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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日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

잠용(潛蓉) 2015. 7. 6. 05:56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양국 대표 발언문 요지 

세계일보ㅣ2015-07-06 05:40:09, 수정 2015-07-06 05:40:09

 

日 “징용 피해자 기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
韓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재확인” 

 조선인 강제노동(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5일(현지시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일 대표의 발언문 낭독이 있었다. 다음은 한·일 대표의 발언문 요지

 

◆ 일본정부 대표 발언문 낭독

일본 정부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를 존중합니다. 특히 그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일본은 동 전략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입니다.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한국정부 대표 발언문 낭독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위원회의 컨센서스 결정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가 결정문 6항에서 일본에 대해 “(해당) 권고 이행에 대해 ICOMOS의 조언을 구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한 부분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 42차 회기까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조치들과 위원회의 권고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위원회가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 각 시설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또한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일 절묘한 타협?... 강제노역 반영, 형식은 우회적
연합뉴스 | 입력 2015.07.05. 22:44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강제 노역'… 정부 요구 관철
결정문 본문인 아닌 '日발언록→주석' 간접적 연계
강제징용 배상근거 회피 관측… 정부 "日, 법적문제 인정 아니다"

(본·서울=연합뉴스) 김태식 이귀원 기자 =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막판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한일간 절묘한 타협으로 해석된다. 내용상으로는 사전적으로 강제노동과 큰 차이가 없는 강제노역을 반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주석(註釋,footnote)과 일본 대표단의 발언록을 연계하는 간접 방식을 택했다. 우선 내용 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일본은 정부대표단 발언을 통해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다(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고 인정했다.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으로 강제노역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일본은 23개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등재시기를 1850년에서 1910년으로 못박았지만 일본 대표단은 발언에서 7개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실시됐던 '1940년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강제노역을 누가 시켰는지 구체적 주체에 대한 언급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정책'을 시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국제무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측은 막판까지 '강제'(forced) 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식 면에서는 일본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등재 결정문 본문에 강제노역 부분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 대표단의 발언록이 '토의 요록'(summary record)에 들어가고, 이를 결정문의 주석과 연계시키는 방식이다. 주석은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take note)"라고 돼 있다. 또 주석은 결정문 본문의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는 조항에 걸린다. '풀 히스토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권고했던 내용이다.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이 결정문 본문은 아니더라도 주석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결정문에 이 같은 표현을 직접 삽입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 측이 혹시라도 강제노역이 관련 피해자들의 배상 근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형식을 고집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940년대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후신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배상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기업들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지만, 피고 기업들이 불복 절차를 밟아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배상 근거 관련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는 "강제노역에 대해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법적인 문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배상 문제는 (이번 결정문과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노역을 결정문에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대표단이 직접 언급한 발언을 결정문에 다 넣을 수는 없으며, 발언록은 전체적인 공식 문서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인포메이션센터(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제노역 시설의)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후속 조치를 약속한 것도 나름 성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세계유산센터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2018년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경과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네스코가 이행 촉구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얼마나 실질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지는 일본 정부의 선의에 달린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lkw777@yna.co.kr]

 

日,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세계유산 등재 반영 (2보)
연합뉴스 | 입력 2015.07.05. 22:41 | 수정 2015.07.05. 23:17 
 
(본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식민지 치하 조선인의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5일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자국이 등재 신청한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이에 대한 감사를 겸한 발언(statement)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발언에서 일본 대표단은 이번에 등재된 산업유산 중 7군데서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던 과거와 관련해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고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도 징용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는 기술적·전문적 측면에서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내린 권고를 존중한다"면서 "특히 그 '해석전략(interpreptive strategy)'을 발전시켜 감에 있어 일본은 이 전략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세계유산 사전 심사를 담당한 이코모스는 일본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추가로 취할 조치 중 하나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는 이 내용을 포함한 등재 결정문 시안(draft decision)을 만들었다. [taeshik@yna.co.kr]

 

日, 세계유산 등재 시설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 최종합의
[the 300]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7.05 22:45

 

 

[사진]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본(Bonn)에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가 열리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는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지 등이 포함된다.사진은 익산 왕궁리 유적./사진=문화재청 제공

 

日,약속 이행이 관건... 日지자체가 합의 내용 거부 가능성도 有
한국과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인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로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우리 정부의 요구안이 거의 수용된 방안으로 최종합의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일본 세계유산 문재를 둘러싼 한일 간 협상결과와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인이 자기 의사와 반대로 강제로 노역에 동원됐고, 이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해당 시설에 역사를 설명하는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이 이처럼 희생자들을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던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이 지난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 7곳이 포함된) 근대산업 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직후부터 등재 신청 시설이 (과거 우리 국민이) 강제 노역한 사실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등재되서는 안된다는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이 해당 시설에 역사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방안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7년 12월까지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해당 근대산업시설과 관련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역사 명시 등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년에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이 경과보고서를 검토키로 했다. 애초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 4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등재 심사를 하루 연기하기도 했다. 특히 양국은 입장 발언에서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줄곧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은 '강제노동'이라는 언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과 우리 정부의 다른 위원국 설득 작업이 힘을 얻으면서 일본이 받아들 일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장관이 직접 나서서 각각 별도로 19개 위원국에 친서를 발송했다"면서 "이외에도 국회의장과, 외통위원장, 동북아특위원장 등과 함께 시민단체 등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업 체계를 가능케 했다"고 이번 협상의 전폭적인 지원이 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는데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장국인 독일과 다른 위원국들이 한일 간 조율이 안될 시 표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년으로 이 문제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일본 측의 위기감이 결국 많은 부분에서 더 유연하게 우리 정부안을 인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으로 이 문제가 넘어갈 경우 일본은 위원국에서 빠지지만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해당시설 전부가 아닌 우리 국민 강제징용지였던 7곳에 대해서만 등재 거부도 아닌 역사적 서술 명시라는 합리적인 안을 내놓아 위원국들의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일본 측이 압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이 합의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거 일본이 과거사와 관련 말을 번복하면서 입장을 바꾼 적이 있고,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권고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본이 강제노역 현장이라는 설명을 제대로 명시할 지 의문이다. 또한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었던 7곳에 대해 인포메이션 센터를 세우고 역사적 설명을 표기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미 해당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약속이 지켜질 지도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4일 우리나라가 등재를 신청한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키로 최종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