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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弊淸算

[MB 검찰소환] 14시간 조사와 6시간 반 조서검토 후 귀가

잠용(潛蓉) 2018. 3. 15. 07:55

이명박 前대통령 14시간 검찰 조사 끝...

조서 검토 후 귀가
머니투데이ㅣ한정수 기자ㅣ입력 2018.03.15. 00:00 댓글 1750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검찰 조사가 14시간 만에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를 마친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후 11시55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3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오전 9시50분쯤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서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장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된 만큼 검토할 분량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검토를 거쳐 다음날 오전 6시55분쯤 청사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단과 함께 약 10분간 녹차를 마시며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사법연수원 27기),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48·29기),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48·29기)로부터 조사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오전 9시5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이다. 검찰에서는 신 부장검사와 송 부장검사,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46·32기)가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강훈 변호사(64·14기)와 박명환 변호사(48·32기),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 등이 방어에 나섰다. 오전 조사는 오후 1시10분쯤까지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등 차명의심 재산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 설렁탕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 다스 비자금 관련 혐의, 다스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오후 5시20분쯤부터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관련 혐의, 국정원 자금 수수 및 민간 영역에서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6시50분쯤 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7시50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20여개다. 대선을 통해 당선된 2007년말부터 재임 중인 2012년까지 측근 등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만 총 100억원대에 달한다. 공여자 또는 전달자 별로는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국가정보원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4억원 등이다. 이밖에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등의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다스의 최대주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며 다스 지분을 차명 소유하지 않았고 다스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진술 태도에 대해 "입장 자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거나, 내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검찰 "MB, 혐의 대부분 부인"... 조사 마지막까지 입장 유지
연합뉴스ㅣ2018.03.15. 07:40 수정 2018.03.15. 07:48 댓글 435개


수사팀 오전 휴식..금주 내 영장청구 여부 등 검찰총장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밤샘 조사를 마치고 15일 새벽 귀가하기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시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중 휴식을 취한 뒤 오후부터 조사내용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 45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사 시간은 검찰청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간에 달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kane@yna.co.kr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pan@yna.co.kr]


MB 신병처리는... 검찰, 일주일 내 영장 청구할 듯
한국일보ㅣ안아람 입력 2018.03.15. 04:42 댓글 466개



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혐의 전면부인 ‘불구속 명분’ 적고 공범 모두 구속에 형평성 문제도
“박근혜 이어 또 前 대통령 구속” 檢 수뇌부는 ‘정치적 부담’ 고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기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주범’으로 앞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총와대 총무기획관에 공소장에 적시되는 등 뇌물수수,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이나 검찰 안팎에서 쏠리는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중대범죄인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불법자금 수수액이 100억원을 웃돌고 있어 형사 원칙으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종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통령 측근들 즉,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자금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등은 모두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움직인 이들이 구속기소된 마당에 정작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사건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한국일보] 이명박전대통령 신병처리 송정근 기자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가중될 정치적 부담이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적절한 시기에 기소하고,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를 피해갈 명분을 찾기 힘들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을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측근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사안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 초반에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삼성의 다스 해외소송비 60여억원 대납(뇌물), 다스 비자금 300여억원 조성(횡령) 문제와 연결돼 있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소환조사 뒤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게 유력하다. 즉 이달 21일 이전에는 결행한다는 얘기다.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후 23일째 되던 날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만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이 전 대통령 수사팀 의견을 수렴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팀 결정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받은 문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 수뇌부 및 참모진, 고검장급 관계자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청취한 뒤 최종 결단을 내려 법무부에 통보한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결정 내용을 전달 받게 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