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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잠용(潛蓉) 2017. 1. 16. 16:29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430억원대 뇌물·횡령·위증(종합)
연합뉴스ㅣ2017.01.16 14:20 ㅣ수정 2017.01.16 15:13 ㅣ댓글 2434개


법원 영장심사 18일..최지성·장충기·박상진은 불구속 수사
朴대통령 수사 본격화..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초읽기'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이 부회장에게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삼성이 합병 전후로 최씨측과 여러 차례 접촉해 지원금 제공을 협의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에선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와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이 담겼다. 합병 직전 최씨가 독일 헤센주의 한 승마장과 1년 임차 계약을 한 것도 삼성측과의 협의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본다. 최씨측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룹의 경영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대가 관계가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이다.



특검 조사 마친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superdoo82@yna.co.kr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역할을 빼고선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합병 직후 두 번째 독대 자리에선 "지원이 미진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 특검은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행이 '40년 지기'인 최씨와 사전에 모의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측의 이권 개입을 적극 지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게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lucho@yna.co.kr


특검, 이재용 영장 청구..朴 대통령 뇌물죄 수사 급물살

뉴스1ㅣ 최동순 기자, 이후민 기자ㅣ입력 2017.01.16 15:34 댓글 509개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재용, 朴 뇌물죄 입증 '최적 루트'
제3자 뇌물죄·뇌물죄 모두 적용 가능.."물증 충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후민 기자 = 특검이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수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박 대통령,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뇌물관계로 얽혀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씨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검은 최씨일가에 대한 특혜지원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삼성은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와 딸 정유라씨(21)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고,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는 2020년까지 186억원 상당을 정씨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전 최씨가 지원방안 등을 담은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박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문건을 대통령에게 줬고 대통령은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삼성은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씨와 대통령이 다 연결돼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로 돌아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61·구속기소)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제출한 '제2 최순실 태블릿'에 정유라씨(21) 지원에 삼성이 적극 나선 정황자료가 담겨 있다고 한다. 또 장씨는 지난해 2월1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지원계획안'을 작성했다고 특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형법 제130조)를 적용할지, 뇌물죄(형법 제129조)를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죄의 형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동일하다. 다만 혐의 입증 과정은 차이가 많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특검은 두 혐의 모두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Δ재단 출연 Δ승마 지원 Δ영재센터 지원 등 사안별로 적절한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 모두 가능성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단순 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인지 언급하면 피의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은 '제3자 뇌물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죄의 적용을 위해서는 뇌물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약속 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특검보는 "제3자 뇌물죄를 판단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최씨가 받은 뇌물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조사하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일 가능성을 추적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특검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최씨 일가 등 관련자 40여명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해외 차명소유 재산을 추적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와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공모관계에 대해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물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뇌물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지자 박 대통령의 '강요'에 대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요즘 법원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물혐의의 대가성은 웬만하는 인정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쟁점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dosool@]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내일 오전 소환
연합뉴스 | 2017/01/16 14:08



특검 김기춘, 조윤선 소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songa@yna.co.kr]


특검, 김기춘·조윤선 내일 오전 소환… ‘블랙리스트 의혹’
중앙일보ㅣ2017.01.16 14:18 수정 2017.01.16 14:21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17일 오전소환 조사한다.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오전 10시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단 일부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리스트의 작성이나 관리 과정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을 처음부터 주도했고 조 장관은 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이 작업에 개입하고 시행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