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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文정부 보유세 인상… 종부세 1조 증액 금융종합과세 늘린다

잠용(潛蓉) 2018. 7. 4. 14:27

文정부 보유세 인상...

종부세 1조 더걷고 금융종합과세 늘린다 (종합)
연합뉴스ㅣ2018.07.03. 18:32 수정 2018.07.03. 19:45 댓글 2394개



▲ 재정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강병구 위원장. /2018.7.3 zjin@yna.co.kr


내년부터 땅·돈부자 세부담 커질듯... 고가 주택보유 27만명 세부담 최고 2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1천만원, 과세대상 9만→40만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시가 20억원 24만원, 시가 30억원 102만원 증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권고안도 나왔다.


이대로 바뀌면 내년 종부세는 약 35만명을 대상으로 약 1조1천억원 가까이 더 걷히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원은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권고를 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면 균등한 기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을 증폭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로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는 게 특위의 권고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천명 등 모두 34만6천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현재 176만4천원에서 200만8천원으로 13.8%(24만4천원) 증가하고,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현재 462만원에서 564만원으로 22.1%(102만원) 늘어난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9천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분은 4천902억원에서 5천799억원으로 18.3%(89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천886억원에서 1조3천336억원으로 69.1%(5천4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천596억원에서 1조1천130억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또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재정개혁특위는 권고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또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인 점을 감안,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가 kg당 6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kg당 36원이다.

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정보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통합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 분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yulsid@yna.co.kr]


[종부세 인상] "세금 인상 보다 금리 인상이 악재.. 집값 단기 하락"
이데일리ㅣ김기덕ㅣ2018.07.03. 16:30 수정 2018.07.03. 17:31 댓글 57개


보유세 개편안에 하반기 주택시장 악재 예고
세금 부담 크지 않아... 강남 등 쏠림현상 가능성
"공시지가 등 쏙 빠져... 조세 불공정 문제 커질 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3일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개편안 영향으로 올 하반기에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며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주택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방안에는 실질적으로 조세 개혁에 필수인 공시지가 현실화 등은 쏙 빠졌다. 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종부세 인상으로 실제 늘어나는 세금이 수백만원에 불과해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만 오르고, 지방은 장기 침체를 겪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 조정 가능성… 집값 잡는데는 한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6억원 초과)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각각 최대 0.5%포인트,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담겨있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에 봉착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을 경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표구간별 세율 인상은 시장에서 예고된 수준인 만큼, 집값을 잡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 자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난 4년간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에 가격저항선이 생긴 상황에서 작년에 유입된 주택 매수자들은 보유세 부담과 대출이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매수자들은 관망세인데 매물이 팔리지 않고 적체가 계속된다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세율인상에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주택가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당사자들이 많지 않고, 12~50억원에 구간에 있던 주택 소유자들도 기존 종부세 대상자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이어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인별로 기준가격 6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소유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의 지분을 각 6억원씩 절반으로 나눴다면 세 부담은 없어지는 것이다.


“공시제도 손질 없인 조세개혁 어려워”

이번 개편안에 담긴 소형주택 임대소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 또는 폐지 등도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수남 세부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이하 주택)과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를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바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에게도 기본공제를 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럴 경우 정부 입장에서 시장에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정 가격이하의 소형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특례 축소 또는 폐지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형주택은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악재는 금리인상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매니저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쳐 국내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이 56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담보대출금리가 4%대를 넘어 과거 2012년 금리 수준인 4~4.5%까지 올라서면, 이미 빚을 냈던 가구는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지난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산 다주택자와 서민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지만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주택시장은 종부세 강화의 타켓은 아니지만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고가주택의 몰린 서울 똘똘한 한채로 쏠림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조세제도 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 지역별로 조세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보유세 최종권고안' 오늘 제출..'공시가격 현실화' 여부 주목
뉴스1ㅣ김희준 기자ㅣ2018.07.03. 05:00 댓글 21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민관 한목소리로 개혁퇴조 우려... 재정특위 부담가중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완 불가피... 후속대책 가능성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 확정권고안 제출을 앞두고 과세강화를 위한 보완책이 담길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민간업체가 한 목소리로 지적한 만큼 후속대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Δ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Δ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Δ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최종권고안은 이중 1개의 시나리오가 채택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선 특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2~10%포인트 올리는 동시에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대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체계를 이원화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권고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으로 나뉘어 있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똑같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김현미 장관 "개편안 약하다는 평가…

공시가격 개편안 별도 마련" 
문제는 특위가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한 세율 인상안에 그쳐 불공평 과세가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가)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도 모자란 수준의 개편안을 내놨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재정특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통해 "언론보도를 보면 세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안전 측면 등) 국토부의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보유세 논의에서 빠진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 등으로) 지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별도의 보유세 강화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 발표 전후에도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서울 집값을 예로 들며 이미 '약한' 과세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6월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7%)보다 더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6월 첫째주 0.02%를 기록한 뒤 둘째주 0.05%, 셋째주 0.07% 등 3주째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늦춰지고 있는 개혁기조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 또한 재정특위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개혁과제가 늦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규제는 현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절충적 성격의 개편 시나리오는 어떤 방식이든 강화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개편안에 제외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확대가 추가 권고안으로 담길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는 세법이 아닌 실거래가 현실화 방안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3%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는 조세저항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당정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