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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의연한 헌재] 확산되는 '불복 프레임' … 시작엔 '대통령이 있었다'

잠용(潛蓉) 2017. 3. 9. 08:23

확산되는 '불복 프레임'... 그 시작엔 '대통령이 있었다'
JTBCㅣ서복현ㅣ입력 2017.03.08 20:30 댓글 3130개



[앵커] 헌재가 모레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측과 친박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불복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과 정규재씨와의 인터뷰에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규재 TV 인터뷰/지난 1월 25일 :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질문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비난도 샀는데 수용하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고 심판의 공정성만 언급한 겁니다. 이후 대리인단은 헌재가 불공정하고 그러니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 (지난달 1일) :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 승부'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김평우/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 (지난달 25일) :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네티즌 70%가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먼저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헌재, 지연전략에도 선고일 확정... 인용, 기각시 각각 절차는?
JTBCㅣ송지혜ㅣ입력 2017.03.08 20:48 댓글 1414개



'탄핵 인용'되면 청와대서 바로 나와야
기각·각하 땐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

[앵커] 탄핵이 인용될 시와 기각될 시, 나눠서 어떤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먼저 인용으로 내릴 경우, 그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탄핵안의 효력은 선고되면 주문, 그러니까 인용한다, 기각한다 여부를 읽는 즉시 발생한다는 게 헌재 해석입니다.


[앵커] 지금 예상으로는 그러면 11시에 시작돼서 최소한 여러 가지 다 읽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두시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으로 결정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곧바로 전직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선고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선고 한 두시간이 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 직후나 선고 내용을 직접 받느냐, 차이인 것 같은데 당일에 박 대통령은 만약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거니까 청와대에선 바로 나오는 거죠?

[기자] 인용이 되면 당연히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퇴거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명시돼있지 않지만 파면으로 지위를 잃게 되면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 날 봐야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일체 다 못 받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는 받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되므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검찰 소추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경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 이견이 있긴 합니다. 두고 봐야겠지만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지금으로썬 5월 9일이 거론되더군요?

[기자] 탄핵 심판 이튿날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5월 초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여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공휴일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번 중앙선관위에 물어보니 당연히 대통령 선거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다, 투표율을 생각해서라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선 날짜는 누가 정합니까?

[기자] 네, 선거일 50일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날짜를 공고해야 합니다.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엔 이달 20일까지는 날짜를 발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거일 22일 전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니까, 이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이 됩니다.


[앵커] 이 얘기를 하려고 송 기자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황교안 대행이 본인이 출마하게 된다면 본인이 선거일을 정하고 출마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그 즉시 직무정지가 끝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주문서가 청와대에 송달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적지만 있기는 한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때 노 전대통령은 선고와 동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앵커] 질문을 하다보니 다시 생각났는데 만일 황 대행이 미리 사퇴하고 출마하면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선거날짜를 정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현재 법률상으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부분은 좀더 정확한 취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각되면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도 당연히 바로 가능한 거겠죠? 이것도 주문이 끝나는 순간부터인가요?

[기자] 네,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직후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하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등 참모진과 오찬을 했고요. 오후엔 집무실에서 국정 현안을 보고받으며 대국민 담화문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기각 결정 시 박 대통령도 이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재판관 의견, 실명으로 모두 공개... '후폭풍' 없을까?
채널Aㅣ박하정 기자ㅣ입력 2017.03.08 20:35 수정 2017.03.08 21:25 댓글 1677개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보여서 기각 결론이 나왔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두 결정문에 담게 됩니다. 이게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에 발표된 결론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고, 인용과 기각이 각각 몇 표였는지는 지금까지도 비밀입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당시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 중에서도 의견 표시 여부는 각자 재량이라며 결정문에 모두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듬해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에서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밝히게 된 겁니다.

[김승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안이 워낙, 대통령 탄핵 사건이 중대하고 해서 소수의견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선 재판관 개인의 의견과 그 근거가 결론으로 채택된 법정의견이냐, 배제된 반대의견이냐에 상관없이 모두 실명으로 결정문에 담깁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표를 던졌는지가 공개되는 건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결정문에 나타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탄핵 찬성, 반대 측에 빌미를 줘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헌재 앞 '3박 4일' 친박집회... "탄핵인용" 더 커지는 촛불
JTBCㅣ신진ㅣ입력 2017.03.08 20:39 댓글 709개



[앵커]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있는 친박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3박 4일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131일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 집회에서는 '탄핵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근처에 무대와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친박 단체들이 3박 4일 집회를 열겠다며 모여든 겁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원들을 총동원해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과격 발언이 이어집니다.


[손상대/뉴스타운 대표이사 : 나라 지키는 데 그까짓 목숨이 뭐가 중요하고 가족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목숨이 아니라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재판관들을 향한 협박도 쏟아졌습니다.

[손옥선/행주치마의병대 대변인 : 지금은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었지만 불법적이 탄핵이 용인되면 아마 죽창이 등장하여 피의 항전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평일 촛불집회에서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헌재는 인용하라. 국민은 탄핵했다.] 주최 측은 내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선고 당일인 모레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박영수 특검이 친박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특검 자택 100m 앞에서 과격한 협박성 구호를 외치거나 이를 확성기 등을 통해 방송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