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 노은지 | 입력 2015.05.21. 13:39
[앵커] 6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부는 63살 A씨가 27살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진다"며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A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성년 때까지 20년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했다"며 1일 2만원씩으로 계산해 20년간 들어간 1억 4천400만 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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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이래'…현실서 아버지가 아들 상대 불효소송
연합뉴스 | 2015/05/21 10:09
교도소 복역 아버지 "양육비 돌려달라" 소송… 그러나 '패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종영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주인공 차순봉(유동근 분)은 세 자녀를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한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고, 아들은 집과 두부가게의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등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자식 바보' 차순봉은 법의 힘으로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라서 그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광주의 한 60대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결과는 역시 패소. 광주지법 민사 12부(황정수 부장판사)는 21일 A(63)씨가 아들(27)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지는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A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년 때까지 20년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1일 2만원씩으로 계산해 20년간 들어간 돈 1억4천400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과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
아들 상대 ‘불효소송’… 아버지가 졌다
[MK뉴스] 2015.05.21 15:06:47
법원 “자녀양육은 부모 의무… 불효는 불법행위 아니다”
증여때 부양의무 계약서 쓰지 않으면 대부분 인정안돼
얼마 전 종영한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세 자녀를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을 갚으라는 소송이었다. 드라마 속 설정과 비슷한 상황이 광주지법에서 벌어졌다. A씨는 지난 1월 아들 B씨를 상대로 1억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불효소송’을 냈다. 성인이 되기까지 아들을 20년 간 키워줬음에도 부양을 소홀히 했다며 하루에 2만원씩 계산한 것이다. A씨는 교도소에서 뇌출혈 등 지병을 앓으면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들이 이를 외면하고 약과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최근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라서 그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고 A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양육을 조건으로 부양을 소홀히 한 자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집계한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은 2002년 98건에서 2010년 203건, 2013년 250건으로 늘어났다. 불효소송 대부분은 부모의 패소로 끝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 의무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C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장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재산 2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에게 막말을 하고 식사도 제때 차려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서 “잘 모시기로 한 확인각서에 기한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로 피고는 부양채무를 불이행했고 이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재현 변호사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것은 분명한 의무이고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2차 의무를 가져 경제적인 형편과 증여시 조건 등을 따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양육비 돌려달라” 아들 상대로 ‘불효소송’ 결과는?
한겨레] 2015-05-21 15:55수정 :2015-05-21 17:09
“부양 소홀… 20년 키워준 돈 1억4400만원 달라”
재판부 “자녀 양육은 부모 의무”… 아버지 패소
재산 증여 때 부양조건 증거· 각서 없으면 승소 어려워
아버지가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간 키워준 돈 1억4400만원(하루 2만원씩 계산)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불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황정수)는 ㄱ(62)씨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효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지는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ㄱ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ㄱ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27)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성년 때까지 20년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1일 2만원씩으로 계산해 20년간 들어간 돈 1억4400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ㄱ씨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는데도 약과 돈을 주지 않는 등의 불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법(913, 974조)엔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ㄱ씨의 자녀가 미성년일 무렵 아버지한테서 부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거나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힘들다.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줬다는 내용의 증거나 각서가 없다면 법원은 부모의 상속을 ‘조건 없이’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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