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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정부 조건부 연기 결정

잠용(潛蓉) 2019. 11. 22. 21:33

[전문]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문
연합뉴스 | 2019-11-22 18:53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차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hysup@yna.co.kr]


"지소미아 전문을 불태우고, 노동자상 눈물을 닦았다"
지소미아 종료 경남 시국선언 2000인...
일제강동원노동자상 앞 행동

오마이뉴스ㅣ2019.11.20 13:48 l 최종 업데이트 2019.11.20 13:48l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을 불태웠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폐기를 바라는 경남지역 인사들이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을 하면서 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와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등 2000명이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안석태 수석부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의 재무장화 길을 열어주었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다, 평화를 통해서만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 유린 행위다"며 "미국은 일본의 다시 군사재무장화의 길을 열어주는 뒷배를 봐주는 것이다.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지소미아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지금 북이 공격하겠느냐. 우리가 북을 공격하겠느냐. 미국이 공격했으면 했지 누가 하겠느냐"며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중국을 제압하고 세계 제패를 하기 위한 전략이다. 왜 우리가 거기에 끼어 들어 가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천은미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지금 미국은 시커먼 속내를 내보이는 몰염치한 행위다"며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하다.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방위비 인상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소미아 문제와 연동돼 있다. 한미일 3각 동맹은 동북아 평화보다 중국과 북을 자극해서 자칫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첨병이 지소미아다.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타협 한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지소미아는 당연히 폐기해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 "다시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망나니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에 참가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이 새겨진 종이에 불 태웠고,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에 "흐르는 눈물을 닦는다"며 수건으로 청소를 했다. 2000인은 열린사회희망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 경남여성연대,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경남겨레하나, 통일촌, 경남대동문공동체,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마산합포지역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소속 회원과 당원 등이다. 다음은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전문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

오는 23일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완전히 폐기된다.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시점이 다가올수록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에 이어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이 14일 방한하여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도,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에게만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일제는 36년간의 긴 시간동안 우리 강토의 소중한 지하자원을 약탈하고 농산물을 수탈하였으며 우리 백성을 강제로 끌고 가 장시간 중노동으로 착취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어린소녀를 무차별적으로 잡아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유린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잔혹한 식민지지배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가혹한 착취와 수탈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뻔뻔하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정희정권과 맺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우기고 있다.


그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의 죄악을 부정하는 이유는 평화헌법을 '전쟁가능국가'로 개헌하여 1945년 이전의 군국주의 국가로 되돌아가려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아배수상은 노골적으로 평화헌법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군국주의의 길로 가기위해 끝끝내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며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침략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를 사죄하지 않고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못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국가기밀인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걷어내고 '전쟁가능국가'를 만들겠다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굴욕을 강요하고 있다. 침략자 일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치욕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호구로만 보이는가? 터무니없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6조 인상을 이야기하더니 급기야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의 방위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미 위기관리각서의 내용을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하여 '미국 유사시'에 한국군을 자동으로 참전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전략의 총알받이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 호구로 여긴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지시든 내릴 수 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만행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단호한 모습으로 우리가 미국의 호구도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도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당연히 폐기해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 다시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망나니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19년 11월 20일.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 2000인 일동.


▲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지소미아 전문을 불태웠다. ⓒ 윤성효 


▲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와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는다"며 수건으로 청소를 했다. ⓒ 윤성효


▲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지소미아 전문을 불태웠다. ⓒ 윤성효


▲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지소미아 전문을 불태웠다. ⓒ 윤성효


▲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지소미아 전문을 불태웠...ⓒ 윤성효 


 ▲  "지소미아 종료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창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와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는다"며 수건으로 청소를 했다. ⓒ 윤성효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윤성효 cjnews]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안 [전문]
경향신문ㅣ2016.11.23 11:07 


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다음은 협정안 전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비밀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인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비밀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비밀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그리고,
나.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Gokuhi 極秘, Tokutei Himitsu 特定秘密, 또는 Hi 秘 대한민국 일본국(참고 : 상응하는 영문 GUNSA Ⅱ-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Gokuhi 極秘/Tokutei Himitsu 特定秘密 SECRET GUNSA Ⅲ-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Hi 秘 CONFIDENTIAL)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비밀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인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인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인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비밀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비밀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비밀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인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비밀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 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인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1 월 23 일

서울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