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위원 첫 회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 충돌끝에 결국 공개
연합뉴스ㅣ입력 2016.12.18 13:12 댓글 322개
◇ 야권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송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 야당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탄핵소송 대리인단도 일방선정" 반발... 초반부터 '삐걱'
"朴대통령 답변서 공유도 안돼... 소송대리인단 野몫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수윤 기자 = 야권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송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단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또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야당 측은 또 새누리당 소속인 권 위원장이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박 의원은 "소송대리인단 구성에 있어 탄핵 찬성 의원 대비 야당 몫을 할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률대리인 선정 과정은 탄핵을 추진할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탄핵은 야당도 여당도 국회도 추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탄핵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명심할 때 법률대리인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신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는 양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발표했다"며 "권 위원장에 의해 총괄팀장으로 거론된 인사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대리인 선정에 합의한 바가 결코 없다"며 "권 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행태로 신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끈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 9명을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일방적 변호인단 구성'에 항의하는 표시로 자당 몫의 탄핵소추위원 인선을 미뤄오다 이날 진용을 확정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으며,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honeybee@yna.co.kr]
[현장에서] "당신이 탄핵 방해"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첫 회의부터 '우당탕탕' 탄핵소추위원들
중앙일보ㅣ이지상.오종택ㅣ입력 2016.12.19 01:53 수정 2016.12.19 06:26 댓글 702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대리인단 첫 연석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도중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소추위원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추위원 간사인 박범계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사진 오종택 기자]
“당신이라니!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18일 오전 11시35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대리인단 첫 연석회의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 비공개 회의라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우당탕탕’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내가 탄핵소추위원인데! 자꾸 왜 이러는 거야”라며 큰소리를 내자 야당 소속 다른 여러 위원이 맞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회의장 바깥에 대기하던 기자들에게까지 들렸다.
3분여 요란한 고성이 오갔던 회의장은 잠시 차분해지는 듯하더니 15분쯤 뒤 다시 더 큰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추위원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모 위원을 향해 “당신이 대통령 탄핵을 방해하고 있잖아!”라고 하자, 권성동 의원이 “누구더러 당신이래, 박범계! 그만큼 위원장이 주의를 줬으면 따라야지, 사사건건 말이야….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라며 신경질을 냈다. 소란이 계속되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장 밖으로 피신 나오기도 했다.
이날 고성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발생했다. 권 위원장은 “당사자인 청와대나 헌재가 공개하면 몰라도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앞으로 박 대통령 측 답변서,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또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수십 차례 오갈 텐데,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15~20명의 법률대리인 구성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계속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총괄 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김현수·문상식·신미용·이명웅·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에 민주당 윤관석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권 위원장이 전권을 쥔 양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했다”고 반발했다. 격론 끝에 권 위원장은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변호인도 2~3명 추가 선임하겠다”고 물러섰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면 권 위원장과 여야 소추위원단,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손발을 맞춰 박 대통령 측과 법리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첫날만 보면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당으로 구성된 연합군의 팀워크는 그다지 잘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글=이지상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朴대통령측 "파면 정당화할 위법 없다...
崔 1심재판 후 결정해야"(종합)
연합뉴스ㅣ2016.12.18 14:49 수정 2016.12.18 15:04 댓글 862개
헌재 답변서 요지 국회서 공개.."탄핵은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배"
"최순실 사익추구 몰랐다"..KD코퍼레이션 의혹에 "중소기업 어려움 해결 지시"
'뇌물죄·세월호'도 정면반박.."탄핵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있다"
↑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수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 요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을 보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연좌제 금지'를 반격 카드로 내밀었다.대리인단은 또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미르·K재단 사업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 공개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uwg806@yna.co.kr
탄핵사유 중 박 대통령이 최 씨 추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 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공무원을 쫓아냈다는 의혹에 관해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이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선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등에서 자발적 기금모집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최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 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해서도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국회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전문)
허프라이프ㅣ2016년 12월 18일 Huffpost Korea kr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가 공개됐다. 이하 공개된 요지 전문.
◇ 서 론
◇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 대통령에게 절차상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임. ▲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임.
◇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님.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음.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2. 헌법위배행위 부분 ▲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음. 미르·K재단 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 직업공무원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함. ▲ 언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여부 =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한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임.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함. 안종범을 통해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남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피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음. ▲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 연설문 이외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 결 론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 <연합뉴스> |
朴대통령 "최순실 재판 봐야"... '탄핵심판 지연작전' 노골화
뉴스1ㅣ 구교운 기자ㅣ2016.12.18 15:51 댓글 2951개
검찰 대면조사 3번 거부... "절차상 방어권" 주장
사실·법률관계 부정... "검찰·특검에 자료요구 부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18일 공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답변서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부정했다. 탄핵심판을 위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 위반여부를 가리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사실관계 확정과정에서부터 시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박 대통령에 관한 수사결과가 담긴 최순실씨(60)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 수십명을 모두 불러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3차례 불응했던 박 대통령 측은 "절차상 권리로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국회 소추 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라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 국민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대통령이 검찰의 임의적 조사에 며칠간 연기를 요청했고, 잘못된 수사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법질서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지혜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현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과 관련, 최씨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증거는 공범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를 거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든 조항은 헌재법 제51조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통령은 외환이나 내란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없다는 것이다.
검찰도 박 대통령의 최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공범 혐의에 관해 수사만 했을 뿐 기소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헌재법 제32조가 아닌 형사소송법 제272조를 준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은 내려야 한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주석을 달고 "위 적용법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절차를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헌재 입장에선 얼마나 빨리 진행할 것인가 고민이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사실관계 부인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제기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크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朴 황당 변론에 벌떡 일어난 추미애… "국민 마음에 피눈물"
뉴스1 2016-12-18 12:50 송고 | 2016-12-18 14:19 최종수정
"감기에 누워있다 朴 공소장 반박에 일어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해 "황당한 변론을 듣는 국민 마음이 흘러내리는 촛농처럼 피눈물이 나겠다는 안쓰러움이 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이 박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에 최순실씨 이권과 관련된 회사들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추 대표는 "감기가 심해져 몸이 뜻대로 안 움직인다. 광화문 집회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대통령의 '순실기업 지원'도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었다'는 공소장 반박에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커피머신처럼 최순실이 주문하는 대로 나온 결과였을 것"이라며 "둘이 맨날 마시던 커피가 같을 텐데 '그날따라 사전에 커피 마시기로 상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저 커피 잘 팔리리라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식의 황당한 변론"이라고 비유했다. 앞선 JTBC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답변서엔 '대기업 위주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였는데 최씨 일당에게 이용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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