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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앙

[메르스 확산] 사망 4, 확진 41명, 1162개 휴교…중앙과 지자체간 정보공유 안돼

잠용(潛蓉) 2015. 6. 5. 07:26

군부대 감염, 공군원사 등 5명 메르스 확진...

연합뉴스 | 입력 2015.06.05. 06:05 | 수정 2015.06.05. 07:30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군 원사 등 5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추가 확진됐다. 기존 확진 환자 가운데 1명은 치료 도중 사망했다. 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검사에서 5명이 추가로 양성으로 확인돼 환자가 총 4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추가 환자 모두 기존 확진 환자들이 거쳐 간 병원에 입원했거나 다녀간 환자들로, 모두 병원 내 감염이다. 이 가운데 37번(45) 환자는 전날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공군 원사로 군내 첫 확진 사례가 됐다.

 

 

이 환자는 첫 환자가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지난달 14~27일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 그러나 1번 환자가 ⓑ병원에 있던 기간(15~17일)과 비교하면 첫 증상 발현일이 잠복기 범위를 벗어나 있어 첫 환자의 2차 감염자가 아닌 ⓑ병원 내 3차 감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39번(62)과 40번(24) 환자는 역시 ⓑ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지만 이들 모두 첫 환자가 병원을 떠난 이후에 들어온 환자여서 3차 감염일 가능성이 크다. 39번 환자는 지난달 20~28일에 기존 9, 11, 12, 14번 환자와, 40번 환자는 22~28일 9, 14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다. 38번(49) 환자는 이미 5명의 3차 감염과 연관된 16번 환자와 지난달 14~31일 ⓕ의료기관의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41번(70·여) 환자는 14번 환자가 입원 중이던 ⓓ병원의 응급실을 지난달 27일 다녀갔다. 이번 신규 감염자 5명 모두 3차 감염이거나 3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번(76) 환자가 이후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상태가 악화해 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으며, 치명률도 9.8% 수준으로 높아졌다. [mihye@yna.co.kr]

 

임기응변식 메르스 대응지침… 복지부, 사후대응에 급급
연합뉴스 | 2015/06/05 06:15


병원 사태에 놀라 '의심 환자' 범위 대폭 확대
높은 치사율 예상하고도 사망자 지침 뒤늦게 마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지침을 뒤늦게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의 행간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감염 확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이달 3일까지 3가지 버전의 메르스 대응 지침이 나왔다.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전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보건당국은 의심 신고를 하는 발열 기준을 당초 38도에서 37.5도로 하향 조정했다. 방역 초기 38도에 못 미치는 발열 증상을 보인 사람의 메르스 감염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의심 환자의 정의도 추가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를 추가하고, '유행은 한 의료기관에서 2명 이상 발생'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첫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 병원에서 잇따라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면서 의심 환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의심 환자의 정의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된 ⓑ 병원뿐 아니라 16번 환자로부터 23번, 24번, 31번, 36번 환자가 감염된 ⓔ 병원도 '메르스 유행'의 조건을 갖췄다. 앞서 의심 환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서 '중동 지역을 방문한 자', '중동 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자' 등에 국한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지침에서 사망한 메르스 환자의 시신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치사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도 지침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보건당국은 사태가 발생하고서야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왔다.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메르스가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전파되면 통제불능 상황이 우려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 지침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의심 의사가 집회참가 1천500여명 감염시켜"

정부의 정보차단 질타, 자체 메르스 비상 선포
연합뉴스 | 2015/06/05 01:30페이스북

 


[사진] 서울시, 메르스 비상(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기로 예정된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른쪽은 메르스 환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한 자료.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인 서울의 한 의사가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1천400명 규모의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15.6.4 hama@yna.co.kr

 

"5월29일 증상 시작 후 이틀간 4곳 외부활동 후 31일 격리"
"정부가 정보 공유 안해"… 복지부 "서울시에 관련 정보 제공"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지역의 한 병원 의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천5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 35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경미한 의심 증상이 시작됐고 30일과 31일에는 대형 행사장과 식당에 수차례 드나들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14번째 환자와 접촉했으며, 병원 자체 판단에 따라 진료를 중단할 것을 지시받았다.
          

