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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박근혜] 새벽 03:03 구속영장 발부… 04:45 서울구치소 수감, '설거지'도 스스로 해야… 지지자들 통곡

잠용(潛蓉) 2017. 3. 31. 06:48

가장 길었던 박 전 대통령의 하루영장심사부터 구속까지
MBNㅣ2017.03.31 06:26 댓글 2개


[앵커멘트] 박 전 대통령(65세)의 어제(30일) 하루는 그 어느때보다 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시간에 가까운 사상 최장시간 영장심사에 이어, 8시간 동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삼성동 자택을 나서면서부터 구속까지 박 전 대통령의 17시간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제(30일) 오전 10시 9분, 지지자들의 눈물 속에 삼성동 자택을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출석 때 29자의 짧은 메시지를 남긴 것과는 달리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 - "뇌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대우도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4번 출입구로 들어가 3층 법정까지 계단을 올라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8시간 40분 동안 사상 최장시간의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29분 오전에 들어갔던 4번 출입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수백여 미터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10층의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3시 3분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새벽 4시 45분, 지지자 2백여 명의 "탄핵 반대" 구호 속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와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구속… "혐의소명·증거인멸"(종합)
연합뉴스 | 2017/03/31 03:17


[박근혜 구속]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감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hkmpooh@yna.co.kr 


법정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 298억 뇌물·미르·K재단 774억 강요'…역대 최다 13개 혐의 '불명예'
서울구치소서 최순실과 '한솥밥'…檢, 4월17일 선거운동 돌입 전 기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래픽]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서 구속까지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leesh@yna.co.kr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천3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


다만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가 수감돼 있어 한솥밥을 먹게 되는 셈이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cha@yna.co.kr]


박근혜, 서울구치소 도착·수감... '미결 수용자' 신분
연합뉴스ㅣ2017.03.31. 04:48 수정 2017.03.31. 05:51 댓글 2639개


독방 배정할 듯... 사진촬영·지문채취·수용자번호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최송아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3.31 leesh@yna.co.kr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eesh@yna.co.kr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