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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잠용(潛蓉) 2015. 1. 22. 17:44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대법원 무죄 판결… 원심인 징역 9년 확정
[동아닷컴] 2015-01-22 15:03:51

 

[사진] 이석기 피고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원심(2심)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모두 모두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의 실행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RO조직 역시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의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지만, 내란음모로 볼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대법원 판결은 무죄구나”, “이석기, 요즘에 대법원가서 판결 뒤집던데 딱 그 예에 해당하네”, “이석기,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던 RO의 실체는 없는 거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아시아 인권위, 이석기 의원 무죄 긴급 청원
자주민보 2015/01/22 [15:12] 

 

[편집자 주: 비록 시기가 좀 지난 기사이기는 하지만 이번 RO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얼마나 부당한 재판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여서 여기 소개합니다.]

 

▲ © 자주민보

 

아시아 인권위, 이석기 의원 무죄 긴급 청원
반란음모 무죄 선고는 박 정부의 반란음모 조작 입증
내란선동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이석기 의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1일 이 의원에 대한 무죄선고를 긴급 청원하고 내란선동죄의 적용 중지를 요구하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별도의 편지를 보내 이 사건에 그가 개입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이 의원이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받은 점에 대해, 이는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로 ‘반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이 의원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9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법원이 “그 위험이 현존하는지 아닌지 입증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들이 언급한 것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그런 논리라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란선동이라는 끔찍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대법원이 내란선동에 대해 다시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훨씬 더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하나만으로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며, 최근 “한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 심각한 퇴보”를 보여왔으며 한국에서 “시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및 국제 인권단체들의 연대 노력”으로 “힘들게 얻은 인권의 아주 소중한 성취가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무기로서 정부가 내란 선동죄를 추가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이석기 의원의 무죄석방을 청원하는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달라는 당부와 함께 성명서를 마무리 짓는다.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