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생중계]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의 파면 선고- Full 영상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경향신문ㅣ2017.03.10 11:30:00 수정 : 2017.03.10 15:20:38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문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선고문 [전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겸 재판관 낭독)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 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11시22분 마침)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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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재판관 전원 일치 (3보)
연합뉴스ㅣ2017.03.10 11:30 수정 2017.03.10 11:35 댓글 685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taejong75@yna.co.kr]
국회 소추위원단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헌재가 확인"
연합뉴스ㅣ2017.03.10 12:33 수정 2017.03.10 12:47 댓글 47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photo@yna.co.kr
권성동 소추위원 "분권형 개헌 필요·선고 '승복'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탄핵 청구 심판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면서 말을 꺼냈다.
권 위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90일 넘게 이어진 탄핵 공방 속에 '주역'으로 꼽히는 권 위원장은 이날 준비해 온 발언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의 결과와 의미 등을 4가지로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권 위원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면서 "87년 제정된 헌법 체제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제도를 바꾸고 상생·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무조건적 '승복'도 당부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파면된 중대한 결과가 나온 만큼 사회 통합에 대한 협조도 부탁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면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yes@yna.co.kr]
불복 부르는 불신의 원샷사회... 더 높은 투명성 갖춰야
중앙일보ㅣ김민관.이현.여성국ㅣ입력 2017.03.10 02:21 수정 2017.03.10 06:28 댓글 63개
헌재 결정의 날
탄핵심판 승복 걸림돌 불신문화.. 성적·평가 떼쓰면 뒤집히기 일쑤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 인식.. 법원 판결도 못 믿어 상소율 급증
정부 신뢰도 29위, OECD 꼴찌권
대학생 김모(25)씨는 지난해 기말고사 때 ‘교양영어’ 과목에서 C학점을 받았다. 곧장 강사를 찾아가 “점수를 조금만 올려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따지거나 통사정을 하면 성적을 올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느 학생이 가만있겠느냐”고 말했다. 대기업 직원 최모(33)씨는 올해 초 진급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 고과가 예상보다 나빴기 때문이었다. 그가 승진할 걸로 예상했던 동료도 의아해했지만 본인은 “내가 부족한 탓”이라며 받아들였다.
그런데 얼마 뒤 부서장에게 ‘C’ 평가를 받은 같은 부서 동료 이모(31)씨는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원을 찾아갔고, 면담 후 고과가 바뀌었다. 최씨는 자신이 가만히 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참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고, 강짜를 부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처세술’은 ‘호갱(호구 잡힌 고객)’이란 표현을 낳았다. 백화점에서 직원과 싸우다시피 해 정가보다 물건을 싸게 샀다는 무용담은 자랑이다. 3년마다 통신사를 바꿔 20만원 안팎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다는 김모(37)씨는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상품권을 주겠다며 붙잡더라”고 말했다.
‘그냥 수긍하지 않겠다’는 심리는 법원 판결의 상소율에서도 나타난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합의부 상소율은 2006년 51.9%에서 2015년 68.1%로, 1심 단독 판결의 상소율도 같은 기간 29.2%에서 38.7%로 높아졌다. 불복 문화의 배경에는 불신이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를 밑도는 28%로 34개국 가운데 29위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평균보다 9.4%포인트 낮아 23위다.
분단 거치며 ‘레드 콤플렉스’도 악영향
전문가들은 ‘패자부활’이 어려운 데서 오는 불안감이 불신과 불복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번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원샷 주의’가 팽배해 있다. 경쟁의식이 극심해지다 보니 기회다 싶으면 불법이나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품, 사교육 과열도 같은 맥락이다. 식민통치·전쟁·분단·독재·경제개발을 거친 격동의 근현대사가 불신과 불복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책 『트라우마 한국사회』에서 “분단과 냉전을 거치며 믿었던 이웃과 사회에서 배신당한 경험이 키운 ‘레드 콤플렉스’(공산주의에 대한 과민반응)와 사회주의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극우세력 콤플렉스’가 자리 잡았다”고 썼다. 군부 독재, 반복된 대형 참사 등도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불신이 커진 것은 우리 사회가 전보다 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투명성이 바닥인 국가들은 부정한 일을 해도 드러나지 않아 신뢰 지수가 높다.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나 부정이 드러나는 단계다.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는 게 과제다”고 말했다.
정치 문제선 나만 옳다는 생각 버려야
특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를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불복 문화를 확산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선이고, 그 반대는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의식이 불복 심리를 낳고 여기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정의의 사도’로 여기는 사람 중심의 정치 문화가 더해져 승복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과 악, 흑과 백으로 세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불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김민관·여성국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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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운명의 날'은 밝았다 (0) | 2017.03.10 |
[현장분석] 탄핵선고 D-1,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0) | 2017.03.09 |
[칼럼]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기운 뒤에…" (國必 自伐而後 人伐之) (0) | 2017.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