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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어떤 고려 불상의 기구한 운명

잠용(潛蓉) 2018. 6. 15. 20:11

어떤 고려불상의 기구한 운명

한국일보ㅣ최두선ㅣ2017.02.01. 20:02 수정 2017.02.01. 22:56 댓글 21개


▲ 문화재청이 보관 중인 문제의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일본서 온 금동관음보살좌상... 1심서 부석사 인도 판결 불구
檢 강제집행정지에 일단 제동... 문화재청 관리 하에 놓여져

일본으로 건너가 600여년 간 떠돌다가 우여곡절 끝에 본가인 충남 부석사로 돌아가려던 고려 불상의 ‘귀가’(歸家)에 제동이 걸렸다. 소유주로 추정되는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대전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지만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또다른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일 대전고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대전지법 민사12부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자 검찰이 항소와 함께 불상을 부석사로 즉각 인도하라는 법원의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내 다른 재판부는 같은 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하고, 이 결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강제집행정지 효력 시한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 부석사로 불상을 인도하면 불상 훼손,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데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며 “대전지법 내 다른 재판부는 불상 관리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부석사는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석사 원우 주지스님은 “재판부가 1년 가까이 심사숙고해 결정했다. 그런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번복하고, 검찰은 앞으로 판결이 번복되면 불상을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낯선 타국 땅을 떠돌다가 600여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려던 불상의 부푼 꿈은 당분간 보류됐다.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쓰시마(對馬)섬 간논지(觀音寺)에 보관돼 있던 것을 2012년 10월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 한국으로 반입했다. 부석사 신도들은 이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해 일본으로 반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불상 인도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라 부석사는 일단 수덕사로 옮겨 보관키로 하고,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방법, 일정 등을 협의하려 했다. 그러데 뜻하지 않게 절도범에 의해 가까스로 고국땅을 밟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던 불상이 또다시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들어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맞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서산 부석사(浮石寺) 관음상 반환 쟁점 결연문 진위 확인 못해…
재판부는 "복제품 만들어 보관하는 것 어떠냐" 제안

대전일보ㅣ2018-06-15 편집 2018-06-15 17:36:31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청구 소송 항소심의 쟁점 중 하나인 '결연문' 진위 여부가 일본측의 사실확인 요청 반려로 검증되지 못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15일 오전 10시 30분 307-1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11월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1항 등에 근거해 금동관음보살좌상 결연문의 진위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일본 법원에 촉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일본측이)날짜가 공란, 한국어와 일본어의 번역이 정확치 않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반려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결연문 진위 여부는 현재 부석사가 고려시대 부석사가 아니라는 주장, 불상이 가짜라는 주장과 함께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다. 결연문 진위 여부 외 두 주장은 원심과 학계의 연구 등에 의해 고려시대와 현재의 사찰이 같음과 불상이 진품임이 확인됐다. 결연문의 진위 여부만이 남은 쟁점이었던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 뿐이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관음상의 복제품을 제작해 서산 부석사에 모시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 "부여에서 출토된 금동대향로가 있는데 부여 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처럼 북제품을 만들어서 부석사에 두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우리나라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만난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재판부가 제안 대로라면 우리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어진다. 외국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국민들의 가치관을 담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연문 진위와 관련해서는 "결연문이 있다고 답변을 하면 부석사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니까 일본이 사소한 문제로 반려한 것으로 본다"며 "결연문은 학계 연구나 사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통해 오는 8월 6일 오후 3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에서 불상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불상을 소유주인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다툴 요지가 많은 만큼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검찰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달호 기자]


日 대마도 관음사(觀音寺) "한국 절도단이 훔쳐간 불상 반환하라"
연합뉴스ㅣ2018.01.25. 17:11 댓글 714개 


▲ 소송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법 '부석사에 인도' 판결 1년맞아 외무성에 요구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는 25일 "한국에 보관된 간논지 소유 불상을 조기에 반환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해 달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외무성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간논지가 거론한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2012년 국내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몰래 반입한 유물이다.


이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에 1330년께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알려지면서 한일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일었다. 14세기에 왜구가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으므로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부석사측의 입장이다. 대전지방법원도 지난해 1월 26일 부석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한국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에 계류 중이다. 간논지측은 요망서에서 이 불상이 약탈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후세에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달라" 고 요구했다. 간논지측은 아울러 한국에 있는 이 불상의 보관 상태에 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choinal@yna.co.kr]


"일본에 진품 돌려주고 부석사엔 복제품" 제안한 재판부
중앙일보ㅣ이가영ㅣ2018.06.15. 18:48 댓글 421개


▲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좌상.[중앙포토]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몰래 반입한 불상을 두고 재판부가 원 불상은 일본에 돌려주는 대신 서산 부석사는 복제품을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5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부여에는 금동대향로가 있지만, 부여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처럼 부석사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천년만년 지나면 새 불상도 의미가 있고 한국과 일본에 쌍둥이 불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다. 생각해봐 달라”고 말했다.


국내 절도단은 지난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에 있는 사찰 간논지에서 높이 50.5cm, 무게 38.6kg인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몰래 반입했다. 이후 이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에서 1330년쯤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석사 측은 “14세기에 왜구가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으므로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래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 측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간논지 측은 이 불상은 약탈품이 아니라며 “조기에 반환하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재판이 끝난 뒤 원우 스님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려주자는 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며 “그렇게 따지면 외국 우리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다. 거기서 잘 있고 국위선양하는데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가치관을 담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시대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면 사법부가 신뢰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법원 "부석사에는 복제품, 일본 약탈 불상은 일본으로" 제안
노컷뉴스ㅣ대전CBS 김미성 기자ㅣ2018.06.15. 15:45 댓글 1946개


▲ 법정소송 중인 관음보살좌상(사진=자료사진)


부석사 측 "복제품 제안 이유, 일제 식민지배 정당화 논리와 흡사"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부석사에 복제품을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이 약탈했던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3. 21 일본 약탈 불상 항소심 시작..‘결연문’ 진위 여부 쟁점 등)


15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부여에는 금동대향로가 있지만, 부여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마냥 부석사에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천년만년 지나면 새 불상도 의미가 있고 한국과 일본에 쌍둥이 불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술도 많이 발달해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복제품의 절차는 문화재청에서 맡으면 어떠한가"라며 "(재판부) 혼자만의 쓸데없는 생각이겠나. 생각해봐달라"고 말했다.


일본에 약탈당했다가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시점인 2012년 10월 당시 소유권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검찰 측은 "관음사의 불상을 훔친 것"이라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2년 10월 당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라며 "그때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원고에게 (불상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당시 소유권에 대한 점을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우 스님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문화재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려주고 우리는 복제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발전시켰기에 식민지배가 정당하다는 논리와 상당히 비슷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외국 우리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다. 거기서 잘 있고 국위선양하는데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원우 스님은 또 "사법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국민들의 가치관을 담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그게 이 시대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면 사법부가 신뢰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재판도 최종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유산회복재단 관계자 역시 "문화재가 손상, 훼손될지 언정 얼을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환지본처(還至本處)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지본처란 불교용어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다.


앞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다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관세음보살" 정근송 - 범능(梵能)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