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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김기현 첩보문건] 홍익표 '"하명수사? 그런거 전혀 없다"

잠용(潛蓉) 2019. 12. 6. 15:03

홍익표, '김기현 첩보문건' 공개…"하명수사? 전혀 없다"

머니투데이ㅣ이원광 기자, 2019.12.06 14:21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the300]"이런 의혹이 '제기된다, 떠돈다, 상당하다' 수준…송병기 제보 가능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에 전달됐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을 입수해 6일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경찰에게 수사를 하명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의 4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문건은 △김 전 시장과 측근의 토착업체와 유착 의혹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측근 비리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 관련 비리 내용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하명 수사 관련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면서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문건 중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측근비리’ 부분에 대해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인사 비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는 이유다. 송 부시장의 제보가 선거 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송 부시장이 당시 공무원으로 울산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확인했고 현장에서 목격했을 것”이라며 “본인도 억울한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 꼼꼼히 자료를 모았을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그 외에 제가 확보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고소고발이나 투서가 난무했다”며 “(이 중에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음해하는 문건도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검찰이 확보한 ‘김기현 첩보문건’ 최초 공개,

지역에서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정리한 것뿐,

법률적 판단이나 수사 유도성 내용 전혀 없어”



■ 방송: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 인터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진행자: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늘 또다시 추가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정말로 하명수사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주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 첩보 문건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데는 모든 언론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첩보 문건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문건을 갖고 있는 분을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아마도 최초 공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저것 제가 설명말씀 드리느니 바로 인터뷰로 들어가는 게 애청자 여러분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바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홍익표 의원과 인터뷰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홍익표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의 첩보 문건을 갖고 계신 게 맞고요. 지금 앞에 있는 게 그게 맞습니까? ​

​◆ 홍익표: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 진행자: 확실히 첩보문건입니까?  

◆ 홍익표: 네,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

 

◇ 진행자: 똑같은 것 맞죠?  

◆ 홍익표: 네.​

 

◇ 진행자: 일단 그러면 첩보문건의 제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익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입니다.

​ 

◇ 진행자: 문건 제목이. 

◆ 홍익표: 그렇습니다.

​ 

◇ 진행자: 총 몇 페이지로 돼 있습니까?  

◆ 홍익표: 4페이지 4쪽입니다.

​ 

◇ 진행자: 4쪽짜리 물건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해서 경찰로 넘어간 

◆ 홍익표: 그렇습니다. ​

 

◇ 진행자: 그 문건이 맞다는 얘기죠? ​

◆ 홍익표: 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입수경위를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 홍익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

 

◇ 진행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입수시점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홍익표: 입수시점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이니까 대략 한 달 정도 그 정도 전후한 시점입니다.

​ 

◇ 진행자: 그렇습니까? 의원님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했던 겁니까? ​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진행자: 당 차원에서 어떤​

◆ 홍익표: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뭐 그 검찰이나 경찰 쪽에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있어서 자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현님이 ‘무슨 문건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경찰로 보냈다는 청와대의 첩보 문건,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 홍익표: 현재 이 문건은 검찰이 압수해 가 있습니다.

 ​

◇ 진행자: 그게 경찰로부터 압수해가서 원본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게 맞는 거죠? ​

◆ 홍익표: 그렇습니다.

 ​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럼 핵심쟁점으로 들어가서 그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윗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 정리해서 작성해서 넘겼다는 그 문건인데 핵심쟁점이 뭐냐하면 그러면 제보내용만 정리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살을 붙이고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쟁점이거든요.​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지역에서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지역 그 토착업체와 유착의혹 이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주로 김기현 시장과 김기현 시장 측근들 당시 비서실장, 김기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장, 그 다음에 모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 회사입니다. 레미콘 회사의 모 대표, 이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아파트 건설현장과 관련돼서 토착비리와 유착의혹이 있다 라는 내용이 한 한쪽 정도 되고요.  

◇ 진행자: 첫 파트고.​

◆ 홍익표: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이게 아마 그러고 보니까 송 부시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나중에 보니까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시장 비서실장 측근비리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두 페이지 이상. 

◇ 진행자: 두 번째 파트는 비서실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

◆ 홍익표: 그렇습니다. 주로 인사 분야와 관련된 게, 인사를 돈을 받고 인사를 했다, 또 자기 가까운 사람 인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 진행자: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이.​

◆ 홍익표: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하여간 당시 소문이 무성했던 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인사에 박모

비서실장이 주도했다, 이 내용입니다. 돈을 받고 산하단체라든지 울산광역시의 산하단체 포함해서 내부 인사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정보분야인데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해서 특정업체 구매를 강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업체가 바로 그 박모 비서실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로 인해서 연간 매출이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이 한 5, 6배 성장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있었다는 그 내용도 있고요.

