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TV [현장본색] 탄핵선고 D-1,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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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D-1' "인용" vs "각하" 총력전..반대결과 땐 "저항"(종합)
연합뉴스ㅣ2017.03.09 16:30 수정 2017.03.09 16:30 댓글 395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이 경찰 버스로 둘러싸여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2017.3.9 mtkht@yna.co.kr
탄기국, 헌재 인근 대규모 집회..퇴진행동, 광화문광장서 집회 후 헌재로 행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이재영 이효석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찬반단체의 인용·각하 촉구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특히 헌재 선고에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탄핵 반대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재판관의 출근 시간에 맞춰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는 등 전날에 이어 '태극기 집회'를 재개했다.
오전에 수십명 수준이었던 탄기국 집회는 오후 들어 안국역 4·5번 출구에서 서울경운학교 정문까지 삼일대로 일대를 메울 정도로 인원이 불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각기 들고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현재 8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자에 맞춘 주문형 심판이라는 점에서나 이번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면서도 "다만 8인 재판관이더라도 탄핵을 각하할 경우는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헌법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우리는 거룩한 대의를 위해 일제의 총칼에 항거했던 순국선열의 뒤를 이을 것임을 맹세한 바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어 "다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를 위헌적 국가반역자, 민족반역자, 역사적 반역자, 국가 내란을 주동한 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국가적·국민적·역사적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하고 있다. /2017.3.9 mtkht@yna.co.kr
일부 탄핵반대단체는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조형물·설치물 등을 물리력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전사 출신으로 재향군인회 청년부회장인 김석훈(52) 구국청년결사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결사대 발대식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상임고문으로 하고 특수전부대 출신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특전사 대테러복을 입고 나온 김 회장은 "줄로 묶어놓은 박 대통령 형상이나 단두대 등은 불법(설치물)이므로 물리력을 동원해 불시에 철거하는 행동을 벌이고자 결사대를 만들었다"며 "이를 위해 군복 100벌을 맞춰놨다"고 말했다.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도 탄핵반대단체가 탄핵 각하와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헌재 정문 앞과 정문 맞은편에는 태극기와 '탄핵 무효' 등 피켓을 든 1인 시위와 탄핵 인용과 각하를 각각 기원하는 3천배 등 참배가 이어졌다. 경찰은 헌재 정문 인근 1인 시위자 간 거리를 20m로 넓혀 충돌 등에 대비하고, 기자회견은 정문 건너편에서 허용하되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또 경찰병력 120개 중대와 경찰버스 360대를 동원해 헌재 정문 앞과 맞은편에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안국역사거리 남북측간 육상 이동을 막고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 인용 촉구 집회와 이달 11일 주말 촛불집회 계획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탄핵 인용을 요구하며 헌재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민주노총 대변인)은 "단호하게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선고를 확신한다"며 "헌재도 국민과 민주주의가 만든 기관이므로 역사와 1천5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역행·퇴행 결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촛불 혁명이 '헬조선'을 바꾸지 못해 4·19나 6월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이 될까 두렵다"며 "촛불 항쟁 승리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각은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퇴진행동의 정형화한 집회가 아니라 범국민적 저항과 항쟁이 필연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집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3.9
이화여대·성공회대·한국외대에 이어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계속됐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중총궐기 서울대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대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해 "박근혜 정권이 만든 상처는 대학생들에게도 남았다. 프라임 사업 등 대학구조조정 사업으로 대학을 황폐화했고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서 대학과 일터 등 일상의 민주주의도 점차 사라졌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신대 총학생회도 교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원외정당인 노동당은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구속처벌하라고 요구했다. [comma@yna.co.kr]
朴탄핵심판 선고 D-1... 헌재 결정문 최종 손질
머니투데이ㅣ김종훈 기자ㅣ입력 2017.03.09 15:36 댓글 1014개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관들 평의 열고 결정문 최종 손질...
