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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국회법 개정안]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듯

잠용(潛蓉) 2015. 6. 25. 07:11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이유로?'
매일경제ㅣ 2015.06.01. 16:17 | 수정 2015.06.01. 16:20 

 


[김민준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향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북한의 내부 상황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하려나 보네”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려나?”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 "위헌소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데일리안] 2015-06-01 11:24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가뜩이나 민생법안 정치적 사유로 통과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을 통해 개정안 시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며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이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 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데일리안 최용민 기자]

 

국회법 개정안 강제 조항 없어 위헌 아니다? "순진하긴"
[데일리안] 2015-06-01 10:35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DB 

 

조해진 수석부대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 김진태·김태흠 등 반박
새누리당의 김진태, 김태흠 의원은 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제조항이 없어 위헌소지가 없다는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의견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태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순진한 생각"이라며 "벌써 야당에서 거슬리는 시행령 다 손본다고 선전포고하고 있다. 시행령 안 했으면 우리 법안 통과 못 시켜준다,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표만 의식하기 때문에 정쟁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일단 야당의 구미가 맞지 않으면 상임위 파행으로 몰고가고, 별 행동을 다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검토 결과가 나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시정의견 통보'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로 현행법보다 표현을 더 강화하고 명확하게 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첨가 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국회에서 시행령 시정에 대한 요구를 할 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법령심사권과 다르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잉행정입법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행정부에게 입법의 취지대로 시행해달라고 입법을 행정입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과잉 행정입법으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지 그것이 위헌의 논란이 오는 것에 대해선 행정부 청와대의 과잉 태도"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최용민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선 ‘국회법 개정안’, 靑 반발 이유는?   
브레이크뉴스 ㅣ 2015/05/29 [16:05]  
  

브레이크뉴스 이수진 기자= 여야가 28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개정안은 행정 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본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청와대는 행정입법 권한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야당이 차후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위해 여당에 요구한 근거 조항이다. 당초 여야는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 등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체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합의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청(黨·靑)이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국회법에 제98조2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훈령, 고시 등을 제·개정할 경우 반드시 10일 내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상임위는 이 행정입법들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헌법 107조에 따르면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지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지만, 이는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에서 전제 되어야 한다.

 

◇ 행정 입법?  

입법은 국회의 역할이고, 이를 보완하고자 헌법에서는 행정의 주체가 직접 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나뉜다.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직접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하고, 주무부서의 발의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한다.

 

반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절차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행정부 내부 절차만 밟으면 제·개정되는 방식으로 국회의 개입 없이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입법을 적극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모법(母法)에 저촉되거나 근거하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안되는 경우,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를 시도했고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것이다.

 

◇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가장 상위에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명령이다. 세월호법 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이다. 헌법 75조에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 안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고자 내리는 집행명령 등이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해 발하는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직권으로 발할 때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이나 대통령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세칙만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은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수진 기자]
 
[단독] 朴대통령 서명한 '국회법' 추가 확인… '이율배반' 행태
노컷뉴스 2015-06-25 04:00
 

헌법학자 정종섭 행자부장관, 저서에서 '국회법 개정' 찬성
99년 변정일 법안'에도 찬성… 김희정·유기준 등 각료도 유사법안 발의·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이 추가로 확인됐다. '거부권 엄포' 대상이 된 최근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거듭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1999년 11월 같은 당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 서명했다. 법안은 박 대통령 외에 황우여 현 교육부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형태로 제출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게 담겼다. 국회에 시행령 등의 하극상 여부를 사실상 '상설 감시'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국회의 국정감시·통제기능의 실효성 확보"가 적시돼, 국회의 시행령 통제권 행사 의도가 분명히 담겼다.

 

 

이에 앞서도 박 대통령은 안상수 의원이 1998년 12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있다.

이 법안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최근 정부에 송부된 국회법 개정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거나, 훨씬 강한 강제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찬성했던 박 대통령의 과거 행보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던 최근 입장과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권 각료들의 시행령 통제법안 찬성 사실도 잇따라 드러났다. 황우여 부총리는 '1999년 변정일안'과 2005년 6월 심재철 의원 발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심재철안도 "국회 상임위는 정기적으로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 판단시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관장은 통보 내용을 행정입법에 반영한다"고 강제 규정을 뒀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 시행령 통제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2005년 6월 "상임위가 행정입법의 위법 사항을 통보한 경우, 행정기관장은 통보 내용에 대한 향후계획 및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여기에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 정병국 의원 등이 서명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유사법안 2개에 찬성한 바 있다. 그는 '2005년 심재철안'과 2006년 2월 엄호성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엄호성안은 행정입법의 위법성 심사권한을 국회의원 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파격적' 내용이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도 법안에 서명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있을 때 생각 따로, 청와대와 정부에 가고 나서 생각 따로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치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그때 헌법과 지금의 헌법은 똑같은 헌법이다. 정부가 이제는 위헌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헌법학자 정종섭 행자부장관, 저서에서 '국회법 개정' 찬성
노컷뉴스 ㅣ 2015-06-24 04:00

 

 

[사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자료사진)

 

국회 독점 입법권과 충돌시 대통령이 '위헌'… "위법인 대통령령 시행하면 탄핵 가능"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모법(母法)과 충돌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정 장관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정 장관의 저술은 박근혜정부 핵심 관료의 평소 소신이라는 점에서 국회법을 둘러싼 '입법부 대(對) 행정부'의 대립구도를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 더 나아가 법령의 공포를 다루는 주무장관으로서 '위헌'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정 장관의 학자로서의 소신…'국회의 정부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강화'

CBS노컷뉴스가 분석한 '헌법학원론'에 따르면 정 장관의 학자로서의 소신은 국회법 98조 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입법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저서는 정 장관이 2006년 초판을 작성한 뒤 올해 3월 제10판까지 발행됐다. 정 장관이 지적된 구절들을 수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 판매 중인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평소 소신'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저서 1,246쪽에는 국회법에 대한 그의 평소 생각이 적혀 있다. 정 장관은 98조 2항을 적시한 뒤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규정했다. 98조2항은 개정 여부를 놓고 국회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다. 현행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장(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구절을 "장(長)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화 국회의장 등은 의견조율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수정안마저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직전이다.

정 장관은 국회법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는 판단을 깔고 '통제권 강화'를 주장했다.

헌법학언론(2015) 1,050 페이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서술하고 있다.

 


 

저서 1,050쪽에는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법 개정의 단초가 된 세월호법 시행령의 경우 저서가 규정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정부가 만든 세월호법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세월호법과 충돌할 경우 위임입법 통제 강화 취지에 맞게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 청와대 쪽보다 국회 쪽으로 기운 '국회법 소신'

정 장관의 학자로서의 소신은 청와대보다 여야의 주장 쪽에 기울어 있다. 그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권위 있는 중진 헌법학자'로 분류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학계의 평가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령이 권한을 넘어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을 시도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이를 사후 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헌법학언론(2015) 1,247 페이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강제할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저서 1,247쪽 '대통령의 법률에 관한 권한' 하위 항목인 '대통령령에 대한 통제' 챕터에는 대통령령에 대한 통제장치가 기술돼 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썼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경우 정부가 세월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많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와 위배되는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회법 관련 저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법 강화' 평소 소신에 대한 정 장관의 현재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요구' '요청' 등의 새로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