A씨는 29일 기침 등 가벼운 증상이 시작됐으나 계속 병원에서 근무했다. 30일에는 미열이 있었지만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했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가족들과 한 가든파이브에서 식사를 한 뒤 7시부터 30분간 양재동 L타워에서 1천565명이 참석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A씨는 31일에는 기침, 가래, 고열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전날과 같은 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했고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뒤 귀가했다. 오후 9시 40분 모 병원에 격리됐으며,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밤늦게 긴급브리핑을 열어 A씨의 동선을 공개하며 "조합 총회 참석자 1천565명의 명단을 일단 확보해 이날 중 연락, 자발적 자택격리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보건비서관 주재로 열린 영상회의에서 격리대상자 관리는 지자체에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돼 서울시 차원의 강제 격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조합 총회 외의 장소에서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시민의 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A씨의 동선과 접촉 시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이날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A씨의 외부활동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이 전날 늦은 오후 열린 복지부 주관 회의에 참석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사실 공표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오늘까지 답이 없었고 시가 재건축 조합 행사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알리자 수동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제대로 소통을 못한 탓에 브리핑 직전까지도 A씨에 대한 격리통보 날짜를 지난달 27일이라고 했다가 31일로 수정했으며, 확진 날짜도 4일에서 1일로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4일 이전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A씨의 재건축조합 집회 참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시에서 명단 확보가 어려우면 경찰에 협조를 구하겠다며 서울시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A씨는 초기에 증상이 경미했고 모임 성격상 긴밀한 접촉이 아니고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에 대한 격리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조합원 명단을 확보하면 메르스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접촉자 49명과 가족 3명은 이미 자가격리 조치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접촉 위험도에 따라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속한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대책본부를 꾸려 실시한 역학조사로는 29일에 약간의 기침이 있었지만 30일에는 이런 증상도 없었고, 열은 31일부터 나기 시작했다"면서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는 병원 입원환자 10명과 가족을 포함해 약 40~50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이 병원은 또 "서울시가 문제삼는 심포지엄과 재건축조합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메르스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서울시가 본인이나 병원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lisa@yna.co.kr ]


누구말이 맞나?

복지부-서울시 메르스조치 두고 진실공방
연합뉴스 | 2015/06/05 01:20

 

 

[사진] 서울시장, 자체 메르스 비상 선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기로 예정된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른쪽은 메르스 환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한 자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조치를 두고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온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4일 서울시는 대형병원 의사인 국내 35번째 메르스 환자가 자가 격리 대상일 때 의학 학회·재건축조합 총회 등 대형 행사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환자는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도 1천명 이상이 참석한 행사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이 환자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인원의 명단을 확보, 개개인에게 연락해 자발적 자택 격리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오늘(4일) 하루 동안 (관련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요청했으나 담당 국장과 전화 연결이 안 됐고, 미온적인 조치 방향만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박 시장이 대책본부장을 자임하고 방역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면 지금까지 복지부가 놓치고 있던 감염 의심자 수천 명이 격리 대상자로 추가돼 방역 당국의 신뢰에 큰 금이 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 요청으로 지난 3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우리 부는 35번 환자의 재건축조합 집회 참석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인 35번 환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방법과 해당 환자의 재건축조합 집회 참석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집회 참석자 명단을 획득하기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에서 명단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서 경찰 협조를 구해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서울시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 명단을 서울시에 요청한 이후 참석자들에게 '메르스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만을 세워뒀을 뿐, 구체적인 방역대책을 곧바로 실행하지는 않아 방역 당국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관계기관과 불협화음을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교육부와도 한 차례 엇박자를 냈다. 교육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 자율로 학교·유치원 등이 휴업·휴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런 교육부의 조치가 나오자 곧바로 일선 학교의 휴업·휴교 조치가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unmk@yna.co.kr]


"메르스, 증상 전엔 전염력 없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연합뉴스 | 2015/06/04 10:27 


복지부, 국민에 숙지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해 숙지해야 할 사항을 모은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 메르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숙지하도록 메르스의 특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메르스대비 국민숙지 사항

 

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을 하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7. (진료) 환자와 밀착 접촉을 했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한다.

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으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는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한다.

10. (의료진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1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발표

 

[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