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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선조

너무도 당당했던 법정의 안중근... 日 삽화가 수첩에 남다

잠용(潛蓉) 2019. 12. 12. 11:16

당당했던 법정의 안중근... 日 삽화가 수첩에 남다
MBCㅣ신수아 입력 2019.12.11. 20:25 수정 2019.12.11. 20:59



[뉴스데스크] 앵커▶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재판을 받던 당시 상황은, 몇몇 사진과 삽화로만 드물게 남아 있는데요. 서울시가 당시 안 의사의 재판 장면을 묘사한 취재 삽화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삽화엔 안중근 의사가 호송되고 심문을 받던 모습 하나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높은 재판정 앞, 우뚝 서 있는 한 사람. 1910년 중국 뤼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31살의 안중근 의사입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이 법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제지를 당하고, 안중근 의사를 돕겠다며 달려갔던 조선인 변호사 2명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변호사 선임계를 일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삽화는 당시 재판에 들어갔던 일본 도요신문사의 기자가 취재수첩에 그려둔 것들입니다. 서울시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들을 국가 문화재로 등록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정윤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4회 공판이란 정확한 시점과 어느 인물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적 가치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 3점에 대해서도 보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사인인 살신성인 뜻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일부 일본인 간수와 기자들은 안 의사의 인품과 사상에 감동해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받은 글씨는 후손들의 손을 거쳐 안중근 의사 숭모회에 기증됐습니다.

[이혜균/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 "지진이 나면 이 글을 모두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화첩도 그대로 주면서 정말 내 몸같이 아껴달라…" 기록물들은 빠르면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인 내년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호진/영상편집: 위동원)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