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마지막 승부수'...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영장 청구
연합뉴스ㅣ2017.02.19 19:28 댓글 2859개
↑ (서울=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특검팀과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법정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는 대결을 벌이게 됐다. 사진은 박영수(왼쪽) 특별검사가 2017년 1월 6일 오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과 우 전 수석이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질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순실 내사' 특별감찰관실 해체 압력·문체부 인사 외압 등 의혹
禹 "최순실 모른다" 전면 부인..영장심사 때 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이달 28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던진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 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 측과 일련의 마찰을 겪고 이 전 감찰관이 작년 9월 사직한 후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2.19 xyz@yna.co.kr
서울행정법원은 감찰담당과장 등 당연퇴직 대상이 된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이들이 여전히 감찰담당관실 소속이라고 이달 16일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 입장이 유지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검토해 왔다. 특검은 앞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며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인물로 꼽혔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고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및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음 해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2015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됐고 작년 10월 하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면직됐다. 만약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매듭짓고 최순실 게이트 나머지 연루자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단독] 우병우, "모두 박 대통령 지시... 난 가교 역할만"
JTBCㅣ심수미ㅣ입력 2017.02.21 20:12 댓글 2309개
<동영상>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지금까지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거의 예외없이 한 말입니다. 오늘(21일) 또 한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고위 공무원 '찍어 내기' 인사에 개입하고, 대통령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우 전 수석마저 결국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개입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리고 우 전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편 겁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와 공정위, 외교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정당한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박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도 "위(박근혜 대통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핵심 참모인 우병우 전 수석까지 국정개입 사건의 '최종 종착점'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단독] 우병우 "날 내사하면 형사처벌 받을수도" 전화 협박
JTBCㅣ박민규ㅣ입력 2017.02.21 20:31 댓글 858개
<동영상>
자칭 보수단체 동원... 감찰관실 '보복 정황'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 중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하고 해체까지 주도했다는 것도 포함돼 있죠.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내사를 막으면서, 특별감찰관실에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감찰관실 전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가족회사 정강 등 나에 대한 내사는 특별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본인의 비리를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이런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직무수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자칭 보수 단체를 움직여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보복에 나섰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석수 감찰관은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단 혐의로 한 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감찰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 간부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고발 직전 통화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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