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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석기 논란] 헌재는 유죄, 대법원은 무죄, 유일한 분단국의 비극

잠용(潛蓉) 2015. 1. 23. 07:17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검찰 '당황'
[MBN뉴스] 2015-01-22 22:42

 


↑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사진=MBN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과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고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 정지 7년, 김홍열 등 핵심 피고인 6명은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이 확정됐습니다. 쟁점이 된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는 없다고 대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두 번의 모임이 내란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선동은 맞지만,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은 없어 내란 음모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음모가 최종 무죄로 선고 나면서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달 헌재의 결정과 상반된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공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검찰로서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헌재 위험 인정한 RO… 대법원 "증거부족"
[중앙일보] 입력 2015.01.22 15:07 / 수정 2015.01.22 22:10

 

[이석기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항소심 확정, 상고기각 이 전 의원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헌재는 "RO 등 주도세력 위험성" 인정해 차이

대법원이 22일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존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RO 등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의 위험성을 인정해 해산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이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도 징역 2~5년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과 같이 "내란음모 실행의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판결문에서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공격의 대상, 목표가 설정돼고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합 당시) 남부권 토론에서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데로 각각 폭력행위를 논의했지만 합의로 볼 만한 것은 없고, 폭력 방안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는 정황도 없다"며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 실행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의원 등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것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 파괴 등 폭력적 행위를 포함해 정보·선전·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물질적, 기술적 수단과 실행계획의 기준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하라고 촉구했다"며 "이런 발언은 북한의 도발 계속 되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서 위험성있는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2심 당시 쟁점이었던 RO 존재에 대해선 "기록상 강령 등을 갖춘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130여명이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RO 제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 의견에 해당해 증명력이 높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 130여명이 가입해 어떤 활동했는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봐서 강령· 목적·조직보위체계 갖춘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내란음모·선동=내란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내란범죄를 실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해 실질적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반면 내란선동은 내란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기는 했으나 시기·대상·방법 등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다. [전영선·박민제 기자 azul@joongang.co.kr]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9년 확정’ 표정보니
[서울EN] 2015-01-22

 

사진=서울신문DB(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가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인정되나 RO 조직은 추측에 불과 인정이 어렵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은 1심에서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법은 이른바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RO의 존재와 내란음모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표정이 신났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억울했겠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결국 이렇게 판결 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헌재 판결 ‘주목’… 통진당 해산 적절했나?
[CSB뉴스]: 2015/01/22 [17:17]  최종편집: ⓒ CBC미디어 

 

▲ 이석기 대법원 판결    

 

[CBC뉴스=유수환 기자] 정당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이 타당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지난해 12월 RO를 ‘주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됐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은 22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되자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수차례 외쳤다. [유수환 기자]  
 

<연합시론>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과 우리 사회의 과제
[연합뉴스] 2015/01/22 18:00 송고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확정됐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이후 1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판결의 요지는 이 전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선동이 유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는 실행하자는 합의가 없었기에 무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와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만큼 내란음모죄는 제한적이고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의 유무죄를 놓고 대법관들의 의견도 일부 엇갈렸다. 그 정도로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중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고,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 결과인 유무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무죄 결과를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한쪽만 부각시켜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의 상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고 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게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재판까지 마무리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진보주의 활동까지 '종북'으로 몰아 위축되게 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다른 가치가 비판과 견제 속에 균형 있게 발전해야지 어느 한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 전 의원 재판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거치는 동안 보수와 진보 세력은 각자 주장만 외치며 부딪혔다. 이런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사설]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식 안 된다
[서울신문] 2015-01-23 31면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 옛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하면서 대체로 2심 판결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내란음모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논란이 컸던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와 관련해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RO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불분명한 ‘주도 세력’의 실질적 위험성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바 있어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써 2013년 9월 이 전 의원 구속 전후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서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석기 사건’의 법적 절차는 종결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즉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아쉬워했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적 종북공안 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 통합진보당 측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을 조작한 것이며 RO도,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논란에도 우리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냉엄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성과 남북이 대치한 특수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일어났고 사법부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어떤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양하고 비폭력적인 진보적 가치의 표현과 활동이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재판부가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한 의미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주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다원성을 존중하고 소수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체제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각 정파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확대하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 

 

최종편집시간 : 2015년 01월 23일 06:25:48키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나자 "양승태 잡으러 가자"

[데일리안]: 2015-01-22 17:38


<현장> 보수단체 집단 반발 "말이 되는 판결인가"
전 통진당원들 "음모가 무죄인데 선동은 유죄?"

 

 
▲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에서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법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내려진 22일 오후 2시 35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초역 사거리에 모여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선고에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저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판결인가”,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이 같은 불만은 곧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으러 가자”. “대법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외침으로 번졌고, 이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대법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바로 앞에 배치 중인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당했고, 지하철역 입구를 통해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던 일부 회원들도 역 입구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가로막히면서 결국 대법원 정문을 넘어서진 못했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한겨레청년단, 자유통일연대, 엄마부대 회원들은 이날 판결에 앞서 오후 1시 서초역 2번 출구에 결집했다. 이들 회원은 ‘RO혁명 척결하자’, ‘국가반역처단! 내란음모처단!’, ‘종북세력척결! 대한민국 사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나 한 목소리로 “종북수괴 이석기를 사형하라”, “국가반역 내란음모 이석기를 처단하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 현성일 재향경우회 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해 적화통일하겠다는 이석기와 그 일당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석기와 같은 국가전복세력에게 극형을 선고해 법의 존엄성을 지켜 내란음모사건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김기영 재향경우회 서울지부회 회장은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며 무장투쟁을 계획하려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을 경계한다”며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이석기와 같은 반역자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주기를 촉구한다”며 규탄사를 낭독했다.

 

같은 시각 ‘내란음모 이석기 중형선고! 5000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린 서초역 8번 출구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400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가득 메워졌다. 이들은 한 손에 태극기를, 그리고 다른 손에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대한민국 안보확립!’, ‘종북세력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피켓을 들고 연신 “종북세력 척결하고 대한민국 수호하자”, “중북숙주 이석기에 중형을 선고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편, 한국진보연대·공안탄압규단대책위원회 등 진보성향 단체 회원 2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대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모여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대다수 참석했으며, 김미희,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두 차례의 결의대회를 갖고 “내란조작 정치보복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내란음모 무죄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내란음모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칠준 내란음모사건공동변호인단 단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진행된 두 번째 결의대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선동이 될 수 있는가”라며 “비록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호소해 유엔 인권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