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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재판] 檢, 신연희 공소장 변경 "文 공산주의자 아니다"

잠용(潛蓉) 2018. 1. 10. 17:35

檢, "文 공산주의자 아니다"로 신연희 공소장 변경
이데일리ㅣ한광범 입력 2018.01.10. 13:38 수정 2018.01.10. 13:42 댓글 3638개


기존의 '평가될 만한 행동 없었다'서 확정적 표현으로 수정
文 허위비방 카톡 메시지 전송 혐의... 내달초 선고 전망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 대한 혐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신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엔 피해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니다’고 명확히 표현했다. 변경 전 공소장엔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로 평가될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기재돼 있었다. 아울러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문 대통령 내용 중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에 추가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공산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빈부 차이를 없애는 개념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남북 분단 등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북한의 절대 통치체제’·‘김일성 사상’을 지칭하는 걸로 돼 있다” 며 “문 대통령은 사전적이나 역사적 현실로 통용돼 온 공산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 구청장 사건은 당초 지난달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결심공판 이후 공소장 일부 표현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8일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신 구청장 측의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해 오는 19일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과 신 전 구청장 측의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만큼 당일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공판은 2월 초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카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문재인과 박지원이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문재인이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 공산주의자’ 메시지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도 봤고 강남구에서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강의한 바 있다”며 “허위라 인식 못했다”고 밝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신 구청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