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질서있는 퇴진론'에 부정적… "헌법 정신 맞지 않아"
연합뉴스 | 2016/11/15 11:51
↑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완전한 2선 후퇴·임기 단축·하야에 불가론…"법내에서 해법 찾아야"
국회 탄핵에는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헌법 71조 '대통령 사고시' 해석에는 "정략적 해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무산된 후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대통령이 하야(下野)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것으로 청와대는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11월 4일)고 한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진 요구 등은 맞지 않다는 판단인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도 100만명 규모의 촛불 집회가 개최돼 퇴진을 요구하면 다른 대통령들도 관둬야 하느냐", "퇴진 요구는 정치적 구호는 될 수 있지만 해법은 아니다"는 말도 청와대 내에서 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 거취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은 사고시가 아니며 이는 정략적 해석"(한 참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정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참모는 "우리가 탄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개념인 탄핵을 추진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soleco@yna.co.kr]
朴대통령 변호인 "여성으로서 사생활 있다" 발언 왜 했나?
연합뉴스 2016.11.15 18:08 수정 2016.11.15 18:14
↑ 유영하 "박 대통령 내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 잇따라 공개되는 데 대한 불만 표시인듯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이냐?"고 묻자 유 변호사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변호사가 "여성 사생활" 얘기를 우연히 꺼낸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해당 문구가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이 잇따라 공개되는 데 따른 불만이나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을 제어하지 못한 점 등 정치적, 법률적으로 비판받거나 책임져야 할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통상 민감하고 내밀한 프라이버시 자료인 의료기록이 마구 공개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남 차움의원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대통령이 몰래 프로포폴을 맞은 게 아니냐'는 등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겹치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톡스나 피부 리프팅(주름 개선 시술) 등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된 주치의를 놔두고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적절한 진료를 받는 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청와대가 유 변호사를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banghd@yna.co.kr]
朴대통령, '개인 박근혜' 차원서 변호인 선임… 사비 부담
연합뉴스 | 2016/11/15 17:47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사재털어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私費)로 낸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 요구가 나올 만큼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도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해결했다. [soleco@yna.co.kr]
검찰, 박근혜 대통령 조사 일정 재검토..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머니투데이ㅣ양성희 기자ㅣ2016.11.15 16:40 댓글 186개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사진=뉴스1박근혜 대통령을 오는 16일 조사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이 틀어졌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불가능하다"고 맞서 검찰은 일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조사가 16일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 최순실씨 기소 이후로 대통령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늦추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며 일정 변동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 관련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이 다시 조율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 조사 시기는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20일인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사실관계를 맞추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뇌물죄다. 최근 검찰은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모아왔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민원'을 들어줬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재벌 총수를 독대한 사실에 주목했다.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지난 주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통령과 기업 사이 일종의 '거래'가 오갔을 경우 박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당초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기재했으나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이들도 공범으로 엮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선 자리에서 최씨에게 연설문 등을 넘긴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다. 검찰은 최씨에게 문건을 넘긴 인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영장에도 이 같은 혐의를 적시했다.
일각에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문서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검문 없이 최씨를 청와대에 수시로 들였다는 의혹,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또는 강요 혐의가 각각 검토되고 있다. [양성희 기자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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