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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37번째 주승용 의원 [토론중]

잠용(潛蓉) 2016. 3. 1. 19:04


[생방송]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37번째 토론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케이블TV 국회방송에서 24시간 생중계)




필리버스터 국회... 與野 이해 득실은?
이데일리 | 김영환  | 입력 2016.03.01. 17:3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야권 내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요청을 거절해온 새누리당은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열매를 얻었다. 반면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멀어진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는 데 의의를 두게 됐다. 지난달 29일 더민주는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를 가졌다. 당론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으로 모아졌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부대표는 “향후에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의견을 묻는 의총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버티고 버틴 與, 열매는 달았다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더민주가 택한 마지막 카드였다. 필리버스터로 당장 회기에서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있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면 무조건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회기 내라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굳이 협상장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 여기에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에 묶여 계류되고 있는 것도 여당에 쏠쏠한 카드였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야당이 결국 제 손으로 성문을 열어젖힌 셈이다.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벗어나면서 밀린 쟁점 법안은 이르면 2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는 테러방지법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2일 처리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지난 3개월 이상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기업활력제고에따른특별법(일명 원샷법)부터 테러방지법까지 여당이 원하는 안을 통과시켜 확실한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 출구전략 없던 野 선거정세 전환 이득

더민주는 신은 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넣은 소득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출구전략이 없었던 것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53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재현했지만 테러방지법안 저지라는 실리도 명분도 얻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을 원만하게 처리한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선거법을 볼모로 민생 법안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되려 거꾸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필리버스터로 반전을 꾀했지만 이외에 묘책이 없던 더민주로서는 백기를 들게 됐다. 테러방지법 저지 실패는 물론 공직선거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지자들의 결집이라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새누리당도 “국회 본회의장을 거짓 선전·선동과 사전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할 만큼 대중들의 시선이 필리버스터에 쏠렸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방송 시청률이 3~4위로 생긴 이래 최고 수준이고 포털 검색 순위 중 5개를 ‘필리버스터’가 차지할 정도”라고 자평했을 정도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은 쏠쏠한 부수입도 챙겼다. 각종 매체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확인한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잇따라 보내온 덕이다. 1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한 은수미 의원은 “1~2만원씩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한 개의 은행에서 정리된 통장만 8개”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환 기자 kyh1030@edaily.co.kr]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강화법'인 이유 5가지
한겨레 | 입력 2016.02.29. 15:36 | 수정 2016.02.29. 17:36 


[한겨레] 야당 의원들이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자료를 펴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강화되는 국정원 권한 다섯 가지를 정리해봤다.


↑ 국정원. 한겨레 자료사진


(1) 개인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안) 제9조 3항을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민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전인 현행 법률로는, 국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를제외한정보의 제공을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그 사람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를포함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테러 위험인물’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 지정할 수 있다. 정권의 반대편에 서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언제든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2) 위치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 법률로는,소방서 등의 긴급구조관서나 경찰서가 아닌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 접속 장소)에 대해제공 요청을 할 수 없게되어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권한이 생기게 된다.역시 테러방지법안 제9조 3항에 의거한 변화다. 실종 등으로 인한 생명 위험 상태나 강력범죄 범인 검거 등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국정원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3) 금융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인 현행 법률로는,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해 계좌 거래 내역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1) 번에서 말했듯, ‘테러 위험인물’은 누구든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기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 영화 〈타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는 정보요원의 모습.


(4) 감청권이 강화된다

현행 법률상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⑵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일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제정되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⑵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일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의적으로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관리’라는 개념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 사유의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된다. 국정원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5)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이 강화된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 4항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이 신설돼 있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테러 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요소다. 게다가‘추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모호하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광범위한 ‘의심자’ 미행 활동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47년만의 필리버스터, 숱한 기록과 논란 남긴 8일

