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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궁여지책] '다 거짓말이다' 새누리당 황당한 주장도

잠용(潛蓉) 2016. 11. 4. 07:57

"다 거짓말이다" 새누리 '황당 주장'… 이성대
JTBCㅣ2016.11.03 23:17 수정 2016.11.04 00:43

 

 

[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기자]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새누리당 중앙운영위원회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사실은 일부 언론과 야당이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게 중앙위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공식 기구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야당 등으로부터 마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나라를 망친 대역 죄인처럼 매도당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의 거대한 음모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권도 퇴진시키겠다는 일부 언론사와 야당에 순순히 무릎 꿇을 수 없다, 빨갱이 나라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일치단결 하자"고 조금은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빨갱이 나라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군요. 굳이 일일이 논박할 필요는 없어보이긴 합니다만. 한 때는 뭐 이상한 언론으로 됐던 적도 있으니까 일부 언론이라고 하면, 글쎄요… 안종범 전 수석을 체포한 검찰도 그러면 '일부 언론' 선동에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굳이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굳이 논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명서 대로면 어쨌든 사과를 한 박 대통령도 일부 언론과 야당에 놀아난 셈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것이 되지요. 또 성명서 주장대로 야당의 거대한 음모였다면 야당이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정권 초기부터 거대한 음모를 작동했으면 된 게 아니냐,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위면 공식 당기구인데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기자] 그래서 바로 김기선 의원이 중앙위원회 의장 대행인데 통화를 해봤더니, 본인도 이 성명이 나온 뒤에 알았다고 합니다.

[앵커] 의장대행이 몰랐나요, 이것을?

[기자] 그렇습니다. 본인도 몰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당원 몇몇이 개인적으로 낸 의견이었고 따라서 앞으로 중앙위라는 명칭을 쓰지말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진화를 했습니다.

[앵커] 진화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번째 키워드입니다. < "나 한번만 도와주시오" >

이정현 대표가 즐겨쓰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KBS국장에게도 했던 말이죠. 이 대표가 비박계로부터 사퇴요구 커지자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정현/새누리당 대표 : 제가 정말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디가서나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그야말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김무성 대표님께서 그분의 평상시 인품으로나. 지도력으로나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큰 야심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앵커] 공개적으로 이렇게 김무성 전 대표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네요. 좀 뭐랄까 다급하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도 드는군요.

[기자] 그래서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 체제 초기만 해도 2014년 8월경인데요. 당시 7월달 재보선에서 압승하면서 이정현 대표가 살아돌아오니까 김 전 대표가 이렇게 어부바까지 하면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 김태호 최고위원도 상당히 표정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난 4월이었죠. 총선 패배한 이후에 이정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대통령감도 안 되는 인간을 대선주자 반열에 올려서 여론조사나 해 주고 또 언론에서는 날마다 등장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대표직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 전 대표 측에서는 조도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오늘 보였는데 따라서 이 대표가 간절히 원하더라도 김 전 대표가 나서서 도와줄지 이건 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 "법대로 했더니 잘렸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눈치 없이 법대로 하다가 잘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총리에 국정원 사건을 지휘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났었는데 당시 상황을 언급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진단을 했는데 좀 눈에 띄는 대답들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해서는 잘 될 것이다, 왜냐 끈이 떨어졌으니까. 또 검찰이 권력 말을 잘 듣는 이유는 뭐냐, 검사들이 요즘 평범한 직장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채 전 총장은 최순실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제대로 조사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앵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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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시 차기 당선자 임기는 '무조건 5년'

뉴시스ㅣ윤다빈ㅣ 2016.11.04 00:03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 등에서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14조 1항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면피성 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03. taehoonlim@newsis.com

 

국회의원·지자치단체장과 달리 잔여임기 승계 안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 등에서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탄핵 또는 하야가 현실화될 경우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남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5항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의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재보궐선거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새 당선자가 임기 5년을 보장받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4조 1항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아직까지 대통령이 궐위한 사례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6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가장 최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인물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26 사건 이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그는 같은 해 12월6일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취임 8개월여만에 하야를 선언했고 1980년 8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거쳐 전두환 육군 대장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국민의 민주화요구와 이에 따른 6·29 선언을 거쳐 13대 대통령부터는 직선제 방식의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fullempty@newsis.com]

 

내년 '朴대통령 판공비' 15% 삭감... "최순실 파문 여파" 때문

연합뉴스 2016.11.03 21:18 수정 2016.11.03 21:21 

 

◇ 이른바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무려 15%나 삭감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146억9천200만원에서 22억500만원(15%)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운영위 예산소위 잠정 합의…인건비는 여야 이견으로 결론 못내
내일 전체회의에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이른바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무려 15%나 삭감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146억9천200만원에서 22억500만원(15%)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처럼 대폭 깎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라 야당이 청와대 업무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민간인이 직접 운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액 삭감하는 동시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된 22억500만원 가운데 14억7천만원은 집행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변경됐으며, 7억3천500만원은 순삭감됐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 없이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더욱이 이날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이유로 4억원이나 잘려나갔으며, 기본경비 등도 일부 삭감돼 내년 청와대 '살림살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100만원 요구했으나 야당이 전체 정부 인건비 상승률을 웃돈다면서 삭감을 요구하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여당측은 '사실상 청와대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한광옥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관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번에도 불출석하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해 역시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