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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박근혜 구속수감] 법원, '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인정"

잠용(潛蓉) 2017. 3. 31. 07:52

법원 '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사실상 인정… "혐의 소명" (종합)
연합뉴스 | 2017/03/31 04:23 



굳은표정 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별도 대기를 위해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이나 담당 검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2017.3.30  leesh@yna.co.kr


형사 재판서 최종 유무죄 판단…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세)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중인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재단 출연금으로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동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이런 '형평성 주장'도 구속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장발부 판단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 인멸 우려"를 꼽기도 했다.



여신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으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앞쪽으로 법을 상징하는 저울을 든 여신상이 보인다. /2017.3.29  chc@yna.co.kr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san@yna.co.kr]


검찰수사 전직 대통령들 공통혐의는 '뇌물'… 정치적 '대개혁' 필요  
연합뉴스 | 2017/03/31 03:09


전두환·노태우 기업서 비자금 조달…노무현 100만불 수수 혐의
박근혜, 삼성 승계 돕는 대가로 298억 수수 혐의…정경유착 되풀이 비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전·노 군출신 두명의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책임으로 반란·내란수괴죄 등을 적용받은 것과 별개로 대기업들로 부터 받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뇌물죄가 덧붙여졌다. 대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했고, 노씨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조성한 비자금 중 총 4천833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씨는 당시 재판에서 "많은 기업들은 돈을 냄으로써 정치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정치가 안정돼야 사업도 제대로 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포괄적 뇌물죄 개념을 들어 대가성을 인정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적용을 검토했던 법리 역시 포괄적 뇌물죄였다.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핵심 범죄 혐의도 뇌물수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권력과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이 전직 대통령의 구속 위기라는 헌정사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만든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2개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수사 대상이 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적용받지 않은 혐의들이다. 뇌물수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13개 가운데서도 형량이 가장 높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pan@yna.co.kr


혈맹 美국무부, 박근혜 구속에 "언급할 것 없다" 반응 자제
연합뉴스 | 2017/03/31 04:32


美국무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세)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반응을 자제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