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80대 활동가 '강제출국' 관련 진정서 접수
뉴스1 | 전원 기자 | 입력 2016.05.15. 18:00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독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해외에 알린 이종현씨(80)가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된 것과 관련해 5·18기념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16일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이씨의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서를 체출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한 '해외 5·18아카이브 기획전시'와 광주아시아포럼에 해외 5·18기록물 기증자들의 증언을 듣는 행사에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고 했다가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당했다.
[사진]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왼쪽)과 김양래 상임이사가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용지관 3층 광주은행홀 앞에서 독일 교민 이종현 선생 입국거부·강제출국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념재단은 기자회견에서 특히 입구거부 및 강제출국 사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다는 피상적인 말 외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씨의 입국거부 및 강제출국 과정에서 관할 출입국관리 직원들로부터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우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80세 나이의 연로한 이종현 선생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쉬게 하지 않은 채 즉시 강제출국시킴으로써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이어진 장시간 비행으로 신체에 매우 큰 충격과 피해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씨를 합당한 사유와 근거 없이 피해자를 입국금지자로 지정·요구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피해자 이씨에 대한 인권침해 내용으로 인권 공항출입국관리소장, 법무부 장관, 입국거부 요구기관장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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