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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헌재] '촛불 민심'만이 헌재 탄핵 방향키… '1월' vs '3월' 결정

잠용(潛蓉) 2017. 1. 2. 20:05

'촛불 민심'만이 헌재 탄핵 방향키...

'1월' vs '3월' 결정, 탄핵 운명 엇갈려
머니투데이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1.02 16:49 수정 2017.01.02 17:14 댓글 156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 분석]

"'보수6' '중도1' '진보2', 보수 성향 짙은 헌재"

[편집자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이 격량 속에 휩싸였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당시 국회가 가결시킨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찬성 193표, 반대 2표, 열린우리당 불참)’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민심(촛불)이 반대했다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1표, 무효 7표)’은 들불처럼 번져나간 ‘하야’ 민심(촛불)에 의해 가속도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광장의 민심은 청와대와 국회를 돌고 돌아 지금은 헌법재판소(헌재)에 멈춰 섰다.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에 쏠려 있는 것이다. 헌재 역시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중도 성향의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배당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본지는 헌재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을 분석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의 견해에 입각해 분석해 보았다. / 편집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9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6.12.24/뉴스1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에 청구된 사건에 대해 ‘각하’(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기각’(심리 결과 청구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인용’(심리 결과 청구된 내용을 받아들일 때)이라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결은 ‘지정재판부’를 거처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헌재에는 1개의 ‘전원재판부’와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는데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를 말하며 헌재의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로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기에 앞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미리 걸러내어(사전심사)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각하)하고 그 외의 사건들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

 

따라서 위헌법률, 정당해산, 헌법소원, 탄핵청구, 권한쟁의 심판 등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되지 않은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고 ‘전원재판부’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과반수 즉,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심판이 결정된다. 다만 ‘인용’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즉 재판관 과반수인 5명이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헌재는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도 이 같은 방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누구?

현재의 헌재 재판관 9명은 박한철(63, 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을 비롯해 안창호(59, 사법연수원 14기), 서기석(63, 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1, 사법연수원 10기), 이진성(60, 사법연수원 10기), 김창종(59, 사법연수원 12기), 강일원(57, 사법연수원 14기), 이정미(54, 사법연수원 16기), 김이수(63, 사법연수원 9기) 등 2013년 4월에 구성 완료된 재판관들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5기 헌법재판소 구성원 왼쪽부터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에 의해 재판관으로 추천됐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판사출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강일권 재판관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된 재판관이며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 임명됐다.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보수6’ ‘중도1’ ‘진보2’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수사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전통적인 공안통이며 ‘낙태죄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헌법소원에서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따라서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이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안창호 재판관도 가장 보수 성향이 짙은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은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인사청문회 당시 ‘봐주기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된 판사출신 이진성과 김창종 재판관 역시 보수 성향이 짙은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게 대중적 여론이다.

 

헌법 재판관 중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일권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재판관이다. 다만 통진당 해산 재판 당시 해산 의견에 표를 보탠 바 있어 탄핵 심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이 어렵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는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이 있다. 최연소 및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꼽히고 있지만 통진당 해산 당시 ‘기각’ 의견이 아닌 ‘인용’에 손을 들어 의외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다. 특히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조항에 8대1 합헌 결정이 나올 때도 홀로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인용’보다 ‘기각’ 가능성 높아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은 ‘인용’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수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은 충분히 열려있지만 촛불 민심이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광장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보수’ ‘진보’ 성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각’된 위헌심판을 분석해 보면 이 같은 우려는 곧 현실로 다가온다. ‘5대 4’로 ‘기각’된 ‘옥외집회 사전신고’ 위헌 심판은 박한철(보수), 김창종(보수), 안창호(보수), 서기석(보수), 조용호(보수) 등 재판관 5명이 “집회 48시간 전에 집회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헌’ 결정한 반면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6명 이상의 ‘위헌’ 결정을 받지 못해 청구는 ‘기각’됐으며 법률은 그대로 유지됐다.

