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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성평등

[변희수 하사] "성전환 후에도 떳떳이 군복무 하고 싶다" 눈물로 호소

잠용(潛蓉) 2020. 1. 22. 19:48

[현장영상] '휴가 중 성전환' 육군 부사관, 직접 심경 밝혔다
YTNㅣ2020.01.22. 16:57 수정 2020.01.22. 17:57 댓글 5795개



변희수 하사 "어린 시절부터 국민 수호하는 군인이 꿈"
변희수 하사 "소속 대대에서 성전환 수술 위한 여행 허가"
변희수 하사 "성별 정체성 떠나 훌륭한 군인 되고 싶어"

[앵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하사에 대해 오늘 육군이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해당 하사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 저는 제 6군단 제5 기동군단 전차조종수 하사 변희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중학교 시절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조차 거부한 채로 제가 살고 있는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 장성까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서 진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사관학교에서 힘들고 고된 훈련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결국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관식 때 전모 모자를 던지면서 그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고 또 행복하였습니다. 꿈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었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남성들과의 기숙생활 또한 이겨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또 실무부대에서의 초임 하사 영내 대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제 마음 또한 무너져내렸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공무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어하는 저를 두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유를 받을 때마다 제가 계속 어릴 때 가지고 왔던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어려운 결심을 통해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억눌러왔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속 부대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보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저의 소속 부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현역부적합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군생활 모두가 순탄하고 훌륭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임 하사 시기 혼란한 마음으로 방황하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결심이 선 후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 또한 기량이 이루어 19년도 초에는 대대 중 유일하게 전차 조종 A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직이 참모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속대대에서도 저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 여행 휴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저의 상급 부대에 권유하였고 상급부대인 군단에서도 또한 육군본부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응원해 주셨던 대대장님, 군단장님, 부대원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또한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적소에 저를 배치한다면 시너지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렌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임관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영창 징계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이고 영창 제도까지 완전히 사라져가는 군대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술하고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성전환 수술만 하면 장애인?...'꽉 막힌 군' 논란
경향신문ㅣ정희완 기자 입력 2020.01.23. 19:56 댓글 1011개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 ‘고환 없으니 심신장애 3급’
‘자발적 절제’에 일률 적용 피우진 중령, 전역 취소 사례
변 전 하사도 불복·소송 예정

[경향신문]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시키면서 적용한 장애 등급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기 상실을 군 복무가 불가능한 수준의 장애로 분류한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23일 6군단 5기갑여단에서 복무하던 트랜스젠더 여성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했다고 밝혔다. 전역심사위원회가 전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남성으로 입대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은 것이 강제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성 정체성 문제가 아닌 심신장애 관점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복무 중 성전환을 한 군인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심신장애 등급을 신체 변화의 원인, 개인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환이 모두 없는 사례와 음경이 없는 사례는 각각 5급을 받게 돼 있다. 5급에 장애가 두 개 발견되면 3급 판정이 내려진다. 변 전 하사는 이에 해당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성기를 절제했다.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게 인권보호 원칙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성기 절제가 군인의 임무수행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성기 상실이 복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해 장애 3급으로 판단했는지’를 두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정자증’ ‘발기부전’ 등도 등급은 낮지만 10급으로 분류한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군대가 요구하는 남성성은 생식능력이 존재하고 아이를 낳아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람만이 전투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신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라고 말했다.


과거 법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2002년 육군 중령 시절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을 절제한 뒤, 심신장애 2급을 판정받아 2006년 강제 전역했다. 피 전 처장은 전역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심신장애의 원인과 군 구성원 개인 간의 상대적인 차이 등에 따른 임무수행 가능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기준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신장애 2급을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되지 않으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 전 하사도 전역 처분에 불복해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법적 공백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정책을 마련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