연합뉴스 | 입력 2016.03.01. 17:50


1일 오후 5시30분 현재 32명, 165시간 본회의 릴레이 토론
與 "필리버스터 선거운동" 비판에 본회의장 설전·신경전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47년 만에 국회에 재등장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정치사에 남을 숱한 기록과 이야깃거리를 뒤로 한 채 일주일 만인 1일 종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같은날 오후 7시 6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첫 발언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2분의 기록으로 1964년 대중(DJ) 전 대통령이 세운 기록(5시간 19분)을 52년만에 깨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당 은수미 의원이 무려 10시간 18분간 발언하며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갖고 있던 한국 신기록(10시간 15분 법사위 발언)까지 넘어섰다. 은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절뚝이며 단상에서 내려오자 소속 의원들이 기립해 은 의원을 포옹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후 같은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간 발언하며 앞선 기록들을 모조리 넘어섰다. 당에서 20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보받은 더민주 강기정·김현 의원 등도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토론 중 눈물을 보였고,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토론을 마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에 새누리당이 날선 반응을 보이며 여야 신경전도 연일 이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두고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 "얼굴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국회 마비 ○○시간째'라는 등 피켓을 들고 '맞불 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장 '대기조'를 꾸려 야당 의원들의 발언 시간과 내용을 체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발언 의원들은 테러방지법과는 관련이 없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여당의 제지를 받으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다 더민주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으로부터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소동도 있었다. 원 원내대표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는 장면도 포착됐고,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더민주 은수미 의원에게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고 야유를 보내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주말에도 필리버스터를 직접 보려는 참관 신청자가 몰리면서 본회의장 방청석이 이례적으로 가득 차는가 하면,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한편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1인 맞불 시위'를 벌이는 이색 장면도 속출했다. 정의화 의장과 정갑윤·이석현 부의장은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두고 쪽잠을 자며 3교대로 의장석을 지켰으나 체력적 한계를 절감, 필리버스터 5일째인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의장석을 맡겼다. 의원들은 장시간 발언에 대비해 금식을 하거나 운동화를 준비했고, 의장단에서는 발판을 설치하도록 해 의원들을 배려했다. 속기사들도 연일 밤을 새우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피할 수 없었고, 본회의가 24시간 계속되면서 국회 본관의 문도 일주일째 닫히지 않았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다른 나라의 '상상력이 빈곤한' 의원들과 달리 한국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공동체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것을 비롯해 AFP 통신, 로이터통신, AP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이번 필리버스터를 관심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줄을 이은 필리버스터 발언대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여당의 비판에 부닥쳤고, 야당 내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지켰다는 자평도 있지만, 거꾸로 선거법 처리까지 지연시키면서 필리버스터를 지속했어야 했느냐는 반론과 선거 역풍 우려도 고개를 들게 했다. 1일 오후 5시30분 현재 모두 32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165시간을 넘긴 필리버스터는 여전히 발언자가 상당수 대기하고 있어 만 7일을 넘기고 오는 2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osh@yna.co.kr]


이상민 "테러방지법, "부칙으로 다른 법령 제한하면 위헌입법"
이데일리 | 김영환  | 입력 2016.03.01. 17:31
 
[이데일리 선상원 김영환 기자] 국회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을 두고 “졸렬한 입법 방식”이라 비판했다. 부칙으로 기존 법령을 무력화하는 탓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부칙은 단지 법의 형식이나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며 “부칙이 (법안) 본 내용까지 좌지우지할 것 같으면 개정된 본법안에 담도록 해야 하는데 부칙으로 하는 건 졸렬한 입법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뉘는데 부칙은 법령 끝에 법령의 시행일자 등의 경미한 사안을 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부칙 1조는 시행일을 담고 있는 반면 부칙 2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을 담고 있다. 부칙 2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일부를 수정할 수 있게끔 했다. 구체적으로, 부칙 2조1항은 FIU법의 7조1항 중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조2항은 통비법 7조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 2조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는 FIU법이나 통비법 개정 없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가정보원장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할 경우 감청도 가능케하는 조항이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우선에 따라 테러와 관련해서는 일반법(FIU법·통신비밀보호법)은 효력이 없어지거나 제한된다”며 “테러 같은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규정을 없애고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법이 개정하려는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권이 있다. 다른 위원회의 심사를 피해 정보위 심사 만으로 해당 법령을 정비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라면 위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사위의 심사는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손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서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정보위에도 법안만 상정했을 뿐 법안심사소위의 실질적인 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다만 위헌 소송은 법률로 인한 실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아닌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이 기본권 침해당했을 때 헌법 소원이 가능하고 독일처럼 법률 규정만으로는 위헌심판 청구나 헌법소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기자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