 

‘점자 선거공보 非의무’ 위헌 심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고공보’ 작성을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심판이 청구됐었다. 재판관 4명은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위헌’ 결정했지만 서기석(보수), 조용호(보수), 김창종(보수), 이진성(보수), 강일권(중도) 등 재판관 5명은 “문제가 없다”며 ‘합헌’을 결정했다. 결국 위헌 심판은 ‘기각’됐다.

 

‘5대 4’로 기각된 ‘청년고용할당제’ 위헌 심판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살 이하의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특별법이 “35살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심판 청구됐다. 박한철(보수), 서기석(보수), 조용호(보수), 안창호(보수), 이진성(보수) 재판관 5명이 “취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4명은 동의하지 않아 ‘기각’됐다.

 

이처럼 2013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판결 639건을 분석(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데이터저널리즘랩 : 한규섭 교수팀)한 결과 이진성(보수), 강일원(중도), 이정미(진보)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이수(진보) 재판관은 가장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서기석(보수), 박한철(보수), 김창중(보수), 조용호(보수), 안창호(보수) 재판관은 위헌심판에서 보수적 판결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vs ‘3월’ 심판 시기가 결정적 변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 심판은 헌재 9명 재판관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결정적 변수는 헌재에서 얼마나 빨리 심판 결정을 내리느냐다. 특히 1월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심판을 끝낸다면 ‘기각’보다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유는 ‘인용’ 가능성이 높은 김이수(진보), 이정미(진보), 강일원(중도) 재판관,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이진성(보수) 재판관과 더불어 퇴임 이후를 고려해야 하는 박한철(보수) 재판관과 나머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 중 그나마 판결에서 진보적 성향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서기석(보수) 재판관이 ‘인용’에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6명의 ‘인용’ 재판관을 확보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월’에 심판 결정이 내려진다면 ‘인용’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중후하다. 이유는 박한철(보수) 헌재소장 후임으로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맡게 될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이정미(진보) 재판관이 3월14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또한 박한철(보수) 재판관의 자리도 공석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후임자 지명이 이뤄져야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심판 대상이어서 사실상 임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다. 이렇게 되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소추 결의안’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나마 ‘인용’ 가능성이 있는 재판관을 분류한다고 해도 김이수(진보), 강일원(중도), 이진성(보수), 서기석(보수) 재판관 등 4명이 전부다. 3월 이후 ‘기각’ 변수는 또 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 중 한명이 이정미(진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이후 중도 하차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쪼그라들고 ‘전원재판부’ 재판 요건을 갖추기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심판은 자동 ‘각하’된다.

 

헌재, 특검 수사 결과에 주목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심판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박영수 특별수사팀(특검)의 수사 결과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특검수사 결과에 따라 심판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상대로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미 최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문화·체육계 전반에서 각종 이권을 챙기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최씨는 롯데그룹에 압력을 행사, 하남 스포츠컴플렉스 건립비용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각종 이권에 개입한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연결고리만 확인된다면 ‘탄핵소추 결의안’ 심판은 ‘인용’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특검수사 발표가 1월에 나온다면 ‘탄핵’은 기정사실화 될 수 있지만 수사 결과가 2~3월에 발표된다면 아무리 연결고리가 확인됐더라도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헌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촛불 민심’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심판은 현재로서 ‘인용’보다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에게 촛불 민심의 엄중한 경고와 법률가로서 양심,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동반된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혹한의 날씨에도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 민심은 헌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 머물면서 청와대를 향하던 촛불도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행진 방향을 헌법재판소 앞마당으로 선회한 상태다.

 

4%(한국갤럽)에 해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재판관들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40%를 육박하던 지지율은 각종 국가적 재난을 거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던 30% 역시 유지하지 못하고 추락해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락’이라는 초유의 국기문란에 연루돼 4%때 이하로 전략한 상황이다. 표본오차 ±3.1%임을 고려하면 ‘지지율 4%’는 최저 1%로 조사 자체의 의미를 잃은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보수가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샤이 박근혜)’은 없는 것으로 봐야하다는 게 중론이다. [박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