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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불법 회의방해] 민주당, 나경원 등 20명 한국당 의원 검찰에 고발

잠용(潛蓉) 2019. 4. 26. 19:50

민주당, 나경원 등 20명 검찰 고발.… "국회 회의 방해"
머니투데이ㅣ이원광 기자, 2019.04.26 14:36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를 막아서고 있다. /2019.4.25/뉴스1


[the300] 오후 3시 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예정…

"벌금 500만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다. 이춘석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등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나 원내대표 외에도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이 고발된다. 한국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도 고발장에 이름이 오른다.  고발 이유는 나 원내대표 등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같은법 166조에는 165조를 위반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목적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이은재 의원 등은 공용서류 무효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도 고발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이 전날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빼앗아 파손하고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이 단장 등은 봤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폭력을 사용한 회의 방해가 얼마나 중죄인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난장판을 만들고 불법 폭력을 저지른 한국당 의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나경원 외 18명 의원 고발
시사포커스ㅣ2019.04.26 15:33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민주당, “한국당 불법 행위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회의실 점거를 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비서관 등 20명 고발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이춘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20명에 대한 1차 고발장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 단장과 송기헌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접수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까지 자행되고 있는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불법 점거 등 실력 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국당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라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고은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허 찔린 한국당 "속았다... '전자 법안 제출'은 꼼수" 강력반발 (종합)
연합뉴스ㅣ2019.04.26. 18:36 댓글 3211개



▲ 침울한 자유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두운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2019.4.26 hama@yna.co.kr 
 

한국당 의안과 점거 중 여야 4당,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26일 오후 5시 30분께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 복도에서 점거농성 하던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은 술렁였다. 여야 4당이 의안과를 직접 찾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중 유일하게 발의하지 못한 마지막 법안이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40여 시간 동안 의안과 앞을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아왔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관련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의안과를 막아 패스트트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여야 4당은 직접 의안과를 찾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의안과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국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찔린 셈이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즉시 의안과 점거 농성을 풀고,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으로 집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로 법안을 제출했다. 편법과 불법, 꼼수로 의안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안 번호가 접수됐기 때문에 지금은 의안과 701호에서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회의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새벽에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안과로 왔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직접 서류로 제출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이 전자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해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가 3일 밤을 지새우며 지켰던 마지막 장소(의안과)가 허탈하게 뚫렸다"며 "제1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전자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어제 그렇게 하지 왜 오늘 했겠나"라며 "이것이 바로 불법적인 법안 등록이자, 날치기"라고 쏘아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권은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북한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선거법·공수처법을 내세워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겠다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은 군부독재 시대에도 없던 헌정 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라며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 4건이 모두 제출됨으로써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방향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법안 접수 및 회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회 내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등에 저촉된다"며 "장외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