◇ 진행자: 소문이 지방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돼 있다는 건가요? ​

◆ 홍익표: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에는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과 관련된 비리내용, 그 내용들이 쭉 그대로 사실관계처럼 기술돼 있는 겁니다. 

◇ 진행자: 4쪽이고 내용은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느냐 하면 검찰이 입수한 첩보문건 내용을 보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 홍익표: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이런 현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 내용이 있습니까? ​

◆ 홍익표: 전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

◇ 진행자: 법률적 판단과 관련된 기술은 전혀 없습니까? ​

◆ 홍익표: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 진행자: 유도성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

◆ 홍익표: 예,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진행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 파트, 비서실장과 관련된 파트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송병기 부시장이 작성한 것 같다 라는 지금 요지의 말씀하셨는데 이 문건을 입수한 전, 그 다음에 입수한 후에 이 제보자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경상일보)​

◆ 홍익표: 그때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

◇ 진행자: 엊그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습니까? ​

◆ 홍익표: 몰랐습니다.  

◇ 진행자: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사실 알고 다시 보니까 이게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 홍익표: 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인사비리에 관한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 진행자: 그럼 시청 근무자 아니면 모른다 그 말씀인가요? ​

◆ 홍익표: 그렇습니다. 내부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이 주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비서실장 관련 비리가 전체 내용의 60% 가까이 되는데 이 60% 내용이 두 파트 하나는 인사비리, 또 하나는 특정업체 소프트웨어 몰아주기,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다 시청 내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 진행자: 일전에 저희가 황운하 청장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첩보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비서실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 홍익표: 맞습니다.

 ​

◇ 진행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길목에 와 있는데 의원님이 정리해준 것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황운하 청장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른 진술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60%는 비서실장 관련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

◆ 홍익표: 이게 황운하 청장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데 비서실장만 있다고 얘기하면 사실이 아니겠지만 모든 고리의 수사는 비서실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내용의 60%는 비서실장이다.​

◆ 홍익표: 그리고 실제로 김기현 시장의 비리도 조사하려면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수사의 첫 핵심, 키포인트는 비서실장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에 우선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혹시 4쪽 짜리 문건 말고 문건에 첨부돼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

◆ 홍익표: 첨부된 내용은 없고요. 그 외에 제가 확보된 내용을 보면 이 고소고발 또는 투서가 난무했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문건은 이건 청와대 메모자료로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청와대로 갔고 경찰로도 갔고 했던 내용인데 거꾸로 황운하 청장을 경찰청 당시 지방경찰청장을 음해하는 문건도 있어요. 

◇ 진행자: 그런 문건도 있었습니까, 잠깐만 제목이 뭐라고요? ​

◆ 홍익표: 이건 메모라고 돼서 울산지역 브로커 김모씨하고 건설업자인 진정인 김모씨, 그리고 황운하 청장과 관계된 세 사람 관계에 대해서 브로커 김모씨하고 황운하 경찰청장이 매우 가까운 지인관계라고 하면서 이런 쪽으로 해서 도리어 김기현 시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요. 

◇ 진행자: 황운하 청장을 공격하는 내용이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진정인인 김모씨라는 지역 건설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불거지기 1년 전부터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기 1년 전에 이미 청와대에 투서한 겁니다. 

◇ 진행자: 그것도 청와대에 투서된 내용입니까? ​

◆ 홍익표: 이건 아니고요. 청와대에 이미 투서를. 그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투서를 했는데 내부조사를 하다가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냥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진정인인 김모 건설업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이런 상황이 울산지역에서 아마 조금이라도 우리 기자 분들이 취재를 현장 취재하면 이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는 문제가 됐던 사건인 걸 인지할 수 있는데 마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이 내려간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하나 확인할 게 지금 말씀하신 메모라고 하는 게 황운하 청장을 공격하라는 내용의 문건은 첫째 청와대도 들어갔던 문건입니까? ​

◆ 홍익표: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 진행자: 그럼 혹시 그것이 경찰청으로 이첩됐던 문건입니까? ​

◆ 홍익표: 이것도 검찰과 경찰에. 특히 황운하 청장을 공격하는 내용이니까 검찰이나 여러 기관에 투고가 된 건 맞는,

◇ 진행자: 일종에 검찰과 경찰에 들어갔던 투서.​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진행자: 내지 진정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고요.​

◆ 홍익표: 네. 

◇ 진행자: 제가 좀 전에 첨부 문서가 있는지 여쭤봤던 이유가 있는데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어떻게 받았느냐하면 스마트폰에 SNS 통해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통해서 받았을 내용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화면을 캡처해서 원문을 첨부를 하지 않았는가가 궁금해서​

◆ 홍익표: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청와대 같은 경우 내부 망과 외부 망이 분리돼 있어요.

