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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대법원] '혁명조직 RO는 실체 없는 가상 조직' 결론

잠용(潛蓉) 2015. 1. 22. 18:12

혁명조직 RO는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연합뉴스 | 입력 2015.01.22 16:12 | 수정 2015.01.22 16:29 

 

대법 "의심 들지만 회합 참석자 RO 조직원이란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은 22일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하혁명조직 RO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최종 선고공판 참석한 이석기 전 의원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이 RO의 존재에 관해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RO에 관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 130여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 구성원들"이라며 "이들을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해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석기가 조직의 총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RO의 결성 시기·과정과 그 조직체계, 130여명의 단체 가입 및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회합 이전에 내란 모의를 준비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 회합에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130여명의 통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며 "대법원이 RO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면 후폭풍이 거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RO와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을 확대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hanjh@yna.co.kr]


대법원 "실제 위험한 내란 합의 있어야 내란음모"
연합뉴스 | 입력 2015.01.22 16:01 | 수정 2015.01.22 16:45   


"내란선동은 표현 맥락 살펴야"…사실상 첫 내란죄 법리 제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내란죄 법리를 제시했다. 사법 역사상 대법원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법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 계획에 있어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 이석기 전 의원 상고심 선고공판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객관적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런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특정 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음모죄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선 "내란 실행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 행위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 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가 남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상 최초로 형법상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hanjh@yna.co.kr]


[일지] 이석기 前의원 '내란음모' 사건 일지
뉴시스 | 장민성  | 입력 2015.01.22 14:37 | 수정 2015.01.22 15:29 

 

[서울=뉴시스] 정리/강지혜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53)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일지다.

 

◇ 2013년

▲8월28일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
-수원지검,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

▲8월29일
-홍순석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국정원, 이석기·홍순석 등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수원지법, 홍순석 등 3명 구속영장 발부…검찰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

▲9월4일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국정원, 이석기 강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9월5일
-수원지법, 이석기 구속영장 발부. 수원구치소 구속 수감

▲9월6일
-국정원, 홍순석 등 3명 검찰 송치

▲9월8일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9월13일
-국정원, 이석기 검찰 송치

▲9월15일
-검찰, 홍순석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9월17일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0일
-검찰, 이석기 구속시한 연장

▲9월24일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9월25일
-검찰, 홍순석·이상호·한동근 등 3명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9월26일
-검찰, 이석기 구속 기소

▲10월1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추가 구속

▲10월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석기 등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검찰,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 추가 기소

▲11월5일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11월12일
-수원지법, 이석기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 심리. 이석기 '혐의 부인'

▲11월21,22,25일
-수원지법,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 신문

 

◇ 2014년

▲1월17일
-국제앰네스티 동아지아지역국장 등 38차 공판 방청

▲1월23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 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4,27,28일
-수원지법, 이석기 등 피고인 7명 신문

▲1월28일
-헌재,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 기일

▲1월28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

▲2월3일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13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기소.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2월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이석기에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선고

▲2월18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 기일

▲2월20일
-변호인단-검찰, 쌍방 항소

▲2월27일
-헌재, 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기각

▲3월7일
-서울고법,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배당

▲3월11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기일 진행

▲4월14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4월29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 변호인 측 "지하혁명조직(RO)는 실체 없는 조직...피고인들 무죄" vs 검찰 "1심 형량 지나치게 낮아"

▲6월2일
-서울고법, 항소심 5차 공판기일. 제보자 이모씨 "RO회합은 무장봉기 폭동을 결의한 자리"

▲6월24일
-헌재, 9차 변론기일서 제보자 이모씨 증인으로 채택

▲7월28일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등 피고인 7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20년 구형

▲8월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 선고

▲11월25일
-헌재, 최종(18차) 변론기일 진행

▲12월19일
-헌재, 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결정…RO 존재와 내란음모 혐의 사실상 인정

 

◇ 2015년

▲1월1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1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내란음모 사건' 원심 확정 [jh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