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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국회의장실] 권총 소지한 국회의장 경호원, 있을 수 없는 일?… 경호원의 필수품 아닌가? 총은 겁나나 보지?

잠용(潛蓉) 2019. 12. 12. 11:02

[팩트체크] 권총 소지한 국회의장 경호원, 있을 수 없는 일?
JTBCㅣ이가혁 기자 입력 2019.12.11. 21:56 댓글 3785개



예산안 통과 후,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
[봐봐, 열어봐봐. 총 갖고 왔네, 총! 빨리 사진 찍어. 총이야 총!]

경호원 옷 들춰 사진을 찍기도

[무섭다, 무서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국회의장 경호원의 총기 소지, 있을 수 없는 일?

[기자] 어젯밤(10일) 예산안 통과 후,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을 때 상황 보셨습니다.

의장실 앞에 모인 의원들이 "경호원이 권총을 차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앵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총 찬 경호원들이 막아섰다"면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일인 건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총을 차고 있는 남성들이 국회의장 경호원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관입니다. 국회의장은 경호 규칙상 '을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경호 대상입니다. 경호원들은 국회의장 외부일정 때는 근접 경호를 하고요, 국회의장이 집무실에 있을 때는 의장실 앞 경비 업무도 담당합니다.


[앵커] 현장 영상 아까 들어보면 의원들이 "총도 차고 왔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국회의장 경호원이 총을 차고 있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입니다.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해서,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한 것입니다. 38구경 권총인데요. 공포탄과 실탄이 들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취재가 됐지만 경호상 비밀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 무전기, 방탄가방도 소지합니다. 원래 안 갖고 다니던 걸, 어제 대치 상황에서만 갑자기 가져나온 게 아니라 경호 업무 내내 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상황도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기자] 국가요인의 집무실인 국회의장실은 의원일지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또는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의장실 측은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도 말고는 밖에서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경호원들이 나머지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공무수행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당시 의장실 상황을 한 번 보시죠. 이때처럼 의장실을 점거당하고, 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호원들이 출입을 제한했다, 이게 의장실의 설명입니다.


[앵커] 근데 이제 의원들이 경호원 어깨를 붙잡거나 권총 확인하겠다면서 옷을 들추기도 했고, 또 사진을 찍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어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다시 좀 더 보시겠습니다.


[국회 관계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저희들 물건이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본인들 물건에 손대지 마? 이게 개인 물건인가?]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방탄가방이라며! 왜 방탄가방을 가져왔어!] 이렇게 국회의장실을 향해 서 있는 경호원의 허리춤을 홍문표 의원이 더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효상 의원이 또 역시 경호원의 허리춤을 확인을 하자, 경호원이 팔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의원들이 경호원의 옷을 직접 손으로 들춰서 권총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국회 관계자가 말을 했고요. 경호원도 뿌리치는 이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3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한 한 일선 경찰관은요, "이렇게 경호 경찰관의 무기를 들춰내는 건, 경우에 따라선 무기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