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수명재판관 지정"...
공정한 재판 위해 경찰청에 시위 질서유지 요청
조선일보ㅣ2016.12.14 16:29
◇ 헌법재판소가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수명재판관은 재판 준비절차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 등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재판 일정을 판단해 전체 헌재 재판관회의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다.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전효진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4일 “헌법재판소장의 지명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과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54·16기),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인 이진성 재판관(60·10기)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재판 준비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수명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 지정 전에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19일까지 듣고, 다음 주 내에 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회 준비기일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3명의 수명재판관은 최대 3개월까지 각자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쟁점 정리, 탄핵 사유에 대한 근거 헌법 규정, 법률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절차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수명재판관들은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 각종 변론절차 사항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체 재판관 회의에 전달하게 된다. 배 공보관은 “수명재판관을 통한 절차는 탄핵심판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변론 전에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재판일정) 촉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이미 16일로 정해졌고, 박 대통령이 19일까지 수명재판관에게 계획을 말하면 그에 따른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준비 절차를 (청구인⋅비청구인 등과) 조율하는 방식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수명재판부에서 박대통령 등으로부터 준비절차 회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명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 소장의 명의로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경찰청에 집회 질서 유지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배 공보관은 “지난 주말 청사 앞에서 일어난 시위로 발생한 지속적인 소음으로 (재판관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판부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한) 민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재판 절차가 국가적으로 엄중한만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경찰청에 청사 앞 시위와 관련한 대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배 공보관은 필요할 경우,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효진 기자 olive@chosunbiz.com]
'촛불국민혁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청문회] 조한규 "청와대, 대법원장까지 사찰" 폭로 (0) | 2016.12.16 |
---|---|
[3차 청문회]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여전히 미궁 속 (0) | 2016.12.14 |
[폐족만평] '밀어내기 한판… 점입가경' (0) | 2016.12.14 |
[조갑제] "한국보수 藥 쓰면 되는데 수술 하자니" (0) | 2016.12.14 |
[3차 국회청문회] '세월호 잃어버린 7시간' 찾아낼까? (0) | 2016.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