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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지금까지 한국은 4권분립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검찰부?

잠용(潛蓉) 2020. 1. 12. 18:28

靑 "검찰, 법원 판단 없이 임의로 상세목록 작성..위법한 수사" (종합)
연합뉴스 임형섭 입력 2020.01.12. 17:02 댓글 644개


▲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거개입 의혹' 압수수색 불발 관련 검찰 입장 반박..."적법절차 준수하라"
"누가·어떤 사건 등 특정 않고 모든 자료 달라고 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2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애초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상세목록이 없었고, 이후 문제 제기에 상세목록을 추가 제시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의 임의요구라는 점에서 위법한 사항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앞서 검찰의 지난 10일 해당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며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난달 초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당시에도 임의자료 제출로 협조한 바 있다"며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컨대 한 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면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판단인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을 둘러싼 일부 언론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한 매체가 '청와대, 윤석열 검찰 수사 일절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마치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의 모든 수사를 거부한다고 읽힌는데, 청와대는 그런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일에는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제출자료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조건을 밝히지 않고 '일절 거부'라고 쓰는 것은 명확한 왜곡 보도"라며 "사실보도는 언론의 기본적 임무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일부 매체 보도에도 "청와대는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나오는 정책홍보 광고 제작을 계획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에도 "문 대통령이 출연한다는 것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연초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를 총선과 무리하게 연결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이 논리대로라면 총선을 앞두고 업무보고도 받아서는 안되고 정책을 국민에게 알려도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honeybee@yna.co.kr, hysup@yna.co.kr]


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검찰인사는 헌법정신에 배치"
얀합뉴스ㅣ박형빈 입력 2020.01.12. 15:22 댓글 10822개  


▲ 김동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inzz@yna.co.kr]


'선거개입' 수사 지휘부 내일 교체..청와대 영장은 재집행할 듯

연합뉴스ㅣ성도현 입력 2020.01.12. 16:50 수정 2020.01.12. 17:10 댓글 1214개   


이르면 이번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주요 사건 수사 차질 빚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가 지난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참모진을 '물갈이'한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당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은 13일부터 바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사장 이상급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을 냈다. 이 수사를 맡은 일선 검찰청의 수장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간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검사장 인사 후 6개월 만에 새로운 보직을 맡았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운다. 13일부터는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팀의 보고를 받는다.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대검에 제안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그가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혀 윤 총장과의 호흡이 매끄럽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강제수사나 신병처리 등 중요 수사 현안을 놓고 기존 수사팀이나 윤 총장과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지난 10일 이임식이 열리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허정 부장검사)에 미리 배당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사들에 관한 세평을 수집해 보고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따져 청와대 검찰 인사 담당자와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이다. 후임 지검장에게 맡겨도 될 사건 배당을 미리 챙긴 것도 주목되지만,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맡겼다는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기본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까지 고려하면 검찰이 당분간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윤석열 검찰 '사퇴는 없다'…수사는 '직진' (CG) [연합뉴스TV 제공]


▲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수사에 변수가 된다. 이 인사에서 또 한 번 '물갈이' 수준의 교체 인사가 단행되면 수사 속도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파문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착수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단 무위에 그쳤다. 검찰은 검사장 인사 단행일 다음 날인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10일에는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당일 압수수색은 불발했다. 검찰은 13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잠시 중단했지만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내지 않는 한 영장의 효력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조사했지만 아직 주요 핵심 피의자 조사는 하지 못했다. 수사 전체 흐름을 보면 중간 단계 정도를 지난 셈이다.


향후 조사 대상자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국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rapha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