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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박 지지율] 부정평가 53%… 위안부 협상 반영된 결과

잠용(潛蓉) 2016. 1. 8. 15:09

朴 대통령 부정평가 53%... 8.25 합의 후 처음 절반 넘어
조선일보 | 안준호 기자  | 입력 2016.01.08. 12:17 | 수정 2016.01.08. 14:02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지난해 8·25 남북 합의 후 처음이다.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0%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긍정률은 지난달 셋째 주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률은 7% 상승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9%/73%, 30대 12%/81%, 40대 33%/59%, 50대 48%/43%, 60세 이상은 79%/14%로 조사됐다. 20~30대에선 부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에선 긍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은 75%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61%로, 긍정 평가(23%)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0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18%),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3%),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539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5%), '경제 정책'(11%),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8%),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독선/독단적'(7%) 등을 지적했고, 그 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8%), '외교 문제'(5%), '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3%)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는 ‘잘됐다’(26%)는 평가보다 ‘잘못됐다’(54%)는 평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이번 합의가 잘됐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7명, 자유응답), '합의/결실/문제 해결'(22%), '사과, 사죄 받아냄'(18%), '과거사 청산/미래로 가야 함'(18%), '최선을 다함/그나마 잘됨'(12%), '한일 관계 회복/갈등 해소'(10%)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합의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은(552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 들음'(34%), '사과 불충분/불명확'(12%), '돈으로 해결하려 함'(9%), '너무 많이 양보/일본에 끌려감'(8%), '국민 여론 수렴 부족'(8%) 등 주로 합의 과정과 내용 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 국민 중 72%는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착실히 합의를 이행한다면 '이전해도 된다'는 답변은 17%에 그쳤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일본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더라도 소녀상을 이전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에 무관하게 우세했다. 특히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267명) 중에서도 '이전 가능'(39%)보다 '이전 불가'(48%)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현 정부에 불만"... 60대 男, 서울청사에 화염병 투척
뉴시스 | 배현진  | 입력 2016.01.08. 12:33


【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8일 오전 11시35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하던 서모(63)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별관 후문에서 정문쪽으로 걸어가다 현장에서 경비중이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화염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서씨는 경찰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서씨는 승복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씨는 "현 정부에 불만이 많아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염병 투척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던지려고 한 미수범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에 의거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bh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