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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 8시간 41분 만에 종료… 강부영 판사 결정만 남아

잠용(潛蓉) 2017. 3. 30. 20:19

朴 영장심사 8시간 41분 만에 종료...

강부영 판사 결정만 남아
머니투데이ㅣ한정수 기자ㅣ입력 2017.03.30. 19:16 수정 2017.03.30. 19:51 댓글 1154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朴-檢 321호 법정서 장시간 치열한 공방...

영장 발부되면 서울구치소로 이송·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65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41분 만에 종료됐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구속 여부는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7시11분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6분까지 오전 심사를 진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내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재개한 뒤 4시20분부터 15분 간 또 휴정했다. 이후 3시간35분 뒤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구속기소)의 영장심사 때 나왔다. 그 때는 약 7시간30분이 걸렸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이 주장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 판사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총 13개의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한 탓이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12만쪽에 이를 만큼 사실관계가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강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 수감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들이 다수 수감돼 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받은 뒤 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바로 구속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기소)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바로 귀가하게 된다.


9시간 가까운 심사 동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뇌물죄 등 13개에 이르고 모두 중대한 사안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고, 최씨와 이 부회장 등 공범들도 구속돼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298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강한 어조로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2명이 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왔다. 지난 21일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으며, 탄핵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채 변호사 역시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다.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직업이 뭔가요?"·"전직 대통령입니다"... 중앙지법 321호에선
연합뉴스ㅣ2017.03.30. 17:01 수정 2017.03.30. 17:06 댓글 2274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방현덕 기자 = "피의자, 직업은 무엇인가요?", "전직 대통령입니다."
"주소는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입니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갔을 대화 내용이다. 법정 맨 앞쪽 판사석에 앉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개시를 알리며 '피의자 박근혜'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묻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속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가 이어졌다.


강 판사의 맞은 편 4m가량 떨어진 피의자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 '1952년 2월 2일', 직업은 '전 대통령',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왼편 검사석에서 청구 요지를 설명했다. 옆에는 이원석 특수1부장 등 검사 5명이 더 앉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줄줄이 열거됐다. 한 부장검사는 이어 영장 청구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기밀 서류 유출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면조사 요구에 여러 번 불응한 점', '본인이나 측근을 통해 입을 맞출 가능성이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큰 점' 등도 강조됐다.


이에 검사석 맞은 편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는 "수사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짜 맞추기'"라며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많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강 판사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묻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인데다 다툴 부분이 많다보니 심문은 장시간 진행됐다.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