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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弊淸算

[적폐청산]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간 이유

잠용(潛蓉) 2018. 1. 2. 08:08

[단독] 박근혜 정부, UAE와 군수지원협정 몰래 체결
한국맇보ㅣ김광수 기자ㅣ입력 2018.01.02. 04:45 댓글 1841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분쟁 자동개입 위험 떠안아
임종석 UAE 방문 목적 관련 있는 듯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MLSA는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다. 2011년 UAE에 아크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군수물자까지 지원하는 MLSA를 추가로 체결하면서 유사시 아크부대는 중동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UAE를 전격 방문한 것도 이처럼 과거 정부 시절 원전 수주의 대가로 군사지원을 하면서 왜곡된 양국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2013년 10월쯤 한국과 UAE의 군수분야 국장급이 만나 비공개로 MLSA를 체결했다”며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국회에도 MLSA 체결을 알리지 않고 청와대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은 국장급 실무자가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군수협력을 위한 정례 회의를 열고 있다.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맺은 한-UAE 간 MLSA에는 긴급사태, 작전, 연습, 평화유지활동, 탄약지원 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UAE 주둔 아크부대의 임무를 특수부대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우리 국민 보호로 한정한 국회 파병동의안의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UAE와 체결한 MLSA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 1988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7년 뉴질랜드, 2012년 스페인ㆍ영국, 2016년 독일 등 15개국과 MLSA를 체결한 사실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하면서도 UAE 관련 내용은 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간 신의를 고려해 UAE와의 MLSA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미국과 일본은 ACSA, 이 외의 국가들은 MLSA라고 부른다. 정보보호협정(GSOMIA)을 거쳐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다. 일본은 2016년 11월 GSOMIA 체결 이후 우리와의 ACSA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朴 정부 날치기 통과된 ‘UAE 아크부대 파병안’

야당 반대에도 6차례나 연장
한국일보ㅣ정재호 기자ㅣ등록 : 2018.01.01 17:13 수정 : 2018.01.01 18:35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달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를 방문해 김기정 부대장 등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UAE 파병 동의안 2010년 날치기 통과로 현실화
상임위ㆍ본회의 토론 한 번 없이 의장 직권상정
국회, 2012년 이후 1년씩 6차례 파병 기간 연장
UAE 방문 파문 전, 2018년 파병연장 동의안 이미 통과

아랍에미리트(UAE)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아크부대 파병은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0년 18대 국회에서 본회의 날치기로 시작됐다. 이후 8년 동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무시 전략과 당시 여권의 방조가 겹치면서 현재까지 주둔 기간을 늘려왔다. 다만 과거 파병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주둔 연장안을 통과시킨 대목은 의문으로 남는다.


1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군부대의 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은 2010년 11월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정부안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제외한 해외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통령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뒀다. 아크부대 파병안의 경우 ‘원전 수주 대가로 군대를 끼워 판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던 여당(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동의안은 토론도 없이 같은 해 12월 8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날치기로 처리됐다.


야권의 반발은 극렬했다. 진보신당과 당시 민주당은 앞다퉈 파병동의안 통과의 위법성을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동의안이 ‘아크부대 파견으로 UAE에 대한 방산 수출 협력 확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등 원전 수주에 따른 이면합의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회 촉구 결의안은 여당의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아크 부대는 국방부와 여당의 협력 속에 매년 주둔 기간을 갱신했다. 첫 파병 기간 만료 해이던 2012년에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국방부와 여당이 ▦철군 시기 확정 ▦전쟁ㆍ전투 투입 금지 ▦파병의 법적 근거 확립 등의 부대 조건을 들어주기로 약속하면서 연장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런 부대 조건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부터는 매년 9월 1년 단위의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12월 초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슬며시 처리돼 왔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달 10일 UAE 방문 이전에 진행된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선 6번째 파병 연장 동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무사 통과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당내에서 파병 연장과 관련해 찬반 모두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특별한 정무적 판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