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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논란

[6.13 선거후] 드루킹, 입장 바꿔 무죄주장 펼칠듯

잠용(潛蓉) 2018. 6. 18. 06:58

'드루킹 특검' 대변인에 박상융 특검보 임명
머니투데이ㅣ송민경(변호사) 기자ㅣ2018.06.17 17:58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사진=뉴스1


'드루킹 특검' 대변인으로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보가 정해지는 등 특검 측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특검에 따르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보업무를 담당할 대변인으로 박 특검보를 선정했다. 박 특검보는 앞으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준비과정 및 수사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검찰 출신인 다른 특검보들과 달리 경찰 출신이다. 충남 출신으로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6년 대전중부경찰서장을 시작으로 서울양천경찰서장, 경기 김포경찰서장, 경기평택경찰서장을 거쳐 2013년 법무법인 한결로 적을 옮겼다. 토론 프로그램 패널 출연 등 방송 경험이 있다. 특검법상 특검팀에게 주어진 수사준비 기간 20일은 이달 26일까지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수사팀의 나머지 인선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김씨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간의 유착 의혹, 댓글공작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댓글조작' 드루킹 이번 주 재판 재개… 특검, 본격 수사 준비
머니투데이ㅣ송민경 (변호사) 기자ㅣ2018.06.17 15:55 


▲ '드루킹' 김모씨./사진=뉴스1


지난 7일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임명된 이후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8)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처음으로 재개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0일 김모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세 번째 사선 변호사였던 오정국 변호사(50·36기)가 사임한 뒤 35일 만에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다. 오 변호사의 사임 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취소된 이후 네 번째 사선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40·변호사시험 1기)도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씨 등의 범행 수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서버인 '킹크랩'에 조작 대상 뉴스 기사와 댓글을 입력하고, 연결된 스마트폰이 네이버에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하며 자동으로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도록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변론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측은 이에 반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에 허 변호사를 임명했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김씨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간의 유착 의혹, 김씨 일당의 댓글공작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현재 특별검사보에는 박상융 변호사(53·19기)·김대호 변호사(60·19기)·최득신 변호사(52·25기)가 임명됐다. 또 수사팀장에는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6·21기)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나머지 파견검사 인선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명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앞둔 ‘드루킹’ 한 달여 만에 법정 나온다
연합뉴스ㅣ2018-06-17 20:26:09



[앵커] 한 달 넘게 미뤄졌던 드루킹 김 모 씨의 댓글조작 재판이 이번 주부터 재개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나오는 김 씨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 댓글 추천수를 늘려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 씨의 재판이 이번 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달 변호인이 모두 사임해 재판이 미뤄진지 한 달여 만 입니다. 그동안 허익범 특별검사가 임명됐으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전 의원은 경남지사에 당선됐습니다.드루킹 측은 사선 변호인을 새롭게 정하는 한편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기존 재판을 빨리 끝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업무방해 혐의에 범죄사실도 댓글 50개에 한정돼있어 죄가 무겁지 않은 데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실형 대신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소 2만2,000여 개의 추가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달 말부터 이뤄질 예정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허 특검은 주말을 반납하고 연일 회의를 열고 특검팀 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보로는 김대호, 박상융, 최득신 변호사가, 수사팀장에는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되며 지휘부 구성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인선작업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경찰, 이르면 이번주 드루킹 중간 수사결과 발표
연합뉴스ㅣ2018-06-17 09:30:46



경찰, 이르면 이번주 드루킹 중간 수사결과 발표

[앵커] 특검을 앞두고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그동안 밝혀낸 수사 성과를 공개한 뒤 특검 수사로 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착수 이후 현재까지 드루킹 김 모 씨를 비롯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등4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춘 만큼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수사의 공은 이달 말쯤 경찰에서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정확한 시기와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에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데다 댓글 여론 조작 사실을 밝혀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주민 서울청장의 발언 번복, 부실수사 비판 등 그간 숱한 논란이 있었고, 내부에서 “최소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의 재소환 여부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조사 문제는 경찰이 아니라 특검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단독] 드루킹, 입장 바꿔 무죄주장 펼칠듯
동아일보ㅣ2018.06.18. 03:01 댓글 102개


1, 2차공판서 네이버 업무방해 인정
20일 3차공판 앞두고 측근 통해, "매크로 썼지만 업무방해 아니다"

[동아일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해온 기존 태도를 뒤집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씨는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었다. 김 씨의 측근은 이날 “김 씨가 20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자신이 한 일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같은 행위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는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의 ‘공감 클릭’을 늘린 행위는 네이버에도 이익이 되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것이 김 씨 측 주장이다. 공감 클릭 수가 늘어나면 해당 기사가 실린 웹 페이지 노출 빈도가 늘어나고, 이는 네이버에 광고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16일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이달 들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도 두 차례나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랬던 김 씨가 재판 전략을 180도 수정한 것은 특검 출범으로 조기 석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씨의 측근은 “김 씨가 재판이 일찍 끝나기 힘들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혼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씨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주도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여론 조작에 2200여 개에 이르는 네이버 계정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공모가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짜 인적정보로 만든 계정들을 사용하는 데 네이버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