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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탄핵인용] 자기가 임명한 2명도 찬성… "만장일치"의 의미는?

잠용(潛蓉) 2017. 3. 10. 15:18

[헌재] 11시21분 "탄핵 인용" 나오자

숨죽이던 법정 '탄성'
뉴시스ㅣ표주연ㅣ입력 2017.03.10 11:26 댓글 1001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이정미 권한대행 발언에 따라 시시각각 '술렁'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10일 11시 정각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8명이 법정에 입장했다. 미리 대기하던 취재진과 방청객들도 즉시 자리에 앉아 장내를 정돈했다. 자리에 앉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말로 입을 열자 탄핵심판 대심판정은 조용해졌다. 3분에 걸친 경과보고가 끝난 뒤 이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입을 떼자 방청객과 취재기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이날 입장한 24명의 방청객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총 1만9096명 중 무작위 추첨을 거쳐 선정됐다.796대1의 경쟁률을 뚫고 탄핵심판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던 만큼 재판관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심판정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 공무원이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됐기에 면직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말하자 대심판정안의 기류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해 보겠다"고 말하자 장내는 급격히 굳어졌다. 21분에 걸친 주문이 끝나고 11시21분, 이정미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한다"고 말하자 장내에서는 즉시 탄성이 터졌다. 다만 입장하기 전 하나하나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역사적인 순간을 접한 방청객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취재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pyo000@newsis.com]


박근혜가 임명한 2명도 탄핵 찬성... 만장일치 의미는?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입력 2017.03.10 13:15 댓글 732개


(사진=자료사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10일 박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선고에 앞서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인용이 우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북 구미 출신이자 보수 성향의 김창종 재판관도 가세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다. 이들 3명이 함께 반대 의견을 내리면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관 8명은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8인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유에는 결정문 마지막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 전원은 13개 탄핵 소추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한 사항만을 인정했다. 그만큼 법리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이 해당됐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 자유 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박근혜 파면] 세월호 유가족 '오열'...

"생명권보다 중요한 게 뭔가"
CBS노컷뉴스ㅣ강혜인 기자·류연정 수습기자ㅣ2017.03.10 13:13 수정 2017.03.10 13:27 


(사진=강혜인 기자)


함께 손을 맞잡고 탄핵 심판 선고를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파면 결과에는 안도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오열했다. 10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근처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여느 때처럼 아이들의 영정 사진이 담긴 노란색 천을 몸에 두르고 둘러앉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켜봤다. 이정미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읽어내려가자 유가족들은 일제히 숨죽이고 집중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목이 흘러나오자 유가족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보였다. 한 부모는 목에 메고 온 학생증의 아이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다. "대통령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는 대목이 나올 때도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용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과가 전해지자 유가족들은 그제야 안도했고, 가족들끼리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속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남았다. 故 정차웅 군의 어머니 김연실 씨는 "탄핵은 당연한 건데 우리 애들 건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며 눈물을 보였다.

故 지상준 군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며 "탄핵이 돼서 다행인데, 그건 인정하지 않아서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류연정 수습기자]


北도 이례적 신속 보도

"만장일치 박근혜 탄핵... 검찰수사 받게 돼"
뉴스1ㅣ양새롬 기자ㅣ입력 2017.03.10 14:02 수정 2017.03.10 14:37 댓글 184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청와대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북한 매체가 이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북한 매체의 첫 반응이다.


통신은 이어 "지난해 12월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개월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앞으로 일반 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헌법학자들이 본 '파면 결정'의 의미
머니투데이ㅣ입력 2017.03.10 12:00 수정 2017.03.10 13:28 댓글 284개


"최종적 결정 승복해야"... "만장일치 의미 있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헌법학자들은 하나같이 환영하는 모습이다. 10일 헌법 교수들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예상대로라며 결과에 국민 모두가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소수 의견 나올까 걱정했는데 한시름 놨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가의 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각됐다면 개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대통령이 취해도 된다는 공개허가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에서도 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헌재를 100%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여기에는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 의미를 담을 일이 아니고 결국 이 걸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 보다는 어떻게 국민과 국가를 통합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적 다수에 의해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그 다수의 결정이 혹시라도 다수의 횡포가 아닌지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 사법절차를 거치고 그런 후에 확인된 올바른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 앞의 몇 가지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 판결문 정본이 나온 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 내린 것 같다"고 평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제시를 법리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논증을 열심히 한 것 같다.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 정신의 승리"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일부 별개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만장일치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다행"이라며 "다섯가지 범죄 중 세가지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부 사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고 그 이유로 대통령 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잘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결정 주문이 탄핵 인용으로 채택된 데서 알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탄핵 소추 사유 별로 해서 일부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이 안 되고 최순실 등이 말하는 국정농단, 권한 남용으로 인용을 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정문을 봐야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적극적으로 판단 됐을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민경(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