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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적폐청산 2호] 눈치없는 돈봉투 검찰간부 이영렬 안태근 면직 처분

잠용(潛蓉) 2017. 6. 7. 20:11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 이영열은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ㅣ2017.06.07 17:23 | 수정 : 2017.06.07 17:23



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 사실상 불명예 퇴직 수순... 나머지 8명은 경고 조처
李, 김영란법 위반 檢 수사 TF 꾸려 특수활동비 개선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특히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참석검사 8명, 품위손상 인정되지만 '경고'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7일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 등의 징계 청구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손상 등이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감찰반은 당시 모임의 경위·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국장의 돈봉투 지급 역시 횡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감찰반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100만원과 일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부분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감찰반은 이날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점을 고려,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TF 꾸려 특수활동비 개선방안 마련 
한편 감찰반은 "만찬 당시 주고받은 돈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며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감찰반은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곧 구성될 것"이라며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할 것인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가 검토할 개선 대상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함께 발견하고 느낌 점들이고, TF가 감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찰반을 이끄는 장인종 감찰관(54.18기)은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불명예 퇴진"
데일리안ㅣ2017-06-07 18:31



▲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 이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내의 대표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으로 지목되온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가 오가는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영렬 전 지검장, 현행법 위반 혐의 별도 적용… 검찰 수사 진행
"검찰업무 공정성 의심 산 부적절한 처신…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현직 검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돈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각각 건넸다.


7일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최근 검사들이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가 담긴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만찬 참석자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주고, 1인당 9만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감찰결과다.감찰반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전 지검장과 달리 검찰국장의 권한과 예산집행지침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회식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검찰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에게만 현행법 위반 혐의가 별도 적용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여기서 면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스팟뉴스팀]  

대검,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장' 이영렬 본격 수사
뉴시스ㅣ2017-06-07 17:04:33 | 수정 2017-06-07 19:09:07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6.11.22. 신태현 기자 
  
대검 감찰본부, 이영열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조사
안태근 전 검찰국장 고발사건은 2차장 산하로 재배당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중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는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감찰본부에서 수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의 경우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2차장 산하 외사부에 재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1차장 산하 조사1부에 배당한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감찰기록울 이첩받은 뒤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yo000@newsis.com]


'우병우 라인·적폐' 고검장·검사장 좌천..檢 '물갈이' 박차(종합)
연합뉴스ㅣ입력 2017.06.08. 11:06 댓글 693개



고검장·검사장급 4명 사실상 무보직 발령..고위 간부 물갈이 인사
'황제소환 논란' 수사팀장 등 연수원·대학 동기 등 '측근' 불이익
법무부 "과거 중요사건 처리 문제됐던 검사들 수사지휘 보직 배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새 정부 들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검찰 고위 간부 '물갈이' 인사가 시작됐다. 핵심 요직을 맡았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은 과거 중요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보직 상태와 다름없는 연구 보직 등으로 발령 났다.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과거 사건 처리가 비판을 받았던 인사들이다.


법무부는 8일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등 수사지휘 보직자들을 연구 보직 및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우 전 수석과 연수원 동기다. 윤 고검장은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수사를 지휘했지만 우 전 수석이 소환 당일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황제 소환' 논란만 일으킨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를 종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3명도 윤 고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장급 1∼2명이 일시 발령되기도 하지만 통상 검사장 진입을 앞둔 간부 등이 배치됐던 자리라는 점에서 고검장·검사장 4명이 한꺼번에 옮겨간 이번 조처는 대단히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이들 3명은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이거나 함께 근무하는 등 여러 인연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이기도 하다.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옮기게 됐다. 이 자리를 맡았던 양부남(56·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유 지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실무 책임자다. 양 차장검사는 박균택 전임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자리를 이어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팀의 지휘부에 있었던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나 일선 지검을 지휘하게 됐다.


아울러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파악하고 수사에 활용하는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맡았던 정수봉(51·25기) 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무 검찰국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 기획관도 중간 간부급에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서울고검 검사로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이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검사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비지휘부서 정원 확보 차원에서 일부 고검 검사에 대한 전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검사장급 보직 규정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에 따라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