◇ 진행자: 맞아요.​

◆ 홍익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받은 내용을 내부 망에 올릴 수가 없어요.

 ​

◇ 진행자: 아 그렇습니까?​

◆ 홍익표: 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진행자: 해킹이나 침투 때문에 차단하고 있는 ​

◆ 홍익표: 네, 망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쳐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캡처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 홍익표: 네.

 ​

◇ 진행자: 아니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개인 핸드폰으로 받은 건 외부니까 캡처를 받아서 파일로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에 내부 메일로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홍익표: 자기가 컴퓨터 쳐서 내부 메일로 자기 메일로 보낸 겁니다. 문서를.

◇ 진행자: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서 첨부하는 건 불가능하다.​

◆ 홍익표: 불가능한건 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 진행자: 다시 입력한 것이다, ​

◆ 홍익표: 그대로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

◇ 진행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법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까? ​

◆ 홍익표: 내용 자체 보면 아무런 선입관이 없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고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지역 사회에서 문제제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째 양금숙님이 질문주시길 ‘왜 이제야 공개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 홍익표: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 분과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된 분과.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후에 검찰이 한 행태를 지켜본 이후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과정은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몇 분하고 상의했습니다. 관련된.

 

◇ 진행자: 입수는 개인적으로 하셨지만.​

◆ 홍익표: 왜냐하면 확인해야 되는 문제, 이 문서가 실제 맞는지 어떤지 확인해야 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 진행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윤여경님이 또 질문 주신 게 ‘문서의 신빙성은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던 겁니까?  

◆ 홍익표: 이 문서 관계된 분에게 확인했습니다.

 ​

◇ 진행자: 그렇습니까? ​

◆ 홍익표: 네.

◇ 진행자: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저도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김쌍훈님이 대신 질문을 ‘문건 공개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4쪽 짜리 문건을 전면 공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나요? ​

◆ 홍익표: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문건 자체를 풀 순 없는 건가요? ​

◆ 홍익표: 예, 문건 내용은 좀 정리해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울산시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 라는 점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의혹이 이건 사실상 선거기획 아니냐, 그 다음에 청부제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홍익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비리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송 부시장이 당시 공무원으로 울산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확인했고 현장에서 목격했겠죠. 본인도 억울한 게 있었을 거고 좌천성 인사로 해서 내몰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서 자기가 꼼꼼하게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수집했고 또 자료를 모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제기했고 이 사람이 현재 울산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작성했다기보다 이미 작성됐고 자기는 문제제기하려고 했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분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 진행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종합을 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문모행정관에게 이 내용을 알려준 게 2017년 10월이고 그런데 사실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현 시장과 관계를 맺고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한 캠프가 꾸려지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했던 것은 두 달 전인 8월이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송병기 부시장는 송철호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렇게 선거와 연관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

◆ 홍익표: 선거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캠프에 있든 없든 총력을 다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울산 김기현 시장 관련된 비리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경찰은 유죄로 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은 이걸 무혐의 처리한 거거든요. 우리 기억나는 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생각나죠.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은 아니라고 무마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수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판결 난 것 아니겠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뭐 별도의 조사, 특검이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도의 그 조사를 하든 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비리내용이. 그걸로부터 시작해야지 마치 누가 어떤 음모론적으로 했느냐, 아시겠지만 선거시기에는 각 캠프에서 모든 내용들을 문제제기합니다.

 ​

◇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 이왕 모셨으니까 이 문제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특감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울산에 간 걸 둘러싸고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비롯됐던 검경갈등에 대한 대면청취 차원에서 내려 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민정 대변인이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몇 줄 안 된다, 내려가서 그럼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가 없다, 언론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홍익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관비리, 흔히 전관예우 라고 하는데 전관예우 하면 범죄혐의 같지 않아서 

◇ 진행자: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등장하는 전관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전관비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성격은 검경수사권 갈등입니다. 이 사건이 2016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도 확보했는데 당시 그 이번에 안타까운 희생을 하신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이에요.

 ​

◇ 진행자: 그러면 울산 가서 대면청취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겁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개 파트로 이것도 5쪽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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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잠깐만요. 청와대에서 공개하는 표에 들어가서 몇 줄 안 되는 그거 말고​

◆ 홍익표: 앞에 개요가 있고요. 첫 페이지는 일자별 개요가 있습니다. 진행경과. 그리고 뒤에 자기가 누굴 만났고 어떤 내용인지 하는데 이분이 가서 경찰 내부 분위기, 검찰 내부 분위기, 해경 내부 분위기 등 해서 경찰, 검찰, 해경을 다 방문해서 직접 면담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만든 겁니다. 

