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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검찰] 박근혜 구속 기소… 여론 "사법부 부패" 한목소리

잠용(潛蓉) 2017. 4. 18. 12:58

박근혜 구속기소…여론 “사법부 부패” 한목소리
헤럴드경제ㅣ2017-04-17 17:17|박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7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ㆍ공무상 비밀누설ㆍ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서는 사법부의 부패를 지적하는 글이 줄잇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 소식보다 사법부의 정화를 바라는 목소리다. 네티즌들은 “kghc**** 사법부가 부패한데 누가 누구죄를 단죄하냐?” “mnh0**** 법웜에서 뇌물죄여부 판가름 나겠군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kghc**** 사법부의 쿠테타다 검찰의 부패를 먼저 청산하라” “sjy7**** 검찰,법원,경찰,국세청등.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엔 개혁해야한다” “xizn**** 정권 바뀌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 지을려는 검찰도 적폐청산 대상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제대로 밝혀진 게 뭐가 있다고 6개월만에 맘대로 마무리 하는거냐? 우병우는 구속도 안됬고 정윤회는 조사도 안 받았다” “kghc**** 사법부가 부패하고 권력을 휘둘르고 있다 이게 나라냐????????사법부를 개혁하고 사법부 쿠테타를 타도하자” “fom5**** 검찰이 썩으면 나라가 썪고 법이 썪기 때문에 항상 검찰부터 개혁해야합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부터 박근혜 구속기소까지
연합뉴스ㅣ2017/04/17 16:42



◇ 2014년

▲ 4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9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당시 기준 직함, 이하 동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


◇ 2015년
▲ 7월 2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박 대통령,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 8월 26일 =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 9∼10월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약 80억원 지급

▲ 10월 26일 =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 10월∼2016년 3월 =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 2016년

▲ 1월 12일 =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 2월 1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대국민사과 후 인사하는 박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16.10.25 srbaek@yna.co.kr


▲ 10월 25일 =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월 26일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4일 = 박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사옥·박상진 사장 사무실 및 자택·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 11월 11일 = 검찰, 차은택 구속

▲ 11월 12일 = 검찰,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소환조사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15일= 검찰,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22일 = 검찰, 이화여대 총장실, 입학처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 11월 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소

▲ 11월 29일 = 박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 11월 30일 = 박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검에 임명장 수여

▲ 12월 3일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8일 = 검찰, 장시호 구속기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16.12.9 uwg806@yna.co.kr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특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 특검, 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 12월 26일 =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 12월 27일 =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

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 12월 29일 = 특검, 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


◇ 2017년

▲ 1월 1일 = 박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기소

▲ 1월 21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

▲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 1월 25일 =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 1월 31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소환되는 김기춘과 조윤선(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2017.1.22 hihong@yna.co.kr


▲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 2월 15일 = 특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 기간 연장 승낙 신청. 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 2월 1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결정문 읽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고 있다. /2017.3.10 photo@yna.co.kr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15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 소환 통보

▲ 3월 16일 = 검찰,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 3월 18일 =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익일 귀가)

▲ 3월 19일 = 검찰,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참고인 조사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3월 23일 = 김수남 검찰총장, 출근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반응

▲ 3월 24일 = 검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측 거부로 자료 임의제출 받아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설명

▲ 3월 28일 = 검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소환 조사

▲ 3월 3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치소 향하는 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3.31 leesh@yna.co.kr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옥중 조사

▲ 4월 12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옥중 조사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포커스뉴스ㅣ2017-04-17 19:46:15 



구치소 들어가는 박근혜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03.31 이승배 기자 


우병우 사건은 형사합의 33부가 심리

(서울=포커스뉴스)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공범'인 최순실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을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범 관계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관련 사건 재판부이고,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해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심리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7가지로 범죄 사실은 18가지에 달한다. [손인해 기자 son@focus.kr]


박근혜 구속기소… 자유한국당 ‘1호 당원’에서 당원권 정지
서울신문ㅣ2017-04-17 21:49 ㅣ수정 : 2017-04-17 21:49


▲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17일 정지됐다.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이철우 한국당 사무총장도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바로 정지된다”고 확인하면서 윤리위원회 개최 등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자신이 돈 한 푼도 갖지 않은 사람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했다”면서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당 등 당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