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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SBS] "세월호 가족, 문재인 후보, 시청자들께 사과드립니다"

잠용(潛蓉) 2017. 5. 4. 03:23

세월호 가족 · 문재인 후보 · 시청자들께 사과드립니다
SBSㅣ입력 2017.05.03. 20:40 수정 2017.05.03. 23:35 댓글 3607개



저희는 어제(2일) 8시 뉴스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인양에 미온적이었다는 의혹과 탄핵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해수부가 인양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짚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분리해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기사가 나간 뒤에 저희 기사에 대해서 제기됐던 대표적인 지적은,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후보 눈치를 보려고 그동안 세월호 인양을 늦췄다는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보도 취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의 앞부분에서 인양 지연 의혹을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들여다볼 거라고 전한 뒤에 기사 후반부에 문재인 후보가 언급되는 의혹을 방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인양 지연에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SBS 보도책임자로서 기사의 게이트키핑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보도에서 또 하나 물의를 빚은 부분은 해수부가 차기 정권에 잘 보여서 고위직 자리를 늘리고 해경을 해수부 산하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공무원의 전화 녹취입니다. 기사의 취지는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처 이기주의와 눈치 보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의 일부 자극적인 표현들이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데도 여과 없이 방송된 점, 그리고 녹취 내용에 대한 반론을 싣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해당 기사를 SBS 뉴스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기사가 게이트키핑에 대한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어서 사실과 다른 의혹과 파문 확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도 책임자로서 직접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촛불집회의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의 현장에서 세월호 인양의 현장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기사를 취재해서 전하려고 노력했던 SBS 보도국 기자들 한 명 한 명의 명예를 걸고 제가 확인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초해 진실을 추구한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해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도한다.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리 보도의 근간임을 확인하며 이념적 편향을 거부한다.' 저희 SBS의 보도준칙 일부입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이 준칙을 거듭 되새깁니다. 저희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사과하고 삭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사가 보도된 걸 맘에 안 들어 하는 쪽이든 기사가 삭제된 걸 맘에 안 들어 하는 쪽이든 저희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SBS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항의 방문단이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한쪽은 기사의 의도를 궁금해했고 다른 쪽은 기사 삭제에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 기사가 특정정당과 공동기획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주장이 나왔고 집권하면 외압을 받아서 기사를 삭제한 SBS 8시 뉴스는 없애 버리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압도 없었고 공동기획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치권에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도내용이나 해명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를 했던 조을선 기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 기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 누구보다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해 왔고, 올 초에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정책을 취재해서 '대선후보들에게 세월호를 묻다'라는 시리즈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 기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된 기사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심을 사면서 세월호 참사 극복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거나, SBS를 비롯한 언론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지나친 보도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하고 반성합니다. SBS 뉴스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묵묵히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향후 기사 작성과 보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대선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독] 황교안, '국정농단 증거' 기록물 수 만건 '밀봉'
JTBCㅣ입력 2017-05-03 21:11 수정 2017-05-03 22:34  



[앵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최소 수만 건을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핵심 증거들이 청와대에는 적잖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황 대행의 기록물 지정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기록물의 형태와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등 목록을 작성해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겁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분량에 준해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봉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성보/기록정보학 박사 :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황 대행이 끝내 진실 규명을 막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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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 30년간 봉인
JTBCㅣ윤설영ㅣ입력 2017.05.03. 22:12 수정 2017.05.04. 00:22 댓글 3859개



[앵커] 이런 가운데 정작 밝혀져야 할 세월호 7시간,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게 된 것인가. JTBC 취재결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관련 기록물 일체를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장 30년간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겁니다. 윤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었습니다. 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던 청와대가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면서 진실 규명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