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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패거리] "이대로 눈뜨고 당할 수는 없다"

잠용(潛蓉) 2017. 2. 24. 16:55

탄핵심판 선고 카운트다운... 막판까지 '보안'이 생명

손서영 입력 2017.02.24 16:03 댓글 248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선고까지 남은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2주 정도의 평의와 평결을 거쳐 선고한다. 일정대로라면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하다.


68일 대장정… 16회 변론·38명 증인 채택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달 12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연 후 모두 3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했다. 2017년 1월 3일 탄핵심판 1회 변론이 시작됐다. 매주 두 차례 이상,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변론이 진행됐다. 채택된 증인 수만 38명에 이른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 9명,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26명 그리고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은 3명이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다. 이 가운데 11명이 불출석하면서 27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총 16회의 변론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오는 27일, 양측이 제출한 최종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최종변론이 이뤄진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재판부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전날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회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심판정에서 의견을 진술한 수 있다.



최종변론 마치면 곧바로 '평의'… '논리 전쟁' 시작

재판부는 최종변론을 마치면 '평의'에 들어간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판관회의는 계속 해왔지만, 변론 종결 후 평의는 의미가 다르다.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평의는 재판관들의 '논리적인 전쟁'이다. 난상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판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정리해간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대립되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맞부딪칠 때는 언성이 높아기지도 한다고 말한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헌법 수호'를 위해 해당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탄핵소추 사유에 명시한 헌법 위배 사안에 대해 재판관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내놓는다.


헌법재판소 평의실 내부


평의실 오직 '재판관'만 들어가… 기록관도 배석 안 해

평의실은 오직 헌법재판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별도의 기록관조차 입회하지 않는다.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재임 기간이 짧은 재판관, 쉽게 말해 막내부터 의견을 밝힌다. 선임 재판관이나 소장이 먼저 의견을 밝히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탄핵사유와 해당 사유를 인정할지 여부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2주 정도의 평의를 진행한다. 평의 과정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누구와도 진행 과정을 상의하지 않는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를 "혼자 떠안고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 장치


도·감청 방지 장치 설치…'보안' 생명

평의실에는 도·감청을 막기 위한 각종 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은 "평의 과정이 중간에 새나가면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선고 직전까지 이뤄지는 평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헌재 직원들조차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의 판단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철통 같은 보안 유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더 철저하게 적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만 해도 헌법재판소법은 평의와 평결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소수의견을 공개할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해당 재판관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법이 개정되며 이번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의 결정 내용이 모두 담긴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경우 이름과 함께 의견의 이유까지 명시된다. 재판관들이 느낄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게 됐다고 보기도 한다.



탄핵심판 선고 직전 표결 가능성
…결정문 '인용'과 '기각' 모두 준비

마지막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직전 표결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이 같은 방식을 취했다. 이 경우 파면에 대한 찬반 의견에 따라 두 유형의 결정문을 미리 써놓는다. 표결로 결론이 나면 주문을 작성하고 다수 의견을 헌재의 입장으로, 탈락한 결정문을 소수의견으로 정리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한다. 기타 의견이 있는 재판관이 미리 작성해 놓은 의견문도 최종 결정문에 추가될 수 있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최종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소장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최종 평의를 하면 13일 이후에 선고가 내려져도 이 재판관을 포함해 8명 재판관의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반영된다.


27일 최종변론 '대통령' 출석하나?  아직도 계산중?

최종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측 내부에서도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이 심판정에 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만 지난 변론에서 재판부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더라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본인이 의사를 결정할 때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어제(23일) 헌재의 요청대로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예우나 경호 문제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경호나 의전은 현직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헌재는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동선과 대기 장소, 법정 내 자리와 변론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손서영기자 bellesy@kbs.co.kr]


헌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은 27일... 변경 없다" 최후통첩 (종합)
연합뉴스ㅣ2017.02.24 14:49 수정 2017.02.24 15:56 댓글 1320개


[제작 최자윤]


대통령측 전원 불출석해도 최종변론 예정대로 진행할 듯
국회측은 '주장 정리' 종합서면 제출..대통령측은 미제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를 했다"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변론종결일로 지정했다가 박 대통령 출석 등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해 27일로 약간 미뤘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증인채택이 취소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또 재판부에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을 시간 부족과 충분한 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며 "그간 개별서면은 제출했던 것이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해도 문제 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방법이나 선택은 피청구인(대통령) 쪽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종합 서면을 내면 더 좋지만 그런 것도 대통령 측의 선택이며 헌재는 결국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한다는 입장 설명이다. [aejong75@yna.co.kr]


靑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말이 안돼"… 특검 "문제 없다"

뉴스1ㅣ유기림 기자,최동순 기자ㅣ입력 2017.02.24 15:12 수정 2017.02.24 16:09 댓글 1234개


청와대 © News1 김명섭 기자


특검 방침 둘러싸고 다시 기싸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최동순 기자 = 청와대와 특별검사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시한부(조건부) 기소 중지' 처분 방침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기싸움을 벌였다. 청와대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해당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나 특검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맞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이론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권이 없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다"며 "기소권이 있으면 기소 중지가 되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람(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기소 중지를 하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전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23일) "수사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하는 동시에 특검 종료 뒤 검찰이 확실히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공개와 관련해 유출 책임과 조율 재개 등을 놓고 한 차례 특검과 장외 공방전을 펼친 데 이어 다시 특검을 향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를 놓고 지지부진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특검의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는 성역을 부각시킴으로써 지지층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이에 이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는 일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해) 소추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소추할 수) 있을 때 다시 재기한다는 개념으로 법리에 큰 문제가 없다"며 "새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 중지를 할지 등은 특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irin@]


대법원장, 탄핵 최종변론 後 이정미 재판관 후임지명 (종합)
뉴스1ㅣ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ㅣ입력 2017.02.24 14:44 댓글 126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법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의도 없다"
헌재도 "최종변론 27일 확정..후임 임명과 무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16기)의 후임자를 지명해 발표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탄핵심판사건의 최종변론일인 27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시기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후임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임명 과정에 한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3월13일 퇴임하면 재판관 공백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 5가지 유형을 심리한다. 심리에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하는데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한철 헌재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2명만 반대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사건에 대한 심리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지명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재판관 지명을 계기로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 날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명절차를 진행하도록 검토중"이라며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도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27일이다. 변경된 것은 없다"며 "후임 임명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