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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답변내용] 측근 배신엔 "허위 진술이다" 객관적 물증엔 "조작됐다"

잠용(潛蓉) 2018. 3. 15. 16:24

MB, 측근 배신에 "허위 진술"... 檢 객관적 물증엔 "조작됐다"
아시아경제ㅣ문제원ㅣ입력 2018.03.15. 15:50 수정 2018.03.15. 15:58 댓글 554개



▲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서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 수수 등 일부 인정
다만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주장… 사용처에 대해서도 침묵
김백준·이병모·이영배 등 측근의 불리한 진술엔 "허위 진술" 주장
檢 확보한 객관적 물증에도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된다"며 부인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 수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컨대 국정원 자금 관련한 부분 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는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희중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김윤옥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을 하기 전 김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사용처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며 "공적인 용도로 썼다고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 민간영역 뇌물수수 의혹 등 나머지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본인은 알지 못한다 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부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각종 물증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가 기재된 복수의 청와대 보고 문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영포빌딩에서 대통령 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문건임에도 (이 전 대통령은)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선 '삼성에서 대납한 사실 알지 못했고 다만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가 무료로 다스 소송을 도와준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이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67억 상당을 본인의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으로부터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상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중 대통령 재임 시절의 일정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고 여러 가지 일정이 빽빽했다는 취지"라며 "알리바이를 제시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MB, 혐의 입증할 진술·문건 제시하자 "허위, 조작" 주장
경향신문ㅣ조미덥·정대연 기자ㅣ입력 2018.03.15. 15:32 수정 2018.03.15. 15:44 댓글 696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경향신문] 검찰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전날 조사에서 본인 입장에 반하는 측근·가족들의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이 적힌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을 논현동 사저에 쓴 데 대해선 “형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고 부인하는 취지였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진술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에 대해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용처는 밝히지 않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2011년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선 “삼성이 대납하는 것은 몰랐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소송비 대납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재임시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의 판매 대금 167억원 중 상당액을 논현동 사저 대금을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을 자신이 차명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용증을 찾지 못했고, 이자는 낸 바 없다”고 해 대여의 증거를 입증하진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측에 본인이 대통령 재직할 동안 해외 순방 등을 행한 일정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일정이 빽빽해 굉장히 바빴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가 6시간30분이나 걸린 데 대해 “조서 분량이 190쪽 정도였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다수 했다. 우린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우리 측 사이에 특별한 마찰이나 이견은 없었고 원만히 조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미덥·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