◇ 진행자: 잠깐만요. 대면청취한 내용 보고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진행자: 몇 쪽 짜리로 돼 있습니까? ​

◆ 홍익표: 5쪽입니다. 

◇ 진행자: 5쪽 짜리로.​

◆ 홍익표: 앞에 개요가 한 쪽이고 뒤에 내용이 4쪽입니다.  

◇ 진행자: 그럼 가서 누구누구 만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내용이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5쪽이죠. 앞에 개요까지 포함해서.

 ​

◇ 진행자: 혹시 그럼 그 보고서 내용에 경찰에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라고 하는 것이 특정돼서 보고가 돼 있습니까? ​

◆ 홍익표: 사람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름은 특정하지 않았고 대체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정됩니다. 당시 어떤 팀에 만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당시 일했던 현직 분위기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보고서의 내용은 철저하게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둘러싼 검경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맞습니까? ​

◆ 홍익표: 맞습니다.  

◇ 진행자: 예를 들어서 이른바 하명수사와 관련된​

◆ 홍익표: 아닙니다.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 진행자: 일체 없습니까? ​

◆ 홍익표: 네, 전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제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2년째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담당 검사가 아시겠지만 고래고기 잡으면 고래고기 불법으로 한 건지 아닌지 DNA 검사를 한 이후에 불법으로 잡은 게 아니면 돌려주거든요. 일종에 바다 위 로또라고 합니다. 고래가 잡히면

울산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감에서 황운하 청장이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울산신문)

◇ 진행자: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 홍익표: 그런데 DNA 검사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 압수한 26톤 중에 21톤은 그냥 돌려준 거거든요. 검사가요. 그런데 이후에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 통신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전부 다 기각시켜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고 결국은 사업자 한 명만 사법처리된 걸로 끝나버립니다.

◇ 진행자: 그때 문제가 커졌던 게 담당검사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결국 또 동문이다. ​

◆ 홍익표: 이 변호사가 울산지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관예우 소위 전관비리죠.

◇ 진행자: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했던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는 청와대 설명대로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검경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

◆ 홍익표: 검찰이 제가 보기엔 당시 이 분이 내려가서 누굴 만났는지 현장조사만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분한테 어떤 압박을 한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

◇ 진행자: 관련해서 검찰이 돌아가신 분을 별건수사로 압박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잠깐 제기된 바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

◆ 홍익표: 저희들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글쎄요. 통상적으로 마지막 그 메모를 유서 중에 한 내용을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가족들 부탁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8693님이 문자 주셨는데 조금 전에 특감반원 보고서 누굴 만났는지 안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명이 안 적혀 있으면 문서를 조작하거나 없던 문건을 새로 작성했을 수도 있다 라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합니다’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 홍익표: 이 문제는 검찰이 의심이 되면 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거죠. 


◇ 진행자: 사실 포렌식이 아직까지 됐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는데 만약에 된다면 통화내용만 봐도 금방 나오는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서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갈등이 현장에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청와대로선 민정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건설업자 김모씨가 여러 곳 제보 진정을 넣었는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도 제보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 사실 확인해보셨습니까? ​

◆ 홍익표: 그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

◆ 홍익표: 네.

 ​

◇ 진행자: 알겠습니다. 당에서 공정수사 촉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 홍익표: 굉장히 심각한 오죽하면 여당이 이렇게 만들었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무려 특수부 검사 30여명 투입해서 장관털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고요. 지금도 오래된 지금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사건이 1년, 거의 2년 가까이 묵혀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끌고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수사는 아무것도 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7개월째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한 번 소환했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셀프로 갔다가 묵비권만 행사하고 그냥 돌아온 거죠. 아무런 수사하지 않고 황교안, 나경원 여러 시민단체나 우리 당이 고발한 외에 여러 가지 사건 있는데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당에서 의심스러운 건 공수처 반대, 사법개혁 반대와 관련돼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무슨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도 특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조혜원 님도 ‘이 정도면 특검 가야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해찬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당의 방침입니까? ​

◆ 홍익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검찰수사가 뭔가 공정성을 잃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과거 정치검찰할 때는 권력에 의해서 휘둘렸는데 지금 검찰 스스로 권력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과연 이것이 순수

한 수사냐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홍익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최근에 사건 보면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 확인하는 사건이 울산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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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 [홍익표] “검찰이 확보한 ‘김기현 첩보문건’ 최초 공개, 지역에서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정리한 것뿐, 법률적 판단이나 수사 유도성 내용 전혀 없어”|작성자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