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 청와대 들어갔다
한겨레ㅣ2018.08.22. 05:06 수정 2018.08.22. 09:26 댓글 3409개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조현천, '촛불 계엄령' 모의 의혹
군 고위직 "문고리 권력 전화 받고
관저서 박 대통령 만난 걸로 알아"
[한겨레]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불법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와중에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방문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던 바로 그날이었다. 실제 그 시점 이후 군 내부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다. 이는 기무사령관이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과 부적절하게 만나 계엄을 포함한 촛불시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2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21>과 함께 전·현직 군 및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 확인한 결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16년 12월9일 박 대통령이 머물던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당시 이 사정을 잘 아는 군 고위관계자는 “그날 이른바 문고리 권력 가운데 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가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기존 관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과 독대를 할 때나 이뤄진다.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주도로 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기무사 계엄 문건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위)과 이를 설명하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나뉜다. 지난 8월2일 수사단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래 이름이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래 제목이 설명 자료의 제목과도 부합한다.
군 관계자들은 방첩, 군사정보, 대전복 기능 등 기무사령부의 기능과 역할대로라면 기무사령관이 군통수권을 잃은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또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의결 이후 일종의 비상사태 대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박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야 하고, 내용은 행여 있을지 모를 북한 동향이나 방첩, 대정부 전복이었어야 한다. 만남의 대상도 내용도 모두 기무사령부의 역할에서 벗어났다”며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다녀온 이후 기무사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등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겨레21> 취재 결과, 조 전 사령관이 계엄을 논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찾아가고 기무사가 계엄 관련 비밀 티에프(TF)를 꾸린 것도 그의 청와대 방문 이후 진행된 일들이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기무사가 2016년 11월초부터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 등에서 언급한 ‘계엄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당시 문건에는 ‘계엄 상황 관련 사령관님 주요 조치사항’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 ‘청와대·국방부 등과 계엄 필요성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 논의’란 문구가 등장한다. 이는 국회의 탄핵 의결 전부터 계엄과 관련해 기무사 내에 합동수사본부 설치 준비를 포함해 계엄을 준비하는 데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기무사령부의 불법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을 포함한 행적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조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수사 기한을 이달 20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장한 상태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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