 깊지만, 프랑스가 이미 220여년 전에 관련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유럽은 1930년 덴마크를 필두로 모두 없앴고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권인 일본도 1947년 폐지했다. 중국은 현역 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개 주에 간통죄 처벌 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1964년 열린 제9회 국제형법회의에서도 간통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런 변화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룬 지난 4차례의 헌법재판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다. 다만 6명의 벽을 넘지 못해 위헌 결정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최근에는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일부에 그칠 정도로 법적 실효성도 떨어져 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천466명 중 22명만 구속기소됐고 작년엔 892명이 기소됐지만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 3분의 2인 3만5천여명이 구속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00여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번 결정에는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위상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피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도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부와 가족관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간통죄 폐지로 성의 문란화나 가정보호의 약화 같은 역풍을 불러올 것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심리적 안전핀제거효과로 인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지고 불륜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높고 성 개방 풍조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닌 실정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이혼의 원인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이 혼외 정사를 부추기거나 그 결과 가뜩이나 높은 이혼율을 더 높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간통을 경험한 유부남 비율이 36.9%다. 이번 결정으로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력을 쥔 상대 배우자의 간통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도 어렵게 됐다. 자칫 배우자가 마음껏 간통하며 이혼을 요구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간통죄의 폐지가 가정 파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사법상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 비용을 물리게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정에서 약자인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이혼 등에 관한 민법상의 보완이 당면 과제로 지적된다.

 

우선 부정행위로 가정을 해체시킨 가해자에겐 간통죄 처벌 조항에 버금가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존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물리는 등 손해배상액부터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법원은 간통을 해도 5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안긴 경우에는 거액의 징벌적인 위자료를 물려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재산을 빼돌려 위자료를 내지 않으려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의 강제이행 규정을 적용해 구류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간통을 사유로 이혼할 때에는 재산 분할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와관련, 헌재도 이번 결정문에서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죄보다는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청구, 자녀에 대한 양육•면접권의 제한 등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 정부•국회•법원 등이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간통죄처럼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사적 영역에 개입하거나 윤리를 강제하는 소위 사법의 공법화 현상에 대한 전반적 성찰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민간 자치 영역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 형사처벌로 엄벌하려 드는 것을 말한다. 10여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거의 전부가 이런 과잉처벌이며 사적 영역을 공법으로 처벌하는 국가주의적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1100만명(2010년)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26.5%나 되는 것도 사적 영역이나 단순한 행정규제 위반을 범죄화한 과잉입법, 과잉규제의 결과다. 국가가 나서서 윤리의 철퇴를 휘두르는 전근대적 법의식도 이번 일을 계기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간통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부부간 정조를 국가의 형벌로 다스리는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뜻이지 개인의 부도덕과 양심의 가책까지 면책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가정이 흔들리면 전체 사회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정조 수호의 의지가 없이는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도 보장할 수 없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제 성 풍속 보호 책임은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가족•가정의 가치부터 개인의 윤리와 도덕으로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법 조항 없이도 가정과 여성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진일보해야 한다. 간통죄 폐지가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가족•가정 보호의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진 이병도 편집인]


남녀 사생활 개입한 ‘간통죄’ 족세가 풀렸다
[충남일보] 2015.03.02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판단을 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로 성립되는 친고죄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며 벌금형은 없다는 점에서 간통죄가 엄하게 다뤄졌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받게 됐다. [사진] 임명섭 논설고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전제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 취소되게 됐다. 또 간통사실을 인지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했다. 우리 형법은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됐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했다(단벌죄). 그 후 남녀평등(헌법 제11조)에 규정한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바꿔졌다. 우리는 이 같은 간통죄에 대해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1953년)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찬성한 재판관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위헌 판정을 했다. 물론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 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형법의 추세다. 반면 재판관 소수 의견은 간통죄 존치를 주장했다.


이는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 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통죄 폐지로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이 더 할 것 같다.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5400여 명은 공소취소나 재심 청구로 구제받게 됐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사라지는 만큼 이혼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통죄는 그동안 4차례의 헌재 결정에서 합헌과 위헌 비율에 못미쳐 살아 남았지만 이번에는 위헌 의견에 해당되는 7:2로 위헌이 확정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를 둘러싸고 존치·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 계속됐다. 그럴 때마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의 근거를 내세워 간통죄는 존치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의 폐지 주장과 팽팽히 맞섰다.


헌재의 합헌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간통죄의 폐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와 가족관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 비용을 물리게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때문에 간통죄 폐지에 따른 성 관념 등 가치관의 혼란도 우려된다.


게다가 불륜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이다. 건전한 성 의식과 책임감으로 법(法)없이도 가정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 됐다. 한 때 간통죄 위헌 결정의 불똥이 주식 시장으로 튀기도 했다.‘불륜 테마주’라는 콘돔 생산의 한 코스닥 업체 주가와 피임약 제약사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주가의 흐름은 장기적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간통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형벌로 됐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십계명에도 7번째(간통 금지)계명으로 들어 있을 정도로 귀한 도덕성이 좌지우지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의 이불 속’을 개입해 벌을 주는 시대는 끝이 났다.

[2월 27일 한겨레 그림판] '간통죄, 역사적 유물로?'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간통하다 깡통 찹니다'

 

[뉴시스 만평] '걸리면 더 죽는다'

 

[뉴시스 만평] '불어터진 국수 경제'

 

[박용석 만평] 2월 27일 '세상~ 참...'

 

[장도리] 2015년 2월 27일 '비국민종북죄... 요건 몰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