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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무상] 박정희 家 '19년 독재통치' 옥중에서 마감되나?

잠용(潛蓉) 2017. 3. 27. 16:32

朴 전대통령 탄핵 17일만에 구속 위기...

'19년 통치' 옥중서 마감되나?
연합뉴스ㅣ2017.03.27 12:55 수정 2017.03.27 14:25 댓글 2283개 
 

[연합뉴스TV  제공]


전직 대통령으로 첫 영장심사..영장발부시 수의 입고 구치소 수감
"시간 걸리더라도 진실 밝혀진다"..향후 법정투쟁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지 17일 만에 구속위기에 몰리게 됐다. 검찰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에 이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면서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첫 여성·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그런 영광은 뒤로하고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이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대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다"고 말한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과 검찰 소환 조사, 영장실질심사라는 치욕을 겪게 됐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한 후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대중 앞에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로 입성했으며 19대 때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2004년부터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를 지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이라는 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됐다.


유력 대 주자로 발돋움한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패배했다. 이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연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와 함께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 승리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집권 4년 차인 2016년에 최순실 파문이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 풍문으로 나돌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 칩거 생활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총력 대응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어 특검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신체의 자유'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 명예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soleco@yna.co.kr]


朴 전 대통령 경호... 영장심사 나가는 순간부터 중단
노컷뉴스ㅣ구용회 기자 입력 2017.03.28 05:03 수정 2017.03.28 08:43 댓글 1491개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검찰을 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월 31일 새벽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지 불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는 요란한 경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심사 시작 1시간 전까지 검찰청사로 출두해줄 것을 통보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영장실질심사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판사는 검사에게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강제권한을 부여한다.


즉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과 시간을 정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셈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망 등의 우려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인장은 심사 당일 1시간 전에 검찰청사로 나와달라는 방식 등으로 집행된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 영장심사 구인장 집행은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안할지는 불분명하다. 불출석하면 사실을 다투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돼 불리하다. 출석하든 불출석을 하든 본인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 신병은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발부돼 사실상 체포된 신분이 됐다. 검찰이 영장심사를 위해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심사 시작 1시간 전까지 검찰청사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검찰 직원을 직접 보내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법원의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출석시키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안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때와 같은 경호상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때 경호원들이 사방팔방에서 근접 경호를 받았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자일뿐 체포된 상태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청와대 경호실과 조율을 거쳐 청사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모두 금지시켰으며 대통령 조사실 옆방에 경호원들을 위한 '대기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영장심사를 위해 나올 때는 검찰 출석때와 달리 테러방지 등을 위한 경찰 경비지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는 중단된다. 현직 판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 그러나 일단 체포되면 경호를 할 필요가 없다.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순간 체포된 신분으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호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때는 영장심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후 이재용 부회장처럼 구치소에 유치될까?
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영장심사를 마쳐도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는 체포된 상태로 신분이 유지된다. 법원은 검찰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영장심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를 지정하게 된다. 대기 장소는 검찰청사와 서울 구치소 가운데 하나로 예상된다. 법원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심사 대기자들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지정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두 그렇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가 검찰,변호인등과 협의를 걸쳐 최종 대기장소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때문에 검찰청사에 대기시킬지, 아니면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대기시킬지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는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면 청와대 경호팀은 구치소 앞에서 대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다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사 대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최순실이 삼성동 사저 사줬다" 검찰도 인정
연합뉴스ㅣ김연아ㅣ입력 2017.03.28. 12:55 댓글 1651개



[앵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밀접한 관계라고 지적했는데, 검찰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실을 서술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최씨가 1979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새마음봉사단의 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협의한 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1990년 삼성동 사저로 이사할 당시 최씨가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이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는 장충동 집을 팔아 샀다"고 반박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해명보다는 특검의 수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최씨가 1998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를 대납해온 점,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해줬다는 점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받게 하며 오랜 기간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임을 뒷받침할 이 같은 주장도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