복잡한 사실관계·소수의견 명시 '고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각자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손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이날 평의를 열고 선고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결정문 최종 손질 작업에 집중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결정문을 검토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문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3개였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13개에 달한다. 또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사유에 적힌 사실관계 전체가 쟁점 대상이다. 결정 요지와 근거를 모두 담으려면 결정문 작성에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힌다는 것도 노 전 대통령 사건과의 차이점이다. 누가 소수의견을 냈는지, 요지는 무엇인지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소수의견도 큰 여파를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날 평의가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입단속'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도 이날 아침 입을 굳게 다물고 곧장 사무실로 출근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만큼 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대해 각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은 각자의 의견을 선고 당일 오전 평결에서 공개하고, 다수결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직무로 복귀한다. 재판관들은 인용·기각 결정문을 모두 준비해뒀다가 평결 후 최종결정에 맞는 결정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결정문은 재판장인 이 권한대행이나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결정문을 읽는다. 소수의견 역시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결정문을 읽는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 결정문 낭독에 20여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탄핵선고 D-1... 朴대통령, 선고 직후 담화 발표
머니투데이ㅣ이상배 기자ㅣ입력 2017.03.09 15:03 수정 2017.03.09 17:05 댓글 1347개
↑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기각·각하 땐 직접, 인용 땐 간접 발표 유력..靑 외곽 경비병력 증강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고 직후 직·간접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다.
靑 외곽 경비병력 증강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일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든, 인용하든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의 경우 직접 발표하고, 인용의 경우 측근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헌재가 탄핵 기각을 선고한 다음달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국정복귀를 알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외곽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비 병력이 증강 배치됐다. 헌재의 선고를 전후해 혹시 있을지 모를 촛불 또는 태극기 시위대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기된 박 대통령 자진하야설에 대해선 "1%의 가능성도 없다"며 일축했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의 거처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며 "아직 경호동이 준비돼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퇴임 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일러 공사 등 일부 보수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기도行?… "삼성동 돌아간다"
이날 한 일간지는 청와대가 주변 경호동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삼성동 대신 경기도 지역으로 박 대통령 사저를 옮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또는 모친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으로 갈 것이라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대통령 사저 문제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실로부터 사저 이전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아직 삼성동 사저 주변에 경호동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당분간 주변 시설을 임시 경호동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삼성동 사저 내부의 일부 공간을 경호원 대기실로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법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월 1200만원 수준의 연금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은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만약 헌재가 10일 탄핵 인용을 선고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우선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당일 거처를 옮긴 뒤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하루이틀 내에는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선고 직후 11∼1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의 시설책임자인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도 이를 용인할 공산이 크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박 대통령은 당초 정해진 임기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을 지키며 관저에 머물 수 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탄핵선고 앞두고 '대통령 전용기 목격'...
"망명준비"vs"가짜뉴스"
머니투데이ㅣ이재윤 기자ㅣ입력 2017.03.09 15:03 댓글 1023개
↑ 대통령 전용기. /사진=머니투데이 DB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운행 중인 대통령 전용기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망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과도한 의혹 제기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선 박 대통령의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내 서울공항에서 목격됐다는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게재된 이 동영상에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보이 747-400)가 목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동영상은 '지난 4달 동안 안보이던 박근혜 대통령 전용기가 갑자기 탄핵 이틀전 나타났다. 대통령 망명 준비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 누리꾼(cho***)의 계정으로 게재됐으며 9일 오후 2시 기준 조회수가 36만회를 넘었다. 이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기 성남과 하남 인근에서 비행 중인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체 모양·디자인과 항로 등을 따져보면 대통령 전용기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게시자는 영상에서 "(박 대통령이)최순실 사태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순방을 가지않았고 실제 하남·성남·송파 항덕(항공기 매니아) 들도 4달 동안 본적이 없다고 한다"며 "왜 갑자기 탄핵을 2일 앞두고 비행하며 점검을 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끝까지 감시 해야한다. 망명하는 일은 절대 있을수 없다"(pys***)거나 "도망 못가게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sho***)는 등 동의하기도 했다.반면 과도한 의혹 제기이며 '가짜뉴스'라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xhd***)은 "가짜 뉴스라는게 이런걸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lho***)도 "해도 너무 한다.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대법 "헌재 위헌결정 효력, 무한정 인정안돼"... 소급효 부인
연헙뉴스ㅣ2017.03.09 15:40 댓글 254개
"사립교원 퇴직금 감액 조항 위헌결정, 일반사건에는 영향 안 미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 결정돼 폐지됐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퇴직한 대학교 교직원 김모(52)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환수해간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수한 퇴직금의) 반환을 인정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사건에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보호되는 권리가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 없다"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8월 31일 학교에 사표를 내고 퇴직한 후 퇴직금으로 7천384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재직 중 고의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조항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인 3천500만원을 환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3년 9월 퇴직금 감액조항을 2009년 1월1일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자 김씨가 소송을 냈다.
김씨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공단의 퇴직금 감액처분이 더 이상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형벌 조항 이외의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장래효를 갖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할 경우 정의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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