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촛불국민혁명

[최순실 수사] '朴 대통령 지시 여부가 핵심'

잠용(潛蓉) 2016. 11. 3. 13:05

檢 "최순실·안종범 공모해 강제 모금"... 대통령 지시 여부가 핵심
조선일보 | 전수용 기자 | 입력 2016.11.03. 03:11 | 수정 2016.11.03. 10:27

 

[최순실의 국정 농단]

최순실에게 뇌물죄 대신 형량 낮은 '직권남용' 적용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씨도 범행 가담 땐 공범으로 처벌 가능 -

법조계 "검찰이 법 적용 소극적" "직권남용, 범죄 입증 쉽지 않아.. 강요·공갈죄라도 적용해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일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다. 검찰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는 공모(共謀) 관계"라고 했다. 즉 안 전 수석과 최씨가 함께 '774억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은 원래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씨 같은 사람도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당초 안 전수석이나 최씨에게 '제3자 뇌물 제공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뇌물죄는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한 발언과 '우리는 피해자'라는 기업들의 입장을 감안한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작년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가 있다"며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단순히 투자 확대를 당부한 것인데 안 전 수석과 최씨가 '청와대 실력자' '비선 실세'라는 지위를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억지로 뜯어내듯 강제 모금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목적이 세간의 의혹처럼 '퇴임 후 대비용' 등 박 대통령을 위한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 사업 지원용'에 가깝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법 적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검찰이 국민 정서는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와도 거리가 있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전직 검사장도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이 낸 돈은 (청와대에 밉보여) 혹여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엄벌 여론 등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 법리적 부분을 모두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에선 일해재단 비리로 기소된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다. 공무원 관련 범죄 가운데서는 형량이 낮은 축에 속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적지 않을 만큼 수사기관의 입증(立證)도 쉽지 않은 범죄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면 직권남용이 아니라 강요나 공갈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외에도 청와대 기밀 자료 등을 받아본 데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정부 예산 전용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는 일단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라며 "조사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다"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과 관련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다음 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1일 오후 검찰에 출두하던 최씨는 승용차 안에서 독일에 있는 딸 정유라(20)씨에게 전화해 "엄마, 이제 (검찰에) 출석한다"며 흐느꼈다고 한다. 최씨의 변호사 가운데 이진웅 변호사는 사임했다.

 

안종범 긴급 체포… 최순실 영장 청구
조선일보ㅣ2016.11.03 03:00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현 정권의 비선(祕線) 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함께 공모(共謀)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안종범〈사진〉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출두한 안종범 전 수석은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밤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5월 말 총수 일가(一家) 비리와 관련해 검찰 내사를 받던 롯데그룹에 70억원 후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세운 '더블루K'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도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더블루K'가 제안서를 쓸 능력이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과 7억원대 연구용역 계약을 맺은 것은 최씨가 이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고 사기 미수 혐의를 포함시켰다.

 

긴급체포 안종범, 서울구치소 대신 남부구치소로 간 이유

"최순실과 말 맞출 우려 때문"
조선일보ㅣ권선미 기자ㅣ2016.11.03 10:16 | 수정 : 2016.11.03 10:26

 

안종범 긴급체포 /뉴시스


청와대 '왕수석'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3일 새벽 3시4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안 전 수석은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긴급체포됐다. 안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이 남부구치소로 간 이유는 최순실을 의식한 조치다. 서울구치소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보통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가 '범털 집합소'라고 불린다. 하지만 수감자들 사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위험이 있어 공범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또 2012년 부실 차명회사 불법 지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다섯 달가량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설] 안종범, '대통령 일탈' 못 막은 罪 너무 막중해
조선일보ㅣ2016.11.03 03:13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검찰에 출석했다. 대기업들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사실상 강제 모금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앞세워 기업들에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기업 기부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고 최씨와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자신은 최순실씨를 모른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진다.

 

안 전 수석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서 수백억을 뜯어내는 일을 대통령 지시나 묵인 없이 수석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 핵심 참모인 수석비서관은 막중한 자리다. 단순히 대통령의 말을 받아 심부름하는 자리가 아니다.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의 기금 모금과 운영에 개입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에도 경중(輕重)이 있다. 이번과 같은 중대한 잘못을 대통령이 하려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했어야 한다.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그랬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제동이 걸렸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 참모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따라서 해놓고 이제 와서 '시킨 대로 했다' 운운하며 자기 책임을 덜려 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법망을 피하거나 죄(罪)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이 맡긴 권한을 배임(背任)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그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경감되긴 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은 법적 책임보다 백배, 천배는 더 무겁다. 안 전 수석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도 일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 점에서 안 전 수석은 종범(從犯)이라 주장하고 싶겠지만 주범(主犯)이나 마찬가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