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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추한 정치인] 정치인의 추한 말년… 항소도 징역형

잠용(潛蓉) 2016. 1. 20. 15:59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 입력 2016.01.20. 15:05 | 수정 2016.01.20. 15:05

 

춘천지법, 박 전 의장의 항소 기각… 원심 형량 적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취재진 질문받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