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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弊淸算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줄줄이 구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잠용(潛蓉) 2017. 11. 17. 11:57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檢, 박근혜 '뇌물혐의' 정조준

뉴스1 | 2017-11-17 01:46 송고 | 2017-11-17 06:49 최종수정


 ↑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 /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朴,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공범' 적시
朴 조사 응할진 '미지수'…최경환 등 정치권 수사도 주목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 2명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뇌물 공여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남재준 전 국정 원장(73), 이병호 전 국정원장(77),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7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에게는 업무상횡령 등 일부 다른 혐의가 적용됐지만 공통으로 특가법상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가 포함됐다. 남 전 원장 시절에 5000만원씩 상납되던 특활비가 이병기 전 원장 취임 후 1억원으로 뛰었고 이병호 전 원장 때에는 한때 2억원까지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공여한 국정원장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특활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원장은 국가원수의 통치자금 개념으로 '상납'이 아닌 '지원'을 한 것이라며 사적인 일에 사용됐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2017.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허경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는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활비가 있음에도 불법으로 특활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특활비를 어떻게 전달받았고 어디에 썼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구별'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활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5억원이 여론조사비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중간에서 관행대로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겠다고 보고하자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고 재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점을 감안해 조사방법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허리통증을 이유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고 현재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특활비 수수자들에 대해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조사 대상이다. 국정원 특활비의 행방을 쫓는 검찰 조사는 청와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에도 특활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親朴)' 인사로 꼽히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서도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핵심 주변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 칼끝은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코 앞에 놓인 상황이다. 검찰 적폐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유지 기자, 최은지 기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헤럴드경제ㅣ2017-11-17 07:38 |좌영길 기자


‘상납 시작’ 남재준과 ‘액수 증액’ 이병기는 구속, 이병호는 영장 기각
수사 종착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호 “朴 지시로 돈 건내” 진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남재준(73), 이병기(70)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전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 상납을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 증언이나 검찰 조사 요구에 여러 번 불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감된 구치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속된 남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보를 거쳐 2013~2014년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국정원이 남 전 원장 취임한 이후부터 매달 5000만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안봉근(51)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의 요구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그룹 등 대기업을 압박해 ‘재향경우회’에 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남 전 원장의 후임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임한 그는 5000만원의 상납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임 후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월 500만 원을 건넨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국고손실 혐의 외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경선 여론조사 자금